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자격)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자격)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전자민원 응답소를 통해 문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요지>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가 1세대를 이루다가 자녀가 동 구역내 주택을 매입하여 분가한 경우 자녀의 조합원 분양자격은? <답변내용>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와 1세대를 이루는 20세 이상의 자녀가 분가한 다음 분양권을 매입하여 새로이 권리자로 된 경우라면 해당 조합원은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매입한 주택에 분양권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는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용산구청(재정비사업과 담당자 김현신, ☎2199-746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중환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사업과장 01/26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05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등 4층 / 전화 02-2133-7220 /전송 02-2133-0754 / skkujo8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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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자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1052 생산일자 2018-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중환 (02-2133-7220) 관리번호 D00000326901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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