결재문서

재무국 사무전결권 지정계획

문서번호 재무과-4882 결재일자 2018.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주슬기 문혁 대결 01/31 변서영 전결 협 조 재무국 사무전결권 지정계획 2018. 1. 재 무 국 (재 무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재무국 사무전결권 지정계획 재무국 사무전결권을 정비하여 팀장에게 업무분장상 고유업무를 부여 함으로써 『조직문화 혁신대책』을 이행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사유 ?? 추진근거 ○ 조직문화 혁신대책 제9호(조직담당관-464,2018.1.10.) - 팀장 업무 분장상 고유 업무 부여 ?? 조정사유 ○ 업무의 비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팀장에게 고유 업무를 분장함으로써 실무 인력의 업무 부담 완화 ○ 사무전결처리 규칙의 실질적 이행을 통한 팀장 책임성 강화 2 전결권 조정내역 ?? 전결권 상향 : 1건 ○ 팀장 → 과장 부서명 세부항목 세제과 3-1-4. 인터넷 질의회신 ?? 전결권 신설 : 13건 부서명 세부항목 재무과 5-10-1. 소송 관련 답변서, 준비서면 등 제출 13-1-1. 세입세출결산 기본계획 수립 19-1-1. 재무국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이행 19-1-2. 재무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자산관리과 6-2-6. 주요 재산의 매각·매입 관련 업무처리 계약심사과 1-2-2. 팀 목표 관리 세제과 5-1-7. 구제업무 자치구 직원 교육 6-3-1. 납세자 권리구제 개선 계획 수립 6-3-2. 중요판례 분석 및 직원 교육 14-1-4.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현황 분석 세무과 5-1-7. 불복청구 대응 합동 T/F 운영 7-1-2. 과세쟁점자문 관련 기획·운영 38세금징수과 1-1-11. 체납관련 질의회신 및 지방세 관계법령 유권해석 ?? 팀장 고유업무 부여 : 27건 부서명 세부항목 비고 재무과 5-10-1. 소송 관련 답변서, 준비서면 등 제출 13-1-1. 세입세출결산 기본계획 수립 19-1-1. 재무국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이행 19-1-2. 재무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자산관리과 2-1-1. 용도별 분류(행정, 일반재산 분류) 6급 이하 실무자와 팀장을 기안자로 설정 2-1-2. 관리관 지정 6-2-6. 주요 재산의 매각·매입 관련 업무처리 계약심사과 1-1-1.계약심사대상 조정 1-2-2. 팀 목표 관리 1-3-2. 서울형 품셈 개발계획 수립 세제과 1-1-1. 지방세정운영기본계획 수립(지침) 5-1-7. 구제업무 자치구 직원 교육 6-3-1. 납세자 권리구제 계획 수립 6-3-2. 중요판례 분석 및 교육 7-1-2. 의견서 작성 송부 6급 이하 실무자와 공동 수행 7-2-2. 의견서 작성 송부 10-1-3. 개별주택가격 공시 관련 지도점검 계획 수립 14-1-4.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현황 분석 세무과 3-1-3. 월별 시세입 징수보고 5-1-7. 불복청구 대응 합동 T/F 운영 6-1-2. 세목별 과징업무 지도 감독 6급 이하 실무자와 팀장을 기안자로 설정 7-1-2. 과세쟁점자문 관련 기획·운영 12-1-1. 세외수입시스템 운영 기본계획 수립 13-1-1. 세무업무 전산화 기본계획 수립 38세금징수과 1-1-2. 자치구 체납정리 실적평가 및 인센티브 평가 2-1-15.소송 제기·응소 관련 방침 등 1-1-11. 체납관련 질의회신 및 지방세 관계법령 유권해석 ※ 이 외에 전결권의 조정 없이 일부 업무명의 자구 수정, 일련번호 수정 등이 있음 3 부서별 지정현황 ?? 부서 전결권 현황 ○ 사무현황 : 총 474건 - 분장사무 65건, 단위업무 108건, 세부항목 301건 (단위 : 건) 부서명 계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재 무 국 474 65 108 301 재 무 과 127 19 34 74 자산관리과 55 7 15 33 계약심사과 45 7 11 27 세 제 과 92 14 20 58 세 무 과 112 14 23 75 38세금징수과 43 4 5 34 ○ 전결권 지정현황 부 서 명 계 시 장 부시장 국 장 과 장 5급팀장 6급이하 재 무 국 건 수 301 3 3 72 187 28 8 비 율 (100.0%) (1.0%) (1.0%) (23.9%) (62.1%) (9.3%) (2.7%) 재 무 과 건 