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재위촉(연임) 계획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546 결재일자 2018.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2호 시 민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허선주 한영희 양용택 권기욱 01/29 김준기 협 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재위촉(연임) 계획 2018. 1.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재위촉(연임) 계획 ‘18.1.31일 및 2.14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재위촉(연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 제4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7조제4항(구성 및 운영) 제57조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구성 및 운영현황 ? 구 성 : 27명(외부 전문가 18, 시의원 5, 공무원 4) - ‘18.1월말현재 분야 인원 도시 계획 도시설계 도시 재생 도시경관 도시 경제 건축설계 건축 주택정책 도시방재 환경 교통 역사문화 법 조 인 구 청 장 언 론 인 시민단체 18 2 1 1 2 1 0 1 0 1 1 2 2 1 1 1 1 ? 임 기 : 2년(1회만 연임가능) ?? 임기만료 위원 현황 : 3명 연번 분야별 성 명 현 직 임 기 임기중 참석률 1 도시계획 ’16.02.01(신)~ ’18.01.31. 2 도시설계 ’16.02.01(신)~ ’18.01.31. 3 법조 ’16.02.15(신) ~ ’18.02.14. ※ (신) : 신규 위촉 ?? 재위촉(연임) 계획 ? 재위촉(연임) 대상자 : - 대상자 : - 사 유 : 신규 위촉하여 임기만료(2년) 후 1차 연임이 가능한 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 그간 기여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임함이 타당함. - 임 기 ? 미연임 대상자 : - 대상자 : - 사 유 : ?? 행정사항 ? 재위촉(연임) 내용 위원 개별 통지 ? 위촉장 수여 - ‘18.02.01 임기개시자(1명):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시(’17.02.07) - ‘18.02.15 임기개시자(1명):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시(’17.02.07) 붙임 1.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 1부. 2~4. 승낙서, 서약서, 위촉장(안) 각 1부. [붙임1]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 (2018. 1월말 현재) 연번 직?책 성???명 현?????직 위촉일자 만료일자 분야 1 위 원 장 2018.01.11. - 시공무원 2 위원(내부) 2015.07.01 - 시공무원 3 〃 2018.01.01 - 시공무원 4 〃 2015.07.01 - 시공무원 5 위원(시의원) 2016.08.17 2018.06.30 시의원 6 〃 2016.08.17 2018.06.30 시의원 7 〃 2016.08.17 2018.06.30 시의원 8 〃 2016.08.17 2018.06.30 시의원 9 〃 2016.08.17 2018.06.30 시의원 10 위원(외부) 2016.10.05(신) 2018.10.04 구청장 11 〃 2016.10.01(연) 2018.09.30 도시경관 12 〃 2016.10.01(연) 2018.09.30 도시경관 13 〃 2016.10.15(연) 2018.10.14 도시경제 14 〃 2016.10.15(연) 2018.10.14 문화(역사) 15 〃 2016.10.15(연) 2018.10.14 교 통 16 〃 2016.10.15(연) 2018.10.14 교 통 17 〃 2017.10.20(연) 2019.10.19 시민단체 18 〃 2016.02.01(신) 2018.01.31 도시계획 19 〃 2016.02.01(신) 2018.01.31 도시설계 20 〃 2016.02.15(신) 2018.02.14 법 조 인 21 〃 2016.04.05(신) 2018.04.04 도시재생 22 〃 2016.04.05(신) 2018.04.04 건 축 23 〃 2017.03.15(신) 2019.03.14 언 론 24 〃 2017.03.15(신) 2019.03.14 환 경 25 〃 2017.11.15(신) 2019.11.14 도시계획 26 〃 2017.12.06(신) 2019.12.05 방 재 27 〃 2017.12.06(신) 2019.12.05 문 화 ※ (연) : 연임, (신) : 신규 위촉 [붙임2] 승 낙 서 승 낙 서 본인은「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7조에 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됨을 승낙합니다. 2018년 월 일 서약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3] 승 낙 서 서 약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의내용 및 기타 직무 수행상 지득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8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 서약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4] 위 촉 장 0 0 0 귀하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18.02.01.~ ’20.01.31.) (위촉기간 : ’18.02.15.~ ’20.02.14.) 2018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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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재위촉(연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546 생산일자 2018-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선주 (2133-8312) 관리번호 D000003269352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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