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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시의회 개원』추진단 구성·운영계획

문서번호 의정담당관-861 결재일자 2018.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정지원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박은영A 박신근 전명수 01/30 장경환 협 조 운영수석전문위원 박노수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입법담당관 배선희 시민권익담당관 송희수 의사담당관 송인상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총무팀장 김옥희 『제10대 시의회 개원』추진단 구성·운영계획 2018. 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 정 담 당 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10대 시의회 개원』추진단 구성·운영계획 제10대 서울시의회 개원을 대비하여 차질 없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T/F팀을 운영, 준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개원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일 : 2018. 6. 13. Ⅰ 필 요 성 ?? 제10대 시의회 출범에 대비하여 차질 없는 개원 준비 ○ 철저한 개원 준비를 통해 제10대 의정활동에 적합한 환경조성 ?? 제10대 시의원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의정연구 환경조성 ○ 정원 확대 등 제9대와 달라진 환경을 적극 반영,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 Ⅱ 추진 방향 ??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협업체계 구축 ○ 당선인 등록부터 시설·환경 개선, 언론 홍보 등 각 부서가 참여하는 T/F 구성 ○ 예년 선거보다 선거일이 늦어져(제9대 6.4→제10대 6.13) 준비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개원준비 T/F를 조기 발족하여 개원에 만전 ??「제10대 시의회 개원준비 종합계획」수립 ○ 분야별 추진목표, 과제를 설정하고 선거일정에 맞춰 이행로드맵 작성 < 6.13. 선거 주요일정 및 제10대 시의회 운영 일정 〉 ? 예비후보자(시?도의회 의원) 등록신청 : 3.2 ~ 5.23 ? 후보자 등록신청 : 5.24 ~ 5.25 ? 선거운동(13일) 개시일 : 5.31 ~ 6.12 ? 임시회를 통해 의장단 선출 및 개원 : 7월중 ※ 제9대 개원일 : ’14. 7.16 Ⅲ 추진 계획 ?? T/F 운영 개요 ○ 구 성 - 단 장 : 사무처장(총괄팀장 : 의정담당관) - 팀 원 : 입법정책자문관?운영위원회 수석 및 6개 부서장 추진단장[사무처장] 입법정책자문관 총괄팀장[의정담당관] 운영위원회 수석 언론홍보 실장 의정 담당관 의사 담당관 시민권익 담당관 입법 담당관 예산정책 담당관 ○ 운영기간 : 2018.1월 ∼ 7월(제10대 시의회 개원 시까지) - 전체회의(월1회) : 단장 주재로 개원준비 추진상황을 점검 - 실무회의(월2회, 수시) : 총괄팀장 주재로 분야별 실무T/F 회의 개최 실무T/F : 7개부서 과제별 해당 팀장 ○ 추진사업 및 과제(안) : 9개 사업 35개 과제(’14년 제9대 개원준비 기준) 분 야 추진사업 주관부서 의정환경 조성지원 ① 의원 등록 등 정보관리 의정담당관 ② 사전 의정활동 안내 및 개원행사 ③ 쾌적한 연구 환경조성 의사운영 지원 ④ 효율적인 의사운영 의사담당관 ⑤ 의사운영 정보화 입법활동 지원 ⑥ 의원 정책역량 강화 입법담당관 ⑦ 의원 입법활동 지원 제10대 의회홍보 ⑧ 언론기획 및 홍보추진 언론홍보실 ⑨ 열린 시의회 운영 ※ 각 부서별 신규과제 발굴 및 기존사업 업데이트 등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과제를 최종 확정 ?? 추진 일정 ○?제10대 시의회 개원? 추진단(T/F) 회의 : ’18.1.25. ○ 개원준비 T/F 제2차 회의(개원준비사업 검토) : ’18. 2월중 ○개원 준비사업(추진계획) 확정 : ’18. 3월초 ○?제10대 시의회 개원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 ’18. 3월중 ○개원 준비사업 추진 ※ 추진일정에 따라 월 1~2회 주기로 이행상황 점검 : ‘18. 3~7월 ○개원식 후 의사일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계속) : ‘18. 7월~ - 의장단, 상임위 구성 및 임시회 개최 등 의사일정에 따라 후속조치 철저 Ⅳ 행정 사항 ?? 개원 준비 T/F 제2차 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월 중(일자 및 장소 추후 확정) ○ 참석대상 : 사무처장, 각 부서장 및 담당팀장 ○ 안 건 : 부서별 개원준비 사업별 추진계획 보고 및 의견수렴 ?? 부서별 협조사항 ○ 제10대 시의회 개원 지원 사업목록 제출 : ‘18. 2.9까지 ※ 제9대 시의회 개원 지원사업 목록 참조 붙임 1. 제9대 시의회 개원 지원사업 목록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18.6.13) 주요사무일정 3. 과제별 추진계획 작성양식 붙임 1 제9대 지원사업 목록(’14.4월) ?? 지원사업 : 9개 사업(35개 과제) 분 야 사 업 명 주관부서 의정환경 조성지원 1. 차질없는 의정지원을 위한 의원정보관리 1-1 시의원 등록 의정담당관 1-2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 1-3 의원신분증 발급 〃 1-4 시의원배지 제작 및 배부 〃 1-5 의원수첩 및 상임위 현황판 제작 등 〃 1-6 시의원 선거 입후보 따른 사직관련 업무 〃 2. 