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직(시설정비원, 청소원) 채용 계획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1129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장관리팀장 광화문광장기획반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이민찬 한창옥 박상보 강맹훈 01/26 진희선 협 조 광장계획팀장 이강수 공무직(시설정비원, 청소원) 채용 계획 2018. 1 도시재생본부 (광화문광장기획반)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무직(시설정비원·청소원) 채용계획 ‘17.12.31일자 촉탁직 직원 퇴직에 따른 결원 충원 및 공무직 신규 채용을 통하여 광화문광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기준으로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 Ⅰ 관련근거 □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훈령 제1006호, 2017.7.13.) □ 서울시 공무직 채용 공통 지침[인사과-459(2018.1.)] □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일부개정 계획[조직담당관-383(2018.1.9.)] Ⅱ 광화문광장 현업근로자 현황 (18.1.9일 현재) 구 분 ‘17.12.31현원(정원) ‘18.1.9현원(정원) 증감 비 고 계 12 (8) 10 (11) △2(3) 공무직 3 (3) 2 (6) △1(3) 2.1일자 기간제 1명 공무직 전환 예정 촉탁직 5 (5) 5 (5) 기간제 4 3 △1 Ⅲ 채용개요 □ 채용배경 ○ ‘17년 촉탁직(시설청소원) 정년 퇴직에 따른 결원 발생: 1명 ○ 공무직 신규채용 : 3명 □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구분 직종 인 원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신규 (공개채용) 공무직 2명 (시설청소) 광화문광장 기획반 ?광화문광장 시설 및 화장실 청소 2명 (시설정비) ?광화문광장 토목·건축시설물 유지보수 □ 근무조건 업무분야 직종 계약기간 근무시간 급여수준 시설 정비·청소원 공무직 2018. 3 .15 ~ 만 60세가 되는 해 12.31 09:00~18:00 (1일 8시간) 연21,659천원 (1호봉) ※ · 급여수준은 2017년 서울시 공무직 봉급표 1호봉 총지급액 기준임 · 광화문광장 특성에 따라 근무시작 및 종료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채용해지 : 공무직 관리규정 제11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된 때 -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 기능쇠퇴 등에 따른 정원감축이 필요한 때 -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 □ 채용절차 채용계획 수립 ?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결격사유 조회 ? 합격자 발표 ? 임용 (채용계약) Ⅳ 채용기준 및 방법 □ 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단, 청소 분야는 만 50세 이상) ○ 전염병, 질병 등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 채용 결격사유 등(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공무직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 사유) 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자격요건 ○ 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 2) ? 토목·건축분야 : 방수기능사, 석공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건축목공기능사 중 1개 이상 보유 ? 청소분야 : 자격증 해당 없음 □ 공무직 신규채용 방법 ○ 1차 서류심사 - 서류 심사위원 : 3명(광장계획팀장, 광장관리팀장, 담당 주무관) - 심사내용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고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 경력인정범위 : 『경력증명서』발급으로 시설물의 유지?보수관리분야 및 청소분야 근무 경력이 구체적으로 증명 가능한 경우 - 선발인원 :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 서류평가 배점 · 시설정비원 30점 만점(경력, 자격증, 부양가족 수) · 시설청소원 25점 만점(경력, 부양가족 수) 경력(15점) 자격증(5점) 부양가족 수(10점) 관련분야 경력기간 배점 관련분야 자격증 배점 인원(명) 배점 4년 이상 15점 석공기능사, 방수기능사 5점 5명 이상 10점 3년 이상~4년 미만 13점 4 9점 2년 이상~3년 미만 11점 3 8점 1년 이상~2년 미만 9점 건축도장기능사, 건축목공기능사 2점 2 7점 1년 미만 7점 1 6점 없음 5점 경력 없음 5점 ○ 2차 면접심사(1차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 면접 심사위원 : 5명(내부 2명, 외부 3명) - 심사내용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공무직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각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3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 동점자 우선순위 결정방법(1,2차 공통) 1. 해당분야 경력기간이 많은 사람 2.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3. 