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340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연주 진경선 김귀남 01/25 나백주 2018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 계획 2018. 1.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 계획 학교우유급식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소를 공급, 신체발달 및 건강증진 기여, 건전한 우유소비문화 정착으로 낙농산업 등 발전 도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 2018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425호(’18.1.18) ○ 2018년 축산물안전관리 종합계획(’18.1.19) ?? 지원대상 및 시행학교 ○ 지원대상 : 634개교 33,022명 (단위 : 개교,명) 구 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교수 634 582 10 16 26 학생수 33,022 27,600 474 944 4,004 ※ ’17년 서울시 교육청자료 및 ’17년 서울시 우유급식자료를 참고함 ○ 지원 대상자 자격 및 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초·중·고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기타 학교장이 선정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예산 범위내 지원) ※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국가유공자 자녀, 다자녀 가정의 학생 등도 고려 ○ 무상우유급식 추진학교 및 지원기간 - 초등학교 : 모든학교(방학기간-봄·여름·겨울방학 등, 공휴일 포함) - 특수학교 : 모든학교(연간 250일 내외, 학기중 + 방학기간) - 중?고등학교 : 학기중 유상급식을 시행하는 학교만 무상급식 병행 실시(연간 250일 내외, 학기중(토·일요일 제외)+방학기간) ?? 지원대상 우유 및 지원기준 ○ 우유품목 - 평상시 :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강화, 저지방) 국내산 원유 99.0% 이상에 영양성분을 첨가한 가공유 - 방학기간 : 멸균유, 전지분유 ○ 우유용량 : 200㎖ (단, 가공유[국내산 원유 99% 이상], 강화우유, 저지방우유는 180㎖ 이상) ○ 지원한도 : 430원/200㎖ 2 세부 추진계획 ?? 우유공급업체 선정 : 각 학교 ○ 선정기간 : ’18. 2월말까지 ○ 선정방법 - 공급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학교장이 선정 학교에서 우유급식 공급계약 체결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준수 - 2.1억원 미만 입찰 시 최저가 낙찰제 폐지 및 적격심사제 적용(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31호, ’17.8.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적용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적용(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율이 2천∼5천만원 이하는 예정가격의 88% 이상, 2천만원 이하는 예정가격의 90% 이상) - 변경사항 : 2.1억원 미만 입찰시 최저가 낙찰제 폐지 및 적격심사제 적용 -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유업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지원대상자 선정 : 서울시 교육청 ○ 서울시 예산범위 안에서 대상자 선정 - 지급기간(초등학교 방학분, 중·고·특수학교 250일 내외)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 ○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서식 2] - 학교(5월초순) ⇒ 교육청(6월 초순) ⇒ 서울시(6월중순) ⇒ 농식품부 - 해당 자료는 ’19년 학교우유급식 예산편성 자료로 활용됨 ※ 참고사항 - 중·고등학교 중 ’17년 수요조사 시 ’18년 유상급식을 희망하지 않았으나, ’18년 우유급식 계획을 수정하여 새롭게 유상급식을 시행하는 학교는 우유비를 지급하되, 사업추진 과정에서 서울시 예산부족이 예상될 경우 제외시킴 - ’18년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불용이 예상될 경우 초등학교 담임교사 추천 대상을 추가로 파악하여 예산불용 최소화 - 전년도 대상학생은 ’18년 대상자 선정 완료 시까지 지급 ?? 우유급식 공급방법 ○ 학기중 유상우유급식을 시행하는 학교만 무상우유급식 병행 실시 ○ 방학중 우유급식은 대상 학생의 가정으로 멸균유 공급 - 공급업체가 방학 전 또는 방학중 가정으로 직접공급(택배 등) - 멸균유 공급이 부득이하게 어려운 경우 국내산 전지분유 공급 가능 ○ 전출학생 발생 시 즉시 공급업체(대리점)에 통보하여 우유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 ?? 보조금 지급절차 ○ 지급절차 세부내역 ① 우유공급업체 선정 (학교별) ? ② 학교별 우유공급업체 및 배정인원 현황통지 (교육청) ? ③ 우유 공급 -평상시 : 학교 -방학중 : 가정배달 ? 학교(학교운영위원회 등) 교육청→서울시 통지 우유공급업체→ 해당학교서 선정(계약) ④ 공급확인서 발급 (학교) ? ⑤ 보조금 청구 및 실적보고 (익월 25일한) ? ⑥ 보조금 정산 지급 (매월) 학교→우유공급업체 우유공급업체→서울시 서울시→우유공급업체 ○ 지급시 참고사항 - ’17년 겨울방학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은 ’18년 예산으로 지급 - ’18년 겨울방학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은 ’19년 예산으로 지급 - 보조금이 초과 또는 부당하게 청구되었을 경우 즉시 회수 조치 ?? 2018년 예산현황 및 집행계획 ○ 예산 편성액 : 1,508,569천원 - 편성비율: 국비 60%(905,142천원), 시비 40%(603,427천원)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식품 유통 거래질서 확립, 학교 우유급식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예산집행 계획 - 분기별 국비소요액을 매분기 첫 월 20일까지 교부요청[서식4] - 예산과에서 배정 받아 지출품의 후 재무과를 통해 집행 - 예산 부족이 예상될 경우 지급기간을 조정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 3 행 정 사 항 ?? 시본청 ○ 학교우유급식 보조금 지원사업 총괄 ○ 보조금 지급(월별) : 유업체의 신청내역 등 확인 후 지급 ○ 분기별 학교우유급식 실적보고 : 서식3 ○ 2019년 학교우유급식 지원대상자 제출 : 서식1(8월말까지) ?? 서울시 교육청 ○ 2018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서식2] 및 관련자료를 서울시에 제출[6월초순까지] ○ 우유급식학교 및 공급업체에 대한 급식업무 지도?감독 - 공급업체가 임의로 급식을 중단하거나 우유품목을 변경하지 않도록 지도?확인 - 임의 급식중단 또는 급식품목 변경 시 당해 학교장과 협의 처리 - 12월분 공급확인서(12월 방학분 포함)를 ’18.12.14(금)까지 발급 완료하도록 학교에 지시 ?? 우유급식 학교 ○ “학교우유급식 공급 확인서”를 공급 유업체에 발급(익월 15일까지) - 학교우유급식사업 지침 [서식5] 작성(기재란 빠짐없이 기록) - 12월분 공급확인서(12월 방학분 포함)를 ’18.12.14(금)까지 발급완료 ○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의 빈번한 변경 지양 ○ 학교우유 급식기간(연간 250일 내외) 및 방학(공휴일 포함) 중 급식방법, 기타 “학교우유급식사업 지침” 및 “표준 매뉴얼”을 준수하여 급식 실시 ?? 우유급식 공급업체 ○ 유업체 임의로 급식 중단하거나 품목변경 금지(학교장과 협의) ○ 학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학교우유급식 공급 확인서”와 청구서, 신청내역 등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우유공급 다음달 25일까지 서울시에 보조금 신청 및 실적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보조금 청구서 및 내역서, 학교별 유?무상급식 공급실적, 우유급식공급 확인서(원본 첨부) - 12월분 공급확인서(12월 방학분 포함)를 ’18.12.20(목)까지 제출 ○ 유무상 급식 공급실적을 익월 25일까지 낙농진흥회 학교우유급식 통계시스템에 입력 붙임 1. 2018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1부. 2. 2018년 학교우유급식 표준 매뉴얼 1부. 끝.
14498038
20210926003528
본청
식품정책과-2340
D000003268241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