의정활동 안내 및 개원기념행사 개최 2-1 의정활동 안내서 책자발간 의정담당관 2-2 의정활동 안내 설명회 〃 2-3 제9대 서울시의회 개원 기념행사 개최 〃 2-4 초선의원 지방의회 아카데미 연수지원 〃 3. 쾌적한 연구 환경 조성 3-1 의원연구실 배정 및 이전지원 의정담당관 3-2 의원연구실 내부개선 및 의원명판 등 교체 〃 3-3 제9대 시의회 개원대비 시설물 환경정비 〃 3-4 의원연구실 비품구매 지원 〃 3-5 의원 하계연수원 이용 지원 〃 의사운영 4. 효율적인 의사운영 지원 4-1 제9대 의회 첫 임시회 개회 준비 의사담당관 4-2 지방의회운영의 절차와 실무 책자 발간 〃 4-3 원 구성 준비 및 상임위별 의정활동 안내자료 작성 운영위원회 분 야 사 업 명 주관부서 의사운영 5. 의사운영 정보화 지원 5-1 위원회 회의영상 인터넷 중계 의사담당관 5-2 의정정보시스템 적용을 위한 종합 점검 〃 5-3 의원 다기능사무기기 및 S/W 적기 보급 〃 의원 입법활동 6. 의원 정책역량 강화 6-1 의원 입법활동 지원 연구용역 입법담당관 6-2 의원 정책연구 환경조성 〃 6-3 예산·재정 현황 및 분석보고서 요약집 발간 예산정책담당관 7. 원활한 의원 입법활동지원 7-1 법규집 발간 및 배포 입법담당관 7-2 의원 입법지원제도 안내 〃 의회홍보 8. 제9대 시의회 출범에 따른 주도적 언론기획 및 홍보추진 8-1 주도적 언론기획 언론홍보실 8-2 전방위적 홍보활동 추진 〃 8-3 옥외광고판 현수막 제작 의정활동 홍보 〃 8-4 제9대 시의회 홍보책자 발간 〃 8-5 제9대 전반기 홍보영상물 및 CF 제작 〃 9.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9-1 제9대 시의회 슬로건 개발 및 선포 언론홍보실 9-2 제9대 전반기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 개선 〃 9-3 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 신규위촉 및 운영 〃 9-4 시민여론조사 지원 〃 붙임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18.6.13)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령 1. 15.까지 월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후 15일까지 법§14, §60의2① 규§2①②, §118① 2. 13.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3. 2.부터 금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법§60의2① 3. 15.까지 목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부터 법§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5. 14.(월)]까지 법§53①② 3. 15.부터 6. 13.까지 목 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4. 1.부터 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법§60의2① 4. 14.부터 6. 13.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5. 22.부터 5. 26.까지 화 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 법§37, 규§10 거소투표자신고 및 거소투표자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5. 24.부터 5. 25.까지 목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5. 31.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6. 1.에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6. 8.부터 6. 9.까지 금 토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6. 13. 수 투표[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 법 제10장 개표[투표종료 후 즉시] 법 제11장 8. 12. 이내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 후 60일 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 법 : 공직선거법, 규 : 공직선거관리규칙 붙임 3 1 차질없는 의정지원을 위한 의원 정보관리 추진목적(목표) 1-1 시의원 등록 ?? 사업개요 ○ ○ - ?? 추진계획 ○ - ○ - ?? 추진일정 ○ ○ ○ 담당자 부서장 : ○○○ ☎ #### 담당팀장:○○○ ☎ ####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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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시의회 개원』추진단 구성·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861 생산일자 2018-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영A (02-3702-1371) 관리번호 D00000327114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원운영지원 > 의회의원활동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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