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통계자료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210(2018.1.9.)호와 관련하여 통계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017년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통계자료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자료를 작성하여 2018.2.7(수)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자료 작성 시 중복 작성 방지를 위하여 신규로 발생된 보호대상아동이 관외로 전원조치된 경우에는‘17.12.31.현재 아동을 보호조치 중인 지자체가 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 보호대상 아동현황보고 작성 개요 - ○ 통계명 :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 2017년 통계청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에서 통계명 변경(법상용어와 일치)이 개선과제로 선정되어‘요보호아동 현황보고’를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로 변경함. ○ 작성 대상 기간 : 2017.1.1 ∼ 2017.12.31 ○ 제출 자료 : 붙임 1(시트1, 시트2 모두 작성) - 보호대상아동 발생 및 보호조치 현황(시트1), 보호대상아동 명단(시트2) ○ 제출 기한 : 2018. 2. 7.(수) 붙임 1. (작성양식) 2017년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1부. 2. 보호아동대상아동 현황보고 작성요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아동청년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강북구청장(청소년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체육청소년과장),은평구청장(보육지원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교육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가족정책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청소년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권세호 아동복지팀장 이현숙 가족담당관 01/30 이은영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1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83 /전송 2133-0733 / max0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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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3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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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270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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