고령자 ○ 부양가족(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인정)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미만 직계비속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최종합격자로 결정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 합격자 결정 Ⅴ 추진일정(안) □ 채용공고 : ’18. 2. 1 ~ 2. 12(서울시 홈페이지) □ 원서접수 : ’18. 2. 12 ~ 2. 14(방문접수) □ 서류심사 : ‘18. 2. 19 ~ 2. 20 □ 1차 합격자 발표 : ’18. 2. 21(서울시 홈페이지) □ 면접심사 : ’18. 2. 27 14:00 □ 2차 합격자 발표 : ’18. 3. 2(서울시 홈페이지) □ 결격사유 조회 : ’18. 3. 6 □ 최종합격자 발표 : ’18. 3. 9(개별통보, 서울시 홈페이지) □ 임용(채용계약) : ’18. 3. 15 붙임 : 1.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시험 공고문 1부. 2. 응시원서(양식) 2부. 3. 이력서(양식) 1부. 4. 자기소개서(양식) 1부. 5.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양식) 1부. 6. 공무직 급여표 1부. 끝. 【붙임 1】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8 - 호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시험 공고 서울특별시 역사도심재생과 광화문광장기획반에서 근무할 공무직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18년 2월 일 서울특별시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근무예정부서 담당직무 내용 시설정비원 (토목·건축분야) 공무직 2명 광화문광장기획반 ?광화문광장 토목·건축시설물 유지보수 시설청소원 공무직 2명 광화문광장기획반 ?광화문광장 시설 및 화장실 청소 2. 응시 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단, 청소분야는 만50세 이상 ※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 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무 단체협약 제 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공무직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직종별 자격요건 : 응시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자격증을 1개 이상 보유한 자 채용분야 추가 응시자격 시설 정비원 ?토목·건축분야 : 방수기능사, 석공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건축목공기능사 ※ 서류전형 시 관련분야 자격증에서 높은 배점의 자격증 1개만 점수 부여 ※ 청소분야: 자격증 해당없음 3. 고용조건 ? 근무기간 : 임용일 ~ 만 60세(정년)가 되는 해 ?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 ※ 기관 여건에 따라 조기출근, 휴일근무 또는 연장 근로를 실시할 수 있음 ? 근무장소 : 서울특별시 역사도심재생과 광화문광장기획반 ? 보수조건 : 2017년 서울시 공무직 급여표에 의거 지급 ? 채용해지 : 서울시 공무직관리규정 제11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된 때 -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 기능쇠퇴 등에 따른 정원감축이 필요한 때 -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기간 모집공고 2018. 2. 1.(목) ~ 2. 12.(월) 서울시 홈페이지 12일 원서접수 2018. 2. 12.(월) ~ 2. 14.(수) (09:00~18:00) 광화문광장기획반 광장관리팀 3일 1차 합격자 발표 2018. 2. 21.(수) 서울시 홈페이지 1일 2차 시험(면접) 2018. 2. 27.(화) 14:00 광화문광장기획반 1일 2차 합격자 발표 2018. 3. 2.(금) 서울시 홈페이지 1일 결격사유 조회 2018. 3. 6.(화) - 1일 최종합격자 발표 2018. 3. 9.(금) 서울시 홈페이지 1일 신규임용 2018. 3. 15.(목) 광화문광장기획반 ※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 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2.12.(월)~2.14.(수),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제외 - 접 수 처 : 광화문광장기획반 광장관리팀(담당 : 이민찬 ☎ 2133-7732)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대리 방문 접수(우편, FAX, 인터넷 접수 불가)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원본지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 제출 - 채용 관련분야 해당 경력만 인정 - 합격자 결정 : 응시원자가 채용인원의 5배수 이상일 때는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 선정 - 서류전형 배점 기준: 시설정비원 30점 만점(경력, 자격증, 부양가족 수) 시설청소원 25점 만점(경력, 부양가족 수) 경력(15점) 자격증(5점) 부양가족 수(10점) 관련분야 경력기간 배점 관련분야 자격증 배점 인원(명) 배점 4년 이상 15점 석공기능사, 방수기능사 5점 5명 이상 10점 3년 이상~4년 미만 13점 4 9점 2년 이상~3년 미만 11점 3 8점 1년 이상~2년 미만 9점 건축도장기능사, 건축목공기능사 2점 2 7점 1년 미만 7점 1 6점 없음 5점 경력 없음 5점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광화문광장기획반에서 지정된 장소에서 면접 실시 ※ 1차 합격자 공고 시 면접일 확정, 면접 시 응시표 및 신분증 반드시 지참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예비합격자 : 임용분야별 채용인원의 2배수 ※ 예비합격자는 합격자 결원이 생길 경우 합격처리 (결원 시 개별통보) ※ 동점자 우선순위 결정방법(1,2차 공통) 1. 