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790 결재일자 2018.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박아영 천주환 이방일 01/31 주용태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18. 1.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김용석 의원(기획경제위, 국민의당)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 Ⅰ 추 진 경 위 ?? ’17.7.13 : 조례 제정 (‘17.12.1 시행) ○ 조 례 명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조례내용 : 학교보안관 채용/해고 및 운영 관련기준 설정하여 고령화 문제개선 <조례 주요내용> ○ 학교보안관 자격강화(제7조) - 법령상 무자격자 외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 불채용(국민체력인증 기준 3등급 미만자 등) ○ 채용기간 5년으로 제한(제10조) - 채용기간 만료시 당연 퇴직되며, 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총 4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기본 1년 + 연장 4년, 기존 근로자 제외) ○ 채용연령 및 기존 근로자 유예기간 설정(제11조) - 채용가능 연령을 55~70세로 명시(70세 도달연도의 말까지 근무가능) - 기 채용된 학교보안관은 유예기간 설정하여 근무상한연령 적용(’18년 74세, ’19년 72세, ’20년 70세) ○ 해고(제12조) 및 포상(제15조) 규정 마련 - 직무평가결과 근무 부적합자, 심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해고 가능 ?? ’17.11. 1 : 일부개정조례안 시의원 발의(의안번호 : 2212) ○ 제7조(학교보안관의 자격)제2항제4호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되는 자’를 불명확한 규정으로 지적하여 일부개정 발의 ○ 다만, 조례 시행일자가 ‘17.12.1일자임을 감안하여 조례안 상정 연기 ?? ’18.1. 26 : 의원발의 조례안 의견조회요청(서울특별시의회→교육정책과) ?? ’18.1. 29 :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용석 의원과 유선 협의 ○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 설명(조례안 일부규정 삭제 협의) Ⅱ 조례안 개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발의일자 : ’17.11.1(의안번호 : 2212) ?? 발의의원 : 김용석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당) 외 9명 ?? 일부개정(안) 사유 ○ 학생보호인력인 학교보안관의 자격요건 중 채용신체검사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현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기준으로 개정하여 법령 조문 명확화 ?? 일부개정(안) 내용 현 행 안 개 정 안 제7조(학교보안관의 자격) ① (생략) ② (생략) 1~3. (생략) 4.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되는 자 5~6. (생략) 제7조(학교보안관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의 불합격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 단, 시력기준에 한해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미달하는 자 5~6. (현행과 같음) Ⅲ 검 토 의 견 ?? 학생보호인력인 학교보안관의 채용신체검사규정을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기준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적합함 ○ 현행 조례상,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되는 자’의 기준은 학교보안관 직접채용자인 학교장이 신체검사서를 확인하고 학교장 자율로 선발함 ○ 이 규정이 지원자들에게는 모호하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 있어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필요함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기준으로 분명한 기준설정 ?? 다만, 시력측정기준 규정은 삭제 필요 ○ 개정안 중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4조제2호의 규정은 (교정)시력 양안 각각 0.8이상일 것을 요구함 ○ 그러나, 2017년 학교보안관 체력측정결과 (교정)시력(양안 0.8이상) 기준에 따르면 탈락자 비율 20.1%(216명)에 달함. - 개정안 (교정)시력 양안 0.8 이상 기준은 너무 높아서 하향조정 필요((재)국민체력센터) Ⅳ 종 합 의 견 (수정동의)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기준 규정은 적합하나, 시력측정기준 삭제 필요 개 정 안 검 토 안 제7조(학교보안관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의 불합격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 단, 시력기준에 한해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미달하는 자 5~6. (현행과 같음) 제7조(학교보안관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의 불합격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 5~6. (현행과 같음) Ⅴ 향 후 계 획 ?? ’18.2. :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송부(시 →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18.2~3. : 시의회 상정 및 의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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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790 생산일자 2018-01-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아영 (02-2133-3942) 관리번호 D0000032722320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환경개선및관리 > 학교보안관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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