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 계획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057 결재일자 2018.1.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원총괄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주연 안종학 박순규 01/31 정유승 ‘18년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 계획 2018. 1. 주 택 건 축 국 (공동주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 계획 ’17년 공동주택 상담 내용을 분석하여 관리규약 준칙 개정 등에 활용하고 상담실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18년에는 더욱 향상된 공동주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자 함 Ⅰ 개 요 □ 관련근거 ○ 아파트관리 주민주권시대 선포(시장방침 제334호, 2010.9.9.)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제14조 □ 운영개요 ○ 운영시간 : 09:00~17:00 ○ 상담인력 : 4명 (서소문1청사 2명, 공동주택과 2명) - 6명(주택관리사 6)의 인력풀에서 4명이 윤번제 근무 ○ 상담사례비 : 1일 77,000원/1인 (’17년 대비 2,000원 인상) ※ 2018년 최저임금인 7,530원/시간 대비 11,000원/시간 적용. □ 상담내용 ○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해석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커뮤니티 등 ○ 공동주택 관리비(비리 등) ○ 사업자 선정 지침 등 용역 계약 분야 ○ 기타 (행위허가, 시설물안전 등) □ 소요예산 : 77,000천원(기타보상금) ○ 내 역 : 4명×250일×77,000원 Ⅱ 2017년 상담 실적 □ 세부 상담실적 (단위:건/%) 구분 계 주택법·관리규약 관련 관 리 비 계약 관련 (사업자 선정 등) 기 타 소계 입대위운영 동대표선출 선거관리위원회구성 주택법 법률 분쟁 커뮤니티 (공동체 활성화) 기타 관리규약 소계 관리 비등 아파트 관리 비리 신고 ’16년 9,276 (100%) 5,053 (54%) 1,079 (11%) 251 (3%) 908 (10%) 24 (0%) 2,791 (30%) 1,049 (11%) 918 (10%) 131 (1%) 899 (10%) 2,275 (25%) ’17년 9,048 (100%) 4,601 (51%) 1,004 (11%) 236 (3%) 1,029 (11%) 36 (1%) 2,296 (25%) 1,078 (12%) 940 (10%) 138 (2%) 891 (10%) 2,478 (27%) ?기타 : 집합건축물, 행위허가, 시설물안전 등 □ 상담내용 분석 ○ 전체 상담건수 및 항복별 상담건수가 ‘17년도와 비슷한 수준임. -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꾸준한 교육(주민학교 등)을 실시하고, 상담실의 지속적 운영으로 최근 전체 상담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연도별 상담건수 연 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상담건수 6,884건 11,443건 11,206건 9,276건 9,048건 ○ 기타사항의 질의가 2,478건으로 전체 27%를 자치하고 있어 내용에 따라 분류를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음. □ 운영성과 ○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 준칙 등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궁금증 및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화?인터넷?방문상담의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전문가의 신속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함. ○ 민원 상담을 통해 도출한 불합리한 현 규정 제도개선 - 동별 대표자 선출 선거구 세대수 비율 조정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 및 개선사항 반영 - 잡수입 사용에 사항 구체적 명시 - 선거관리위원 사퇴 및 직무수행 구체화 등 ○ 우리시 핵심사업인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 홍보 - 경비원 등 근로자 처우개선 사항, 민간아파트 공공관리위탁 사업 안내, 전자적 의사 결정방법 안내 - 사회적 기업을 통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사업 Ⅲ ‘18년 상담실 세부 운영 계획 □ 상담위원 자격강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 시민의 공동주택 최신정보 제공과 상담 연속성 및 일관성 강화를 위해 일정자격(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보유자 우대 ○ 민원서비스 응대와 서울시민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한 퇴직공무원 및 관리사무소장·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등 우대 ○ 상담위원 근무연령 - 최대근무연령 : 만 75세 까지(생일 도래한 달까지 근무) - 자주 변경되는 주택관계법령 및 시민요구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관 및 단체 추천시 연령요건 강화(60세~65세) □ 상담위원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 ○ 상담위원에 대한 선제적 자료 제공 -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시 상담위원에게 선제적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수준 높은 답변이 되도록 지원 - 상담관련 최신정보(지침, 관계 부처 유권해석, 신문, 일간지 등)공유 ○ 답변 내용 타당성 및 일관성 유지 - 상담위원 답변의 타당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담당직원 및 상담위원간 정보 교류 및 피드백 강화 ○ 상담위원과의 소통강화 - 주1회 팀장 및 담당 주무관 상담실 방문 근무상황 및 애로사항 청취 하여 상담실 운영계획 수립 시 우선 반영 - 상담위원의 다수의 민원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법령개정 건의 및 제도 개선 사항 발굴 - 년 2회 이상 공동주택과장 주관 오찬간담회 실시 □ 상담실 홍보 강화 ○ 상담실 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 - 공동주택상담실 홈페이지상의 공동주택 관계법령, 관리규약 준칙 변동사항 및 상담별 자주하는 질문(FAQ) 수시 업그레이드 실시 ○ 온라인 상담 홍보 - 25개 자치구(홈페이지 등) 및 각 공동주택 게시판을 활용하여 상담실 운영 홍보강화 Ⅳ 행정사항 □ 상담위원 친절교육 정례화 ○ 상담위원을 대상으로 월1회 친절교육을 통해 상담 신청자의 현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유도 붙임 1. 