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박종갑외 13인 (경유) 제목 운행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승인 알림 1. 우리시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사)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사)께서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는 「대기환경보전법」(법 제2조제13호, 시행규칙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행특성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와 유사한 자동차로써 귀하의 요청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승인하오니,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2018.07.31.까지)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공해조치 관련 안내사항 ≫ ○ 보조금 지원내용 - 매연저감장치 : 장치비용 10,388천원 ~ 7,400천원 지원(자기부담율 10% 포함) ○ 문의?신청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 붙임 :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승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철호 저공해사업팀장 황태익 대기정책과장 01/31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6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53 /전송 02-2133-1025 / fmpch@seoul.go.kr / 부분공개(6)
14541588
20210925234607
본청
대기정책과-1626
D000003272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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