해당분야 경력기간이 많은 사람 2.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3. 고령자 ○ 부양가족(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인정)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미만 직계비속 다. 최종합격자 결정 : 개별통보, 홈페이지 공고 - 2차 면접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조회, 채용신체검사 결과 검토 후 최종합격자 결정 5. 제출서류 ? 응시원서(붙임2 서식) 1부 ? 이력서(붙임3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 자기소개서(붙임4 서식)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5 서식) 1부 ? 주민등록 등본(부양가족 포함) 1부 ? 주민등록 초본(병역 사항 기재) 1부 ? 해당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사본 제출시 불인정)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 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 (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 기타 필요한 서류(자격증 등)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모든 제출 서류(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의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6.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의 2배수(기관 여건에 맞추어 변경)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 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편견 없는 직무역량 중심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업무시간(평일 09:00~18:00)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역사도심재생과 광화문광장관리팀 담당(이민찬 ☎ 2133-7732) 【붙임 2】 응 시 원 서 본인은 ( 공무직 )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서울특별시 ○○○○○장 귀하 印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 직종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 공 무 직 ) 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 직종 (응시분야) 성명 (한글) (한자)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 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고 사전 통지된 시각까지 시험장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주 의 사 항》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자필 또는 워드)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1. ?※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종(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직종을 기재함 (예 : 일반종사원, 시설정비원,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붙임 3】 이 력 서 성 명 한 글 응시 직종 공무직(000000)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호 자택) HP) 학 력 학위 취득(예정)일 전공분야 학위 종류 00학 0000년 00월 00일 박사 경 력 근무기관(부서명) 근 무 기 간 직위(급) 담 당 업 무 00기업(00팀)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대리 00상사(00과)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과장 자 격 증 자격증 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00기술사 0000년 00월 00일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붙임 4】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년월일 응시 직종 공무직(00청소원 등) 2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자신의 이력, 장점, 특기사항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분량은 A4용지 2매,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5】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공무직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공무직 채용을 위한 채용결격사유 조회, 경력, 자격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진위 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응시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귀하 -------------------------------------------------------------------------- < 진위 검증 및 채용 결격사유 조회 등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① 병적자료 : 병무청 ② 자격증 : 발급기관 ③ 경력(재직)증명서 : 발급기관 ④ 주민등록 등 자료 :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류접수가 불가합니다. ※ 수집된 정보자료는 제출한 서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의 진위검증 및 채용 결격사유 조회(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년입니다. 