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119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계획 보고

문서번호 재난대응과-1908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관리팀장 재난대응과장 권기백 정교철 01/25 김학준 협 조 조직경영팀장 서영배 담당자 이민장 119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계획 2018.1.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19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계획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전염성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통하여 최상의 구조?구급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검진 계획 임 Ⅰ 관련근거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대책등 수립ㆍ시행』 □ 2018 성과주의 예산서 □ 재난대응과-1438(2018.1.19.)호 『2018년도 구급분야 예산집행 계획』 Ⅱ 추진배경 □ 정기 건강진단을 통한 질병의 조기발견으로 건강보건 관리 □ 구조ㆍ구급대원의 특수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질병 으로부터 보호 □ 감염병(의심) 환자 접촉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 강화 Ⅲ 추진계획 □ 기 간: 2018.2.1.(목) ~ 4.30.(월) [3개월] □ 검진기관: 25개 기관(소방서24, 특수구조단1) 자체 계획 수립 시행 □ 검진대상: 2,047명 ? 구조대원 638명, 구급대원 1,409명(음압, 오토바이구급대노원 제외 포함) □ 검진항목: 필수 14개 항목 포함하여 검진(붙임1) □ 검진비용: 1인당 235,000원 이내 □ 검진결과 조치: 질병 유소견자 사후관리(소견서 내용 반영) ? 전염성 질병 보균자로써 타인에게 전염 우려가 있거나 구조?구급활동 수행에 부적합할 경우 진료 조치와 병행 보직 변경 ? 만성질병 등으로 구조?구급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보직 변경 ? 소방공무원 퇴직 시까지 별도 보관?관리(소방서별 자체보관) ※ 관련근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검진기록의 보관) □ 소요예산: 금481,045,000원(금사억팔천일백사만오천원) ? 산출산식: 소방서별 구조?구급대원 인원 수로 예산 재 배정(붙임2) ? 예산과목: 특수구조구급장비 보강 및 훈련/구급대 전문화 향상/사무관리비 Ⅳ 행정사항 □ (조직경영팀) 건강검진 예산 재배정 □ 기관별 여건을 반영하여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자체계획 수립 시행 □ 건강진단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그 동의서를 자체보관 □ 건강검진에 직접적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 처리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공가) □ 예산조기집행 계획에 의거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건강검진 추진실적 매주(월) 제출(계약체결 후부터, 제출방법: SNS) 붙임 1. 구조?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 1부. 2. 119구조ㆍ구급대원 현황 및 예산 배정 내역 1부. 3.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 활용 동의서 1부. 끝. [붙임1] 구조?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 [별표] <개정 2014.7.15> 구조ㆍ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제22조 관련) 구분 검사 항목 관련 질환 1회 2회 비고 혈액검사 SGOT 급성ㆍ만성 간염 B형간염 항원, 항체 ◎ ◎ SGPT ◎ ◎ HBs Ag/Ab ◎ ◎ 공복 시 혈당 당뇨병 ◎ ⊙ 2회 선택 AIDS 후천성면역결핍증 ◎ ◎ HCV C형간염 ◎ ◎ HAV A형간염 ◎ ◎ C.B.C 11종 빈혈, 혈액질환 ◎ ⊙ 2회 선택 소변 10종 비뇨기계 감염 및 종양 ◎ ⊙ 2회 선택 V.D.R.L 매독 ◎ ◎ 장비검사 요추 MRI 검사 추간원판 탈출증 ◎ 흉부 X선검사 폐결핵, 폐암, 기관지염 ◎ ⊙ 2회 선택 심전도검사 심장 관련 질환 ◎ ◎ 초음파검사 간, 신장, 비장, 췌장, 담낭 ◎ ⊙ 2회 선택 <비고> 1. 횟수는 검진 시기를 나타내며, 1회는 상반기, 2회는 하반기를 나타낸다. 2. 표기 중 ◎는 필수항목, ⊙는 선택항목을 말한다. 3. 검진대상자가 3개월 내에 개인적으로 위 검사 항목에 대한 검진을 받아 그 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와 위 검사 항목의 질환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붙임2] 119구조ㆍ구급대원 현황 및 예산 배정 내역 소방서 계 구조대원 구급대원 오토바이 음압 배정예산 비고 계 2,047 638 1,340 63 6 481,045,000 종로 78 21 54 3 18,330,000 중부 69 21 45 3 16,215,000 광진 60 21 36 3 14,100,000 용산 69 21 45 3 16,215,000 동대문 78 21 54 3 18,330,000 영등포 87 21 63 3 20,445,000 성북 78 21 54 3 18,330,000 은평 77 21 53 3 18,095,000 강남 96 21 72 3 22,560,000 서초 87 21 63 3 20,445,000 강서 87 21 63 3 20,445,000 강동 78 21 54 3 18,330,000 마포 96 21 72 3 22,560,000 도봉 60 21 36 3 14,100,000 구로 114 21 90 3 26,790,000 노원 84 21 63 0 19,740,000 관악 78 21 54 3 18,330,000 송파 96 21 72 3 22,560,000 양천 87 21 63 3 20,445,000 중랑 78 21 54 3 18,330,000 동작 69 21 45 3 16,215,000 서대문 69 21 45 3 16,215,000 강북 69 21 45 3 16,215,000 성동 69 21 45 3 16,215,000 특수구조단 134 134 31,490,000 [붙임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별지 제3호 서식】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 본 동의서는「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17조(역학조사)에 따라 소방공무원 건강관리를 위하여 수집하는 건강진단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동의서입니다. ○ 정보제공 범위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소속 소방서 - 건강검진정보 : 건강검진결과 및 문진자료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공무원 연금 종료시까지 ○ 정보 활용기관 : 소방청, 소방관서 ※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소방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기본법’ 등에 따라 비밀준수 의무 범위 내에서만 활용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 수검자는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는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소방관서장으로부터 검진결과활용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국민안전처, 소방관서가 검진 사후관리를 위해 상기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수검자 성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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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9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1908 생산일자 2018-0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기백 (3706-1431) 관리번호 D0000032683328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대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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