공동주택 상담위원 현황 붙임 2. 공동주택 상담위원 위촉(안) 붙임 3. ‘17년 공동주택 상담 현황 붙임 4. 친절교육일지 붙임 5. 상담위원 근무요령. 끝. (붙임 1) 공동주택 상담실 상담위원 현황 □ 상담위원 현황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최초위촉일 전문분야 비고 1 주택관리사 2 주택관리사 3 주택관리사 4 주택관리사 전 서울시 공무원 5 주택관리사 6 주택관리사 (붙임 2) 공동주택 상담위원 위촉(안) □ 위촉자격 ○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퇴직 공무원을 공동주택상담실 상담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근무 □ 위촉계획 ○ 시행일자 : ‘18. 2. 1. ○ 위촉인원 : 6명 ※ 구성현황 자격 사항 인 원 주택관리사 자격증 6명 전 공무원 1명 ○ 위촉기간 : 2018. 1.1.~2019. 1. 31. ※ 1년 단위로 재위촉하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 위촉기간이 상이할수 있음 □ 위촉절차 - 연령도래 등 결원에 대한 신규 위촉 공동주택과 ? 전문기관 및 단체 ? 공동주택과 상담위원 추천 의뢰 대상자 추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퇴직공무원 단체(‘17년) 상담위원 심사 위촉 ?1차 : 서류심사 ?2차 : 면접 □ 근무계획 ○ 근무형태 : 총 6명 중 1일 4명이 윤번제 근무 ○ 근무배치 : 개인별 상황에 맞게 주 2~5회로 요일별 배치 ※ 매월 근무일 계획 수립 (붙임 3) ‘17년 공동주택 상담 현황 □ 접수경로별 현황 합계(건) 접수경로 비 고 전 화 상담실방문 인터넷 9,048 (100%) 8,482 (93.8%) 229 (2.5%) 337 (3.7%) □ 상담 내용별 현황 구 분 건수 비율 상담 내용 합계 9,048 100% 공동주택관리법령및 관리규약 입대위운영 동대표선출 1,004 11.1% ?동별대표자, 임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 ?동별대표자 해임 및 결격사유 선거관리위원회 236 2.6%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위촉(해촉) 및 구성 ?임기 및 자격상실 등 관련 법령 1,029 11.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법원 판례 안내 ?국토부 질의회신 등 커뮤니티 36 0.4%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등 관리규약 해석 2,296 25.4% ?규약의 해석, 개정절차 등 관리비 관리비 등 940 10.4% ?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집행 및 공개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 등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등 비리 신고 138 1.5% ?아파트 관리 비리 신고 계약관련 사업자 선정, 계약 등 891 9.9%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등 기타 집합건축물, 행위허가 등 2,478 27.3% ?집합건축물, 행위허가, 시설물안전 등 (붙임 4) 확 인 담당 팀장 과장 공동주택상담실 전문위원 친절교육 교육일시 2018. 00. 00(0요일) 교 관 교육대상 공동주택상담실 전문위원 교육제목 교 육 내 용 □ 민원친절 교육 ㅇ - - ㅇ - - ㅇ - ㅇ - □ 기 타 ㅇ ㅇ ㅇ 조치사항 (붙임 5) 공동주택 상담사 근무요령 ○ 상담사는 신청자의 신청 및 응대에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임하여야 함 ○ 상담활동 시에 공무원으로 상대가 오인할 수 있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됨. ○ 상담사는 개인적?정치적 이해관계나 자신의 소신, 소속단체의 입장에 치우쳐 공정하지 못한 상담을 하지 말아야 함. ○ 상담사는 상담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민원상대방 및 소속단체 등 외부로 누설 하지 말아야 함. ○ 상담사는 응대한 내용을 상담기록부 인터넷 (공동주택상담실)에 기재하여야 함. ○ 상담사는 시민이 인터넷(공동주택상담실)으로 상담 신청한 사항을 매일 2회(09:30, 14:30) 또는 수시로 확인하여 즉시 답변처리 하여야 함. ○ 상담사는 근무시간 10분전까지 출근하여 상담준비에 임하여야 함. ○ 상담사는 퇴근 시에 각자의 컴퓨터?프린터 등의 전원을 차단하여야 하며, 당일 당번으로 지정된 상담사는 전원 차단 상태를 확인하고 보안 및 방화점검부에 점검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위의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 교체 또는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8. . . 서약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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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057 생산일자 2018-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27223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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