수 74 3 0 11 42 13 5 비 율 (100.0%) (4.1%) (0.0%) (14.9%) (56.8%) (17.6%) (6.8%) 자산관리과 건 수 33 0 0 5 22 4 2 비 율 (100.0%) (0.0%) (0.0%) (15.2%) (66.7%) (12.1%) (6.1%) 계약심사과 건 수 27 0 1 12 14 0 0 비 율 (100.0%) (0.0%) (3.7%) (44.4%) (51.9%) (0.0%) (0.0%) 세 제 과 건 수 58 0 1 16 37 4 0 비 율 (100.0%) (0.0%) (1.7%) (27.6%) (63.8%) (6.9%) (0.0%) 세 무 과 건 수 75 0 1 20 49 5 0 비 율 (100.0%) (0.0%) (1.3%) (26.7%) (65.3%) (6.7%) (0.0%) 38세금징수과 건 수 34 0 0 8 23 2 1 비 율 (100.0%) (0.0%) (0.0%) (23.5%) (67.6%) (5.9%) (2.9%) ?? 전결권 지정내역 ○ 부서명 : 재무과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협조처) 담 당 자 과 장 기 획 관 국 장 부 시 장 6급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지출원인행위관리 1. 원인행위 및 지출액 집계 1. 지출원인행위액 집계 확인 ○ 2. 지출액 보고 기안 ○ 2.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면, 재정보증 및 직인등록에 관한 사항 1. 회계관계공무원 1. 관직지정 기안 ○ 2.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제도 운영 기안 ○ 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 기안 ○ 3.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 1. 수입증지 1. 수입증지 환매청구에 따른 환불 기안 ○ 2. 수입증지 제도 운영 기안 ○ 4. 회계제도 개선정비 1. 제도개선 1. 제도개선 계획수립 기안 ○ 2. 제도개선 과제발굴 기안 ○ 5. 물품의 구매?용역?공사계약 및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공고 1. 입찰공고(재공고 포함) 기안 ○ 2. 예정가격 결정 1. 예정가격의 작성 기안 ○ 2. 예정가격 결정지침 기안 ○ 3. 계약 1. 낙찰자 결정(취소) 통보 기안 ○ 2. 계약(변경)체결 통보 기안 ○ 3. 검사원지정요구(기성, 준공) ○ 4. 계약해지 통보 기안 ○ 4. 하도급 1. 하도급 승인 기안 ○ 5. 채권양도 1. 확정(미확정) 채권양도 승인 기안 ○ 6. 계약금액 조정 1.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안 ○ 7. 하자보수 1. 하자보수 지시 기안 ○ 8. 조달요청 1. 시설공사계약 조달청 의뢰 기안 ○ 2. 조달물품의 조달요구 기안 ○ 9. 증명발급 1. 공사, 용역, 제조, 구매 등 실적증명 ○ 2. 일반경쟁입찰 참가자 자격등록 증명 ○ 10. 소송 1. 답변서, 준비서면 등 제출 기안 ○ 6.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사항 1. 부정당업자 제재 1.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기안 ○ 2. 부정당업자 제재 사전통보 등 기안 ○ 7. 세출 및 자금관리의 총괄 1. 계산증명 1. 계산증명 작성 제출 기안 ○ 2. 공제액 납부 1. 원천징수 공제액 납부 기안 ○ 3. 자금수급계획 수립?조정 1.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서 작성(최초) 기안 ○ 2.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서(수정) 기안 ○ 4. 자금운용 1. 유휴자금 관리 기안 ○ 2. 세계현금 전용 및 변제 기안 ○ 5. 자금배정 1. 예산배정 범위내 지급자금의 배정 기안 ○ 6. 지급명령 1. 지급명령 기안 ○ 8. 시금고에 관한 사항 1. 시금고 선정 및 감독 1. 시금고 선정 기안 ○ 2. 시금고 검사 기안 ○ 9.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 1.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1.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 기안 ○ 2. 유가증권 출납 기안 ○ 10. 봉급 지출에 관한 사항 1. 봉급지출 1. 기본급 및 제수당 등 지출 기안 ○ 11.지방재정관리시스템(재무분야) 운영 1.