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제12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문서번호 세제과-18469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이의신청팀장 세제과장 재무과장 임석진 권수 천명철 12/22 代문혁 협 조 2017년도 제12회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2017. 12.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7년도 제12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17년도 제12회「지방세심의위원회(이의신청·심사청구)」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후속조치코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7.12.18.(월), 14:00 ~ 17:05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대강당 및 소회의실 ○ 참 석 : 10명 (내부1, 위촉9) - 내부위원 : 천명철(세제과장) - 위촉위원 : ? 심의결과 : 21건/10,144백만원 ○ 결정현황: 이의신청 19(취소·경정4,기각14, 각하1), 심사청구 2(경정1, 기각1) (단위 : 건/천원) 구 분 계 취소 경정 기각,각하 보류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계 21 10,144,214 4 481,574 1 23,917 16 9,638,723 0 0 이의신청 19 10,112,927 4 481,574 0 0 15 9,631,353 0 0 심사청구 2 31,287 0 0 1 23,917 1 7,370 0 0 ○ 공개안건 심의결과 - 이의신청 2017-183호 <쟁점> 2008년도에 한 무단 대수선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인지 여부 <취소사유> 2008년도에 한 무단 대수선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함 - 이의신청 2017-184호 <쟁점> 1인소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신축비용 전부를 청산금으로 보아 그 중 체비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기각사유> 전체공사비를 청산금으로하여 이 중에서 체비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과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이의신청 2017-185, 186호 <쟁점>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귀속하지 아니한 토지를 소유권이전고시일 기준으로 하여 국민주택규모(85㎡이하)여부를 판단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취소사유> 재건축조합 주택 취득일인 소유권 이전고시일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타당함 ? 결정사항 ○ 의결내역 : 총21건[취소 4, 경정 1, 기각 15, 각하 1, 보류 0] - 이의신청 : 19건 [취소 4, 기각 14, 각하 1] - 심사청구 : 2건 [경정 1, 기각 1] ○ 결정내역 : 총21건[취소 4, 경정1, 기각 15, 각하 1, 보류 0] - 이의신청 : 19건 [취소 4, 기각 14, 각하 1] - 심사청구 : 2건 [경정 1, 기각 1] ? 수당지급(위촉위원) ○ (단위 : 원) 구 분 지급액(원) 산 출 내 역 ? 후속조치사항 ○ 결정내용(결정서 등) 신청인과 처분청에 통보 ○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정보소통광장 등록 붙 임 : 1.‘17년 제12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통보 1부. 2. ‘17년 제12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목록 1부. 3.‘17년 제12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4.‘17년 제12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서 1부. 5. ‘17년 제12회 정보소통광장 결과 및 목록 각 1부. 6. ‘17년 제12회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7. ‘17년 제12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참석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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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_2017년 제12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통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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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_2017년 제12회 심의의결서집계표 및 의결목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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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_2017년 제12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10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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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_2017년 제12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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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_2017년 제12회 서울정보소통광장공개(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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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_2017년 제12회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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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2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8469 생산일자 2017-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석진 (02-2133-3367) 관리번호 D000003244552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이의신청및심사청구접수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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