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91조 질의에 대한 회신

중단없는 도약 명품도시 강서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91조 질의에 대한 회신 1.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제91조(감사인의 선정 제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기초사실 ○ 준칙 제91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26조제4 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회계 감사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정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 징계를 받은 후 등록이 회복 되었거나 직무정지 또는 일부 직무정지의 기간이 종 료된 경우의 선정제한 대상 포함 여부 다. 회신내용 ○ 징계를 받은 후 등록이 회복 되었거나 직무정지 또는 일부 직무정지의 기간이 종 료된 경우에도 선정제한 대상 포함 함(다만, 공동주택 관리분야 회계감사와 관련 한 징계에 한정하며, 그 이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감사인은 선정가능)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1/2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91조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65 생산일자 2018-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268561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