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1.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2. 시스템기능개선계획수립 기안 ○ 3. 시스템운영 일반사항 기안 ○ 4. 사용자 권한관리 기안 ○ 5. 회계시스템교육계획수립 기안 ○ 12. 세출 이뱅킹 시스템 운영 1. 세출 이뱅킹 시스템 운영, 지원 1. 세출 이뱅킹시스템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2. 시스템 운영 일반사항 기안 ○ 3. 사용자 권한관리 기안 ○ 13. 세입?세출결산의 총괄 1. 결산 세입세출결산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 기안 ○ 14. 발생주의?복식부기 제도운영, 적용에 관한 사항 1. 복식부기 1. 복식부기 제도운영 기안 ○ 15. 발생주의?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 및 회계기준에 관한 사항 1. 복식부기 1. 재무보고서 작성 및 보고 기안 ○ 16.총괄채권관리관의 업무 총괄 1. 시채권 총괄 1. 채권정리계획 수립 기안 ○ 2. 분기별 시 채권 수합 기안 ○ 3. 분기별?반기별 보고 기안 ○ 4. 채권관련 일반업무 처리 기안 ○ 17.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및 총괄에 관한 사항 1. 물품관리 1.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기안 ○ 2. 재물조사 보고 기안 ○ 3. 물품 소요조회 기안 ○ 4. 물품의 정수책정(조정)승인 기안 ○ 5. 물품의 불용결정 승인 기안 ○ 6. 기관간 물품의 관리전환 및 양여 기안 ○ 7. 불용물품 매각 기안 ○ 8. 소모품구매관리시스템 운영 기안 ○ 9. 행정비품 구매 기안 ○ 10. 물품관리시스템 운영 ○ 11. 물품 재활용 기안 ○ 12. 물품 자재창고 운영 기안 ○ 18. 실?국 공용물품 수급 기본계획 수립 1. 물품의 공용물품 수급업무 1. 물품의 (비)정수배정 승인 기안 ○ 2. 물품의 이동 승인 기안 ○ 1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주요업무 재무국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이행 기안 ○ 2. 재무국 중기재방재정계획 수립 기안 ○ 2. 기타 일반업무 1. 중요한 사항 기안 ○ 2. 경미한 사항 기안 ○ ○ 부서명 : 자산관리과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협조처) 담 당 자 과 장 기 획 관 국 장 부 시 장 6급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조정 및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1. 시유재산관리?처분계획 1. 공유재산관리계획?공유재산심의회 운영 기안 ○ 2.공유재산의 분류 및 재산관리관 지정에 관한 사항 1. 재산의 용도별 분류와 관리자 지정 1. 용도별 분류 (행정,일반 재산 분류) 기안 ○ 2. 관리관 지정 기안 ○ 3.공유재산의 교환(특별회계재산 제외) 및 은닉시유재산 환수에 관한 사항 1. 사용료 및 교환차액 등 1. 사용료 및 교환차액 등의 징수결의 요구 및 납부독촉 기안 ○ 2. 은닉재산 처리 1. 시유화 될 은닉재산 신고분 조사 처리 기안 ○ 2. 보상금 지급 기안 ○ 4.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정리 및 현재액 관리에 관한 사항 1. 등 기 1. 등기촉탁 기안 ○ 2. 등기부등본의 교부 및 열람 지시 기안 ○ 2. 지적정리 1. 토지의 분할 및 합병의뢰 기안 ○ 2. 토지의 분할합병 및 지목정리 지시 기안 ○ 3. 공부 정리지시 1.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의 정리지시 기안 ○ 4. 재산감정 1. 재산감정 의뢰 기안 ○ 2. 특별회계분 감정수수료 청구서 이송 ○ 5. 양여협의 1. 도시계획사업지구내 기존 공용지 무상양도 기안 ○ 5.공유재산화재보험에 관한 사항 1. 화재보험 가입 1. 화재보험 가입 방침결정 기안 ○ 2. 화재보험 수시 가입 기안 ○ 6.시유재산의 대부·처분 및 재산운용 수익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1. 시유재산 매각대금 및 대부료 등 징수 1. 매각대금 및 대부료 등의 징수 결의 기안 ○ 2. 매각대금, 대부료 등의 수납 및 납부 촉구 기안 ○ 3. 매각대금, 대부료 등의 체납처분 기안 ○ 2. 시유재산 매각 및 대부 등 1. 자치구의 매각승인(330㎡이하) 기안 ○ 2. 자치구의 대부승인 기안 ○ 3. 명의변경계약 승인 기안 ○ 4. 