【붙임 6】 2017년 서울시 공무직 급여표 (일반종사원, 환경정비원, 도로보수원, 시설정비원) ( 단위 : 원 ) 호봉 월급여 총액 (1/12 금액 매월지급) 월급여 명절휴가비 (설,추석 50% 지급) 지급총액 1 19,993,080 1,666,090 1,666,090 21,659,170 2 21,200,400 1,766,700 1,766,700 22,967,100 3 22,477,080 1,873,090 1,873,090 24,350,170 4 23,753,280 1,979,440 1,979,440 25,732,720 5 25,026,000 2,085,500 2,085,500 27,111,500 6 26,276,040 2,189,670 2,189,670 28,465,710 7 27,550,680 2,295,890 2,295,890 29,846,570 8 28,823,640 2,401,970 2,401,970 31,225,610 9 30,098,160 2,508,180 2,508,180 32,606,340 10 31,372,440 2,614,370 2,614,370 33,986,810 11 32,645,520 2,720,460 2,720,460 35,365,980 12 33,919,800 2,826,650 2,826,650 36,746,450 13 34,529,760 2,877,480 2,877,480 37,407,240 14 35,139,720 2,928,310 2,928,310 38,068,030 15 35,749,440 2,979,120 2,979,120 38,728,560 16 36,009,720 3,000,810 3,000,810 39,010,530 17 36,614,880 3,051,240 3,051,240 39,666,120 18 37,217,880 3,101,490 3,101,490 40,319,370 19 37,822,920 3,151,910 3,151,910 40,974,830 20 38,425,800 3,202,150 3,202,150 41,627,950 21 39,029,760 3,252,480 3,252,480 42,282,240 22 39,634,440 3,302,870 3,302,870 42,937,310 23 40,237,800 3,353,150 3,353,150 43,590,950 24 40,841,760 3,403,480 3,403,480 44,245,240 25 41,445,960 3,453,830 3,453,830 44,899,790 26 42,049,800 3,504,150 3,504,150 45,553,950 27 42,653,640 3,554,470 3,554,470 46,208,110 28 43,257,840 3,604,820 3,604,820 46,862,660 29 43,861,920 3,655,160 3,655,160 47,517,080 30 44,468,160 3,705,680 3,705,680 48,173,840 31 45,069,720 3,755,810 3,755,810 48,825,530 32 45,673,800 3,806,150 3,806,150 49,479,950 33 46,278,720 3,856,560 3,856,560 50,135,280 2017년 서울시 공무직 급여표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대민종사원) ( 단위 : 원 ) 호봉 월급여 총액 (1/12 금액 매월지급) 월급여 명절휴가비 (설,추석 50%씩 지급) 지급총액 1 19,993,080 1,666,090 1,666,090 21,659,170 2 20,189,760 1,682,480 1,682,480 21,872,240 3 20,387,160 1,698,930 1,698,930 22,086,090 4 20,584,680 1,715,390 1,715,390 22,300,070 5 20,782,080 1,731,840 1,731,840 22,513,920 6 20,979,600 1,748,300 1,748,300 22,727,900 7 21,176,880 1,764,740 1,764,740 22,941,620 8 21,374,520 1,781,210 1,781,210 23,155,730 9 21,571,920 1,797,660 1,797,660 23,369,580 10 21,769,440 1,814,120 1,814,120 23,583,560 11 21,894,960 1,824,580 1,824,580 23,719,540 12 22,091,760 1,840,980 1,840,980 23,932,740 13 22,288,440 1,857,370 1,857,370 24,145,810 14 22,485,360 1,873,780 1,873,780 24,359,140 15 22,682,160 1,890,180 1,890,180 24,572,340 16 22,780,560 1,898,380 1,898,380 24,678,940 17 22,878,960 1,906,580 1,906,580 24,785,540 18 22,977,480 1,914,790 1,914,790 24,892,270 19 23,075,760 1,922,980 1,922,980 24,998,740 20 23,174,160 1,931,180 1,931,180 25,10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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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무직(시설정비원, 청소원) 채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1129 생산일자 2018-01-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민찬 (02-2133-7732) 관리번호 D000003268511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심활성화추진 > 광화문광장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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