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525 결재일자 2018.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주무관 시설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서동민 한상길 오임석 심상원 01/29 송천헌 협 조 총무과장 이행용 운영과장 윤대진 조경과장 代강금완 주무관 최수영 주무관 代전성완 주무관 조대복 주무관 배진수 2018년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계획 (국가안전대진단 연계시행) 2018. 1. 서 울 대 공 원 (시 설 과) 2018년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계획 (국가안전대진단 연계시행) 2018년 해빙기를 대비하여 공원내 시설물 및 공사현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람객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대공원을 조성코자 함 Ⅰ 관련근거 □ 2018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 통보(시설안전과-936호, ‘18.1.17) □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및 추진지침 통보(시설안전과-18345호, ‘17.12.20) □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제출(시설과-8473호, ‘17.12.29.) □ 2018년 설날 종합대책 수립지침 통보(기획담당관-274호, ‘18.1.9) □ 2018 설명절 대비 공원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비결과 제출요청(전략기획실-379호, ‘18.1.24) Ⅱ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8. 1. 26 ~ 3. 30 □ 점검대상 : 서울대공원 관리 시설물, 민자(위탁)시설물, 공사장 ○ 서울대공원 관리시설물 및 공사장 시설물 구분 토목분야 (시설) 건축분야 (건물) 전기분야 (변전소) 소방분야 (옥내소화전) 기계분야 (기계실) 녹지분야 (사면,사방) 공사장 계 26개소 306동 42개소 88개 34개소 34개소 5개소 직영시설 20개소 176동 15개소 63개 33개소 34개소 5개소 민자?위탁 6개소 130동 27개소 25개 1개소 - - ○ 민자(위탁)시설 : 서울랜드, 기린나라, 코끼리열차, 동일삭도, 주차장, 캠프장 □ 점검방법 ○ 공원관리시설 : 안전점검표에 의한 분야별 점검반 구성 점검 ○ 다중이용시설 : 안전점검표에 의한 대공원장 등 간부 합동점검 ○ 민자(위탁)시설 및 공사장 : 민자(위탁)업체 및 공사장 자체계획에 의한 점검 □ 주요점검사항 ○ 기반시설분야 : 주요 구조부의 안전상태 및 손상 여부, 안전관리상태 ○ 사면시설분야 : 절토부?사면의 침하 및 균열 여부, 구조물 안전성 및 배수상태 ○ 다중이용시설 : 관람시설 위험요소 및 판매시설 주변 안전위해 요인 등 ○ 공사장 : 주변침하, 위험물 방치, 토사붕괴, 통행불편 및 안전관리 준수여부 등 Ⅲ 세부계획 □ 분야별 점검 ○ 점검기간 : 2018. 1.26 ~ 3.30(64일) ※ 해빙기 집중관리대상시설 및 국가안전대진단시설 발굴 (2. 5까지) ○ 점검대상 : 서울대공원 관리 시설물 및 공사장 중점점검시설 : 건축물 19개소, 토목시설물 20개소, 사방시설 6개소 - 건축물(19), 교량(13), 제방(2), 하수암거(4), 지하구(1) : 구 특정관리대상시설 - 사방시설(6) : 국가안전대진단 등록시설 ※ 중점점검시설 중 토목?건축분야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병행 시행 ○ 점 검 자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각 분야별 점검반 및 시설물관리(사용)자 ○ 점검방법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 점검반구성 구 분 전기, 소방 기계, 가스 건축 토목 녹지 관리 조 장 전기팀장 기계팀장 건축팀장 시설안전팀장 자연생태팀장 시설물관리(사용)팀장 조 원 전성완,허용석 백강석,이재균 이강호,정원호 손영민,서동민 김규희 시설관리(사용)자 점검분야 전기, 소방, 해당공사현장 기계, 가스, 해당공사현장 건축시설, 해당공사현장 토목시설, 해당공사현장 사면?사방시설, 해당공사현장 사무실, 창고, 동물사 등 □ 간부합동점검 ○ 점 검 일 : 2018. 2월 중 ○ 점검대상 : 다중이용시설 ○ 점 검 자 : 대공원장 등 부서장 이상 간부 및 관련 팀장 ○ 점검방법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 민자업체 및 공사장 자체점검 ○ 점 검 일 : 2018. 1.26 ~ 3.30(65일) ○ 점검대상 : 민자(위탁)업체 관리시설물 및 공사현장 ○ 점 검 자 : 민자(위탁)업체 및 공사현장 관리책임자 ○ 점검방법 : 자체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Ⅳ 점검결과 □ 자체 정비가 가능한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시정 및 공무직 활용 조치 □ 규모가 크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연간단가 보수업체 활용정비 □ 시설물 주요구조부 이상 발생시는 긴급정밀정검 실시 및 관람중지 등 조치 ⇒ 필요시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여 우기전까지 완료할수 있도록 조치 Ⅴ 홍보계획 □ 전광판 및 홈페이지 활용 해빙기 안전점검 및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 대공원역 삼거리 전광판, 동물원정문 전광판,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 현황사진 대공원역 삼거리 동물원 정문 대공원 홈페이지 □ 기대 효과 ○ 방문자가 많은 대공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출퇴근차량 및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전광판을 활용 해빙기 안전점검을 알림으로써 홍보효과 극대화 Ⅵ 추진일정 □ 서울대공원 관리시설물 ○ ‘18. 2. 5 : 집중관리대상시설 및 국가안전대진단시설 발굴 및 제외 ○ ‘18. 2. 1 : 국가안전대진단 및 해빙기 안전점검 홍보실시 ○ ‘18. 1.26 ~ 3.30 :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국가안전대진단 병행)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 및 NDMS에 점검대상 및 점검결과 입력?정리 ○ ‘18. 4. 4 : 해빙기 안전점검 최종 보고 □ 민자업체 및 공사장 ○ ‘18. 2. 1 ~ 3.30 : 해빙기 시설물 자체점검 실시(국가안전대진단 병행) ○ ‘18. 4. 4 : 해빙기 안전점검 최종 추진실적 제출(시설과) Ⅶ 행정사항 □ 집중관리대상시설 및 국가안전대진단시설 발굴 제출 (전부서) : 2. 5 ○ 붙임 1 양식에 의거 집중관리대상시설 관리카드 작성제출(시설과 팀별 결재) □ 국가안전대진단 및 해빙기 안전점검 추진실적 제출 (전부서,민자업체,공사장) ○ 붙임 2, 3 양식에 의거 중간 및 최종 보고자료 제출(시설과 팀별 결재) □ 국가안전대진단 및 해빙기 안전점검 추진실적 보고(중간)(시설과→시설안전과) : 3.10 □ 국가안전대진단 및 해빙기 안전점검 추진실적 보고(최종)(시설과→시설안전과) : 4. 4 □ 국가안전대진단 및 해빙기 안전점검 홍보협조(전략기획실,운영과): 2.5~3.30 □ 공원내 식당 및 기념품 판매업소 등 입점업소 안전점검 홍보 및 지도(운영과) □ 간부합동점검시 차량지원(총무과) 붙임 : 1. 집중관리대상시설 관리카드 1. 2. 추진실적제출 양식 1부. 3. 안전점검결과 정비대장 1부. 4. 분야별 체크리스트 3부. 5. 간부합동순찰 코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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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00836
본청
시설과-525
D00000327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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