소유권이전용 위임장 교부 기안 ○ 5. 시유재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 기안 ○ 6. 주요 재산의 매각·매입관련 업무 처리 기안 ○ 7. 체비지 매각에 관한 사항 1. 체비지 매각 계약체결 등 1. 계약 체결 기안 ○ 2. 매각대금의 납부독촉 기안 ○ 3. 체비지 매각 세입조정 결의 기안 ○ 4.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 기안 ○ 5.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 기안 ○ 6. 체비지 명의변경 불허 협조 기안 ○ 7. 제증명 (소유자 확인, 토지대금 완납증명, 사실확인, 주소변경 등) ○ 8. 매각 체비지상의 아파트 상가소유권에 관한 소송(이해무관 소송건) 기안 ○ ○ 부서명 : 계약심사과 분 장 사 무 단 위 업 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협조처) 담 당 자 과 장 기 획 관 국 장 부 시 장 6급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원가계산 기법 도입 및 원가분석 능력강화 활동에 관한 사항 1.계약심사 운영 1. 계약심사대상 조정 기안 ○ 2. 팀 목표 관리 기안 ○ 2. 심사대상 법령해석 1. 심사대상 질의회신 기안 ○ 3. 원가계산 기법 도입 1. 원가분석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기안 ○ 2. 서울형품셈 개발계획 수립 기안 ○ 4. 원가분석 능력강화 1. 원가분석 강화 교육 기안 ○ 2. 원가계산 우수심사사례 전파에 관한 사항 1. 원가계산 우수심사사례 전파 1. 계약심사 우수사례 전파 기안 ○ 3. 원가계산정보의 수집?보급에 관한 사항 1.원가관리시스템 구축?운영 1. 원가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기안 ○ 2.원가관리시스템 운영 기안 ○ 4. 물품구매(인쇄물 포함) 원가계산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1. 물품제조?구매?임대차 1. 추정금액 30억원 이상 물품제조 기안 ○ 2. 추정금액 30억원 미만 물품제조 기안 ○ 3. 추정금액 20억원 이상 물품 구매?기타 기안 ○ 4. 추정금액 20억원 미만 물품 구매?기타 기안 ○ 5. 학술용역?기술용역?기타 일반용역의 원가계산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1. 용역 1. 추정금액 50억원 이상 토목?건축기술용역 기안 ○ 2. 추정금액 50억원 미만 토목?건축기술용역 기안 ○ 3. 추정금액 30억원 이상 학술연구?일반용역 기안 ○ 4. 추정금액 30억원 미만 학술연구?일반용역 기안 ○ 6. 토목?건축 및 조경?기계?설비분야 시설공사의 원가계산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1. 계약심사 1. 추정금액 100억원 이상 토목건축공사 기안 ○ 2. 추정금액 100억원 미만 토목건축공사 기안 ○ 3. 추정금액 70억원 이상 조경?전기?기계?기타분야 기안 ○ 4. 추정금액 70억원 미만 조경?전기?기계?기타분야 기안 ○ 2. 설계변경심사 1. 설계변경 증액 금액 50억원 이상 토목건축공사 기안 ○ 2. 설계변경 증액 금액 50억원 미만 토목건축공사 기안 ○ 3. 설계변경 증액 금액 30억원 이상 조경?전기?기계?기타분야 기안 ○ 4. 설계변경 증액 금액 30억원 미만 조경?전기?기계?기타분야 기안 ○ 7. 민간위탁 사업의 원가계산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1. 민간위탁사업 1. 추정금액 30억원 이상 민간위탁사업 기안 ○ 2. 추정금액 30억원 미만 민간위탁사업 기안 ○ ○ 부서명 : 세제과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협조처) 담 당 자 과 장 기 획 관 국 장 부 시 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 총 괄 책임자 1. 세무행정의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1. 세무행정의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1. 지방세정운영기본계획 수립(지침) 기안 ○ 2. 자치구 세정운영 지침 시달 기안 ○ 2. 납세홍보 및 세무공무원교육에 관한 사항 1. 납세 홍보 및 교육 1. 지방세정연감, 지방세 안내책자 및 지방세 업무편람 발간 기안 ○ 2. 시홈페이지 세제분야 운영 기안 ○ 3. 세무공무원 교육계획 시달 기안 ○ 3. 지방세관련 법령 개선연구 및 지방세법령 등의 질의회신 1. 지방세 법령 질의회신 1. 