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없는 도약 명품도시 강서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91조 질의에 대한 회신 1.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제91조(감사인의 선정 제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기초사실 ○ 준칙 제91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26조제4 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회계 감사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정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 징계를 받은 후 등록이 회복 되었거나 직무정지 또는 일부 직무정지의 기간이 종 료된 경우의 선정제한 대상 포함 여부 다. 회신내용 ○ 징계를 받은 후 등록이 회복 되었거나 직무정지 또는 일부 직무정지의 기간이 종 료된 경우에도 선정제한 대상 포함 함(다만, 공동주택 관리분야 회계감사와 관련 한 징계에 한정하며, 그 이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감사인은 선정가능)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1/2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14509042
20210926002423
본청
공동주택과-1765
D000003268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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