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비송사건 결과에 따른 과태료 재부과 계획 보고 1. 택시물류과-10752(2017.9.27.), 16789(2017.11.23.)호와 관련입니다.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행정처분된 운수종사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의 재판 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되어 과태료를 재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비송사건(과태료 이의신청) 결과 나. 기타 : 원 행정처분인 “경고”도 병행 처분 붙임 :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이병욱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01/30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32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19 /전송 02-2133-1050 / bwlee@seoul.go.kr / 부분공개(6)
14526345
20210925235907
본청
택시물류과-3323
D0000032706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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