질의회신 처리 기안 ○ 2. 상급기관 재질의 기안 ○ 3. 질의반려 처리 기안 ○ 4. 인터넷 질의회신 기안 ○ 4. 시세조례, 시세감면조례, 시세부과징수관련 규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1. 시세조례, 시세감면조례, 시세부과징수관련 규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1. 세제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 기안 ○ 2. 세제관련 법령·조례개정안 검토 의견 제출 기안 ○ 3. 시세 감면 및 부과징수 절차 개선 기안 ○ 4. 구세 조례·규칙 준칙안 통보 기안 ○ 5.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에 관한 사항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처리 1. 보정요구 기안 ○ 2. 취하원 처리 기안 ○ 3. 심사결정 기안 ○ 4. 결정통지 기안 ○ 5. 처리기한 연장 기안 ○ 6.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과세전적부심사) 기안 ○ 7. 구제업무 자치구 직원 교육 기안 ○ 6.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에 관한 사항 1. 지방세 이의신청처리 1. 이의신청 보정요구 기안 ○ 2. 취하원 처리 기안 ○ 3. 이의신청 심의결정 기안 ○ 4. 이의신청 결정 통지 기안 ○ 5.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기안 ○ 2. 상급기관심사 청구처리 1. 경유 진달 기안 ○ 2. 보정 요구 기안 ○ 3. 취하원 처리 기안 ○ 4. 심사청구 결정통지 기안 ○ 3.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납세자 권리구제 개선 계획 수립 기안 ○ 2. 중요판례 분석 및 직원 교육 기안 ○ 7. 지방세관련 민사소송 수행 및 행정소송 지도 1. 시세 행정소송 공동수행 업무 1. 시·구 공동소송수행자 지정 승인 기안 ○ 2. 의견서 작성 송부 기안 ○ 2. 민사소송 1. 소송방침(응소, 포기, 취하) 기안 ○ 2. 의견서 작성 송부 기안 ○ 8. 부동산과표 조정·결정·지도 1. 건물시가표준액 1. 건물시가표준액 승인방침 수립 기안 ○ 2. 건물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기안 ○ 9. 차량·기계정비·항공기 등의 시가조사 및 시가표준액 결정 1. 기타 시가표준액 1.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승인 기안 ○ 2.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기안 ○ 10.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지도·감독 1.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1.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공시 계획 기안 ○ 2. 개별주택가격 국비예산 재배정 계획 수립 기안 ○ 3. 개별주택가격 공시 관련 지도점검 계획 수립 기안 ○ 4. 개별주택가격 지도점검 결과 보고 기안 ○ 11.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운영 1. 지출예산제도 1. 지출보고서 작성 기안 ○ 2. 지출보고서관련 기타 업무 기안 ○ 12. 부동산교부세 교부 1. 부동산교부세 1. 부동산 교부세 교부 기안 ○ 13. 재정보전금 교부 1. 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 1. 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계획 수립 및 집행 기안 ○ 2. 면허세 보전금 교부 1. 면허세 보전금 교부계획 수립 및 집행 기안 ○ 14.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관리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계획수립 기안 ○ 2.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기안 ○ 3. 부가가치세 공제매입 세입처리 기안 ○ 4.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현황분석 기안 ○ 2. 부가가치세 환급 1. 부가가치세 환급검토 보고 기안 ○ 2.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기안 ○ 3. 부가가치세 환급금 세입처리 기안 ○ 3. 