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749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1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행정1부시장 이문자 최희곤 이창석 주용태 01/26 윤준병 협 조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지원 개선계획 2018. 1. 서 울 특 별 시 (평생교육국)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지원 개선계획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지원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시설 간 손실액 보전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청소년 이용률 증대를 도모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Ⅰ 현 황 ?? 지원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및 보조의 범위)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서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현 위탁운영비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시립청소년수련관 21개소 ○ 지원내용 : 시설별 운영비 손실액(수익-비용)을 예산범위내 지원 ○ 배분기준 : 손실액, 수련관 규모, 전년 지원규모, 특수여건 등 고려 ※ 특수여건 : 노후도, 면적, 수입 증가율 등 ○ 최근 5년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5개년 평균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 시설수 21개소 21개소 21개소 21개소 21개소 21개소 예산액 11,139 10,063 10,365 11,216 11,696 12,356 전년대비 증액 (%) 594 (5.7%) 676 (7.2%) 302 (3.0%) 851 (8.2%) 480 (4.3%) 660 (5.6%) 시설평균 지원액 530 479 494 534 557 588 Ⅱ 기존 위탁운영비 배분 문제점 ○ 수련관들의 재정적자액이 클수록 지원액이 늘어나는 형태로, 이는 손실액 보전에 따른 위탁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소지 ○ 배분안 자체가 수익에 기초한 손실보전에만 국한되어 청소년 이용률 향상이 소외 ○ 시의원의 소속 지역구내 수련관에 대한 위탁운영비 증액 및 과다 지원 요구로 시설별 지원 형평성 저해 ○ 시설별 지원에 대한 평가나 관리가 미흡 Ⅲ 위탁운영비 배분 연구용역 추진 ○ 용역개요 - 사 업 명 : 시립 청소년수련관 적정 위탁운영비 배분을 위한 모형개발 연구 - 사업기간 : ‘17.4.14 ~ ’17.12.16 (8개월간) - 사업금액 : 금50,000천원(민간위탁금) ※ 수행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결 과 - 수련관의 손실액 보존과 목적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적정한 위탁운영비 규모 산출 - 취사선택할 수 있는 위탁운영비 지원에 대한 4개의 정책대안 제시 구 분 내 용 비고 Ⅰ안 모든 수련관에게 동일한 정액지원 Ⅱ안 회계상 손실총액에 따라 수련관을 차등적으로 우선지원 후 사후평가 Ⅲ안 사업지출 대비 회계상 손실액에 따라 기관유형별 차등지원 후 사후평가 - 손실보전과 공공성(청소년 이용률 향상)을 위한 보조금을 차등 지원 용역결과 최적안 Ⅳ안 운영실적이 높은 수련관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보조금 지급 Ⅳ 지원기준 개선(안) ?? 개선방향 ○ 위탁운영비 배분기준을 개선하여 청소년이용률 향상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 보조 ○ 재무회계자료를 바탕으로 일정비율의 손실액 보전 ○ 수련관 사업성과와 연계하여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종합평가 반영 ?? 개선계획(안) ① 청소년 이용률 증대 도모를 위해 이용률 기준으로 차등지원 (총액의 45% 내외) - 최근 5년간 답보 상태인 청소년시설의 이용률 향상을 위한 지원기반 구축 청소년시설 이용률 (2017년) 70% → (2018년) 74% → (2022년) 85% 제고 ? 성인의 사용료 수입을 통한 경영에서 벗어나 청소년사업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독려 등을 위해 ’18년부터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일정 비율의 보조금을 지원 ? 청소년 이용률 실적 및 운영형태(수영장 유무)를 고려하여 자립형과 지원형으로 분리 차등지원 ? 청소년 이용률 산정방법에 대한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추진 ※ 청소년이용률에 따른 지원(안) (단위: 백만원) 지원형 자립형 이용률 지원금액 이용률 지원금액 85% 이상 400 75% 이상 400 80%이상 ~ 85% 미만 350 70%이상 ~ 75% 미만 350 75%이상 ~ 80% 미만 300 65%이상 ~ 70% 미만 300 70%이상 ~ 75% 미만 250 60%이상 ~ 65% 미만 250 70% 미만 200 60% 미만 200 ② 수련관 재무회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손실액 보조 (총액의 45% 내외) - 수련관의 회계자료(단년도 기준)를 근거하여 손실액에 대한 보전액(비율)에 따라 유사한 수련관을 그룹으로 유형화 ? 산출방법 : (사업수입+사업외 수입) -(인건비+물건비+시설비+사업비) 제외되는 비용 : 보조금, 자산취득비, 예수금 및 예탁금, 예비비 등 - 유형화된 수련관별로 그룹별 보조액 평균을 산출하여 그룹별 균등 지급 ? 