부가가치세 직무교육 및 책자 발간 1. 부가가치세 직무교육 연간 계획 수립 기안 ○ 2. 부가가치세 직무교육 실시 기안 ○ 3. 부가가치세 신고업무편람 제작 기안 ○ ○ 부서명 : 세무과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협조처) 담 당 자 과 장 기 획 관 국 장 부 시 장 6급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지방세 세입 총괄?조정 1. 시세입 총괄 1. 세입관련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기안 ○ 2. 과세자료 조회 회신 기안 ○ 3. 세목별 과징계획 수립 기안 ○ 4. 분기별 감사원 계산증명제출 기안 ○ 5. 지방세 과오납금?충당 업무처리 기안 ○ 6. 세입 일반업무 기안 ○ 7. 자치구 시세징수 목표액 조정 기안 ○ 2. 지방세 세입예산 추계 및 시세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1. 시 세입의 결산 및 추계 1. 시 세입예산 중기재정계획 수립 기안 ○ 2. 시세 세입예산 추계 기안 ○ 3. 기타 세입관련 업무 기안 ○ 2. 시세입 징수실적 평가 1. 세입평가 결과 종합보고 기안 ○ 2. 세원발굴 등 세수징수실적 평가 기안 ○ 3. 평가기준 변경 관련 자치구 의견수렴 기안 ○ 3. 세입유공자 표창 1. 유공자 포상계획 기안 ○ 2. 공적심의 의결 기안 ○ 3. 유공공무원 자치구 추천 의뢰 기안 ○ 4. 인센티브 신청 및 교부 1. 인센티브 지원계획 기안 ○ 2. 인센티브 신청 기안 ○ 3. 인센티브 관련 자치구 의견수렴 기안 ○ 4. 인센티브 교부 의뢰 기안 ○ 3. 시 세입의 징수보고서 총괄표 작성 1. 시 세입의 징수보고서 총괄표 작성 1. 시 세입 결산서 작성 기안 ○ 2. 시 세입 결산 및 평가 기안 ○ 3. 월별 시세입 징수보고 기안 ○ 4. 시 공금 수납기관의 수납업무 지도?감독 1. 시?구 수납관리 1. 시?구 수납대행 계약 기안 ○ 2. 기타 시?구 관련업무 처리 기안 ○ 2. 시금고 및 수납은행 지도감독 1. 시금고 및 수납기관 지도 점검 계획수립 기안 ○ 5. 지방세 부과?징수계획수립?조정 1. 담배소비세 징수 1. 부과?징수 결정 기안 ○ 2. 납세담보 제공 및 반환 기안 ○ 3. 납세담보 확인서 발급처리 기안 ○ 4. 세액공제 및 환급 기안 ○ 5. 체납관리업무 기안 ○ 6. 기타 일반업무에 관한 사항 기안 ○ 7. 불복청구 대응 합동 T/F운영 기안 ○ 2. 주행세 징수 1. 부과 징수(세입조치)업무 기안 ○ 2. 기타 안분기준에 관한 사항 등 일반업무 기안 ○ 6. 지방세 세입징수기관에 대한 부과?징수 지도?감독 1. 자치구 부과징수 업무 1. 자치구 부과?징수 지도?점검 계획 수립 기안 ○ 2. 세목별 과징업무 지도 감독 기안 ○ 7. 법인의 세무조사의 총괄계획 수립?조정 및 자치구 지도?감독 1. 관내?외 법인 세무조사 1. 세무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과세쟁점자문 관련 기획·운영 기안 ○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기안 ○ 4. 기타 세무조사 업무처리 기안 ○ 2. 자치구 법인 지도점검 1. 자치구 지도점검 계획 수립 기안 ○ 2. 기타 자치구 법인관련 업무처리 기안 ○ 8. 음성 및 탈루세원 조사 계획의 수립?조정 및 범칙사건의 처리 1. 세무조사 1. 조사계획 수립 기안 ○ 2. 조사 점검 및 결과 통지 기안 ○ 3. 음성 탈루자 고발 등 기안 ○ 4. 기타 업무처리 기안 ○ 9. 세외수입관련 법령·조례·규칙 검토 및 조정 합의 1. 세외수입 관련 법령 1. 기타 세외수입관련 법령·조례·규칙 검토 및 조정 기안 ○ 2. 세외수입요율 1. 세외수입요율 총괄 조정 및 지도 기안 ○ 10. 세외수입 징수보고서 총괄표 작성 1. 세외수입 일반징수 1. 세외수입 징수결의 기안 ○ 2. 세외수입 고지서 발행 기안 ○ 3. 세외수입 일반업무 기안 ○ 2. 국고보조금 관련 업무 1. 국고보조금 관련 세입처리 기안 ○ 11. 세외수입 지도·감독 총괄 1. 세외수입 지도감독 1. 세외수입업무지침수립 기안 ○ 2. 세외수입 과징자료 정비·관리 기안 ○ 3. 세외수입 직무교육 실시 기안 ○ 4. 세외수입 징수부서 지도 · 점검 기안 ○ 5. 세외수입 신규세원 발굴관리 기안 ○ 6. 세외수입 징수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 기안 ○ 7. 징수대책보고회 계획수립 기안 ○ 8. 분기별 징수대책 보고회 계획수립 기안 ○ 9. 분기별 징수대책 보고회 결과보고 기안 ○ 10. 세외수입 과오납금 충당업무 처리지침 시달 기안 ○ 2. 세외수입 징수업무 1. 세외수입 체납정리기간 설정운영 기안 ○ 2. 세외수입 체납관리 기안 ○ 12.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 세외수입 전산 시스템 관리 및 운영 1. 세외수입 시스템 운영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세외수입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업무 기안 ○ 3. 기타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기안 ○ 13. 세무업무전산화 추진 총괄?조정 1. 세무전산 개발 1. 세무업무 전산화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세무전산을 이용한 신규업무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기안 ○ 3. 기타관련 업무 기안 ○ 14.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 세무전산 운영 1. 세무전산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세목별 전산관련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3. 시스템 운영 기본계획 수립 기안 ○ 4. 기타 세무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기안 ○ ○ 부서명 : 38세금징수과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협조처) 담 당 자 과 장 기 획 관 국 장 부 시 장 6급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지방세 체납관리의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 1. 체납지방세 일반 업무 1. 체납관리 지도감독 기안 ○ 2. 자치구 체납정리 실적평가 및 인센티브 평가 기안 ○ 3. 과년도 체납시세 징수포상금 재배정 기안 ○ 4. 번호판영치업무 지원예산 재배정 기안 ○ 5. 체납자 출국금지 및 해제요청 기안 ○ 6. 금융재산 조사 기안 ○ 7. 체납자 직장조회 기안 ○ 8. 기타 재산자료 조사 기안 ○ 9. 전산자료 요청 기안 ○ 10. 조세범범칙사건 처리 기안 ○ 11. 체납관련 질의회신, 지방세 관계법령 등 유권해석 기안 ○ 2.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고액 체납시세 징수?관리 1. 고액체납시세 징수업무 1. 체납시세 징수(조정 등) 결의 기안 ○ 2. 체납시세 결손 및 결손취소 결정?결의 기안 ○ 3. 체납시세 인수?인계 기안 ○ 4. 과오납 환부 충당결의 기안 ○ 5. 체납시세 수납?소인 ○ 6. 체납정리(징수,결손)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7. 체납시세 징수포상금 집행 기안 ○ 8. 체납처분 업무처리(압류, 해제) 기안 ○ 9. 체납자 출국금지 및 해제요청 기안 ○ 10. 체납자 명단공개 기안 ○ 11. 체납자 검찰고발 업무 기안 ○ 12. 체납자 직장조회, 금융재산 조사 기안 ○ 13. 기타 재산자료 조사 기안 ○ 14. 조세 범칙사건 처리 기안 ○ 15. 소송 제기 ? 응소 관련 방침 등 기안 ○ 16. 기타 고액체납시세 일반업무 기안 ○ 3. 불납결손 처분된 고액 체납시세의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 결손관련 업무 1. 불납결손 취소 처분 기안 ○ 2. 시효만료 처분 기안 ○ 3. 기타 결손처분관련 업무처리 기안 ○ 2. 징수관련 업무 1. 체납처분(압류, 압류해제, 공매 등) 기안 ○ 2. 기타 불납결손 징수관리 업무 기안 ○ 4. 고액체납 세외수입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세외수입 징수관리 1. 체납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계획 수립(건당 100만원 이상) 기안 ○ 2. 기타 체납세외수입 징수 및 정리에 관한 일반 사항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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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4882 생산일자 2018-01-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슬기 관리번호 D00000327174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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