개별 손실액을 지급하는 경우 수련관별 편차가 심하고, 기존 손실액 보전의 개선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룹으로 평균액 지급 ※ 그룹별 현황(2016년도 결산감사보고서 기준) 구분 ① 그룹 ② 그룹 ③ 그룹 ④ 그룹 수익/비용 비율 1 이상 0.8 이상 ~ 1미만 0.5 이상 ~ 0.8 미만 0.5 미만 수익/비용 비율이 1 이상이면 수익 발생, 1미만으로 숫자가 적을수록 손실액이 높음 ※ 를 관리·운영하는 수련관의 특수여건 고려하여 예산 지원 - 전년대비 수련관별 편차를 고려하여 일정비율의 증감 상한선 적용 ? 전년대비 증가액이 일정비율의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전년대비 감소한 수련관에 가산하되, 수련관별 감소폭에 비례적용하여 수련관별 편차완화 ③ 종합평가 실시를 통해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 총액의 10% 내외) - 정량적 평가 (60점 이상시 균등지원) : 70% ? 민원 발생건수, 운영 부조리 여부, 각종 평가실적, 취업관련 실적 등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평가 ? 운영비리, 성추행, 불친절 반복민원 등 심각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 감점배점의 2배의 가중치를 적용 ※ 평가기준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계 100점 가점요인 사용자 만족도 (70점) 市 인센티브 평가 30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여성가족부) 15 시의회 만족도 조사 25 사회적 기여도 (30점) 자격증 등 취업관련 실적 30 감점요인 운영 및 관리 민원발생 최소 ?1 ~ 최대 -15 부조리(횡령, 인사채용비리 등) -60 - 정성적 평가 (위원회에서 평가 후 차등지원) : 30% ? 수련관의 여건(주위 환경, 주변에 사설 경쟁시설 유무, 노후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유지 ? 위원회 구성(안)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의원, 청소년 대표, 외부위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 ※ 외부위원은 청소년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전체위원의 30% 이상 확보 Ⅴ ‘18년 지원계획 ?? 예산현황 ○ ‘18년도 예산 : 14,005백만원(전년대비 1,649백만원(13.3%) 증가) ○ 예산 배분안 (단위:백만원) 구분 계 청소년 이용률 손실액 보전 종합평가 예산액 14,005 6,500 6,449 1,056 (%) 100% 46% 46% 8% ○ 지원 시기 - 청소년이용률, 손실액 보전액 부문 : 분기별 지원 - 종합평가부문 : ‘18. 10월 평가 후 지급 ?? 위탁운영비 산출안 ○ 청소년 이용률에 따른 보조 : 6,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수련관명 지원액(계) 이용률(‘17년 기준) 지원금액 개소수 계 6,500 지원형 소계 2,150 7 85% 이상 400 1 80%이상 ~ 85% 미만 350 2 75%이상 ~ 80% 미만 300 1 70%이상 ~ 75% 미만 250 3 자립형 소계 4,350 14 75% 이상 400 1 70%이상 ~ 75% 미만 350 5 65%이상 ~ 70% 미만 300 4 60%이상 ~ 65% 미만 250 4 ○ 손실액 보조 : 6,449백만원 - 그룹별 손실액의 평균액으로 균등지원 : 6,300백만원 구분 ① 그룹 ② 그룹 ③ 그룹 ④ 그룹 - ? ) ※ 는 수련관 운영과는 별도로 관리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를 수련관 위탁운영비에 반영. - 수련관별 편차 조정 ? 청소년이용률과 그룹별 손실액 보조액의 합산이 전년 지급액 대비 증가율이 20% 초과되는 상한액을 전년대비 감소하는 수련관에 감소액 비율로 가산 조정 ○ 종합평가 : 1,056백만원(정량 735, 정성 321) - 평가시기 : ‘18. 10월 - 평가방법 ?정량적 평가 (60점 이상시 균등지원) : 735백만원 · 평가적용 대상기간 : ‘17.10.1 ~ ’18.9.30(1년간) · 평가방법 :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 평가기준(붙임3) : 운영 및 관리, 사용자 만족도, 사회적 기여도를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평가 ? 정성적 평가 (위원회에서 평가 후 차등지원) : 321백만원 · 평가방법 : 별도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세부계획 별도 수립 예정) Ⅵ 기대효과 ○ 기존 손실액 보전에 치중되었던 위탁운영비 지원을 청소년이용률 향상과 손실액 보조를 동시에 집행하여 수련관 운영을 효과적으로 개선 ○ 명확한 기준과 위원회 심사를 통해 배분되므로, 지역의원을 동원한 쪽지예산 예방 ○ 종합평가를 도입하여 시설별 경쟁력 향상 및 위탁운영비 수혜의 책임성 확보 Ⅶ 추진일정 ○ 개선(안)에 대한 시립청소년수련관장 의견수렴 : ‘18. 1.22(월). - 참석 : 시립청소년수련관장 21, 내부 3 ○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방문보고 : ‘18. 1.23(화). - 위탁운영비 개선 취지 등에 대한 설명 ○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결정 및 통보 : ‘18.1월 중 - 위탁운영비 : 12,949백만원 - 예산과목 :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307-05, 민간위탁금) ○ ‘18년 청소년수련관 예산 및 사업확정 : ‘18. 2월 중 붙 임 1. ‘18년 위탁운영비 산출현황 1부. 2. 연도별 지급현황 1부. 3. 정량적 평가 기준 1부. 4. ‘17년 청소년 이용률 현황 1부.
14506135
20210926002423
본청
청소년정책과-1749
D000003268830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