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8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57 결재일자 2018.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화 박중섭 박경서 01/24 정유승 협 조 - 2018년도 제1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8. 1.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년도 제1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18.1.16(화), 14:0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4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비 고 1 성북구 삼선동1가 369성곽마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성북구 도시재생디자인과) 성북구 삼선동1가 11-53번지 일대 (51,961.50㎡) - 조건부의결 2 자양동 690번지일대 주택건설사업 (광진구 주택과) 광진구 자양동 690번지일대 (22,959㎡) 공동주택(577) 부대복리시설 35/2 조건부보고완료 경관+건축 3 천호동 451 복합빌딩 신축사업 (강동구 건축과) 강동구 천호동 451,451-37 (29,276.23㎡)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25/6 조건부의결 경관+건축 4 강남구 논현동 106, 106-1(A필지) 신축사업 (강남구 건축과) 강남구 논현동 106,106-1 (1,331.90㎡) 아파트(14) 오피스텔(4) 23/4 조건부(보고)의결 경관+건축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18.1.16.(화) 사업명/신청위치 성북구 삼선동1가 369성곽마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 성북구 삼선동1가 11-53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8-01-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안) 자문 ▣ 아래와 같이 자문하며, 리모델링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용적률인센티브운용계획” 중 ②구조보강계획에서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서를 득하는 것은 의무화하고, 내진설계 수준으로의 구조보강에 대하여는 선택적으로 범위를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검토 바람. - 내진성능 향상시 5%, 내진구조 보강시 10%완화 적용. ○ “용적률인센티브운용계획” 중 ④골목길 조성 등과 관련하여 소방차 진입 또는 소방시설 설치 등 방재 차원 대책 검토 바람. ○ 증축 및 개축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기 바람. 끝. 2018.1.16.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18.1.16.(화) 사업명/신청위치 자양동 690번지일대 주택건설사업 / 광진구 자양동 690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8-01-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면 디자인 계획에 대하여 우리시 건축(소)위원회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 경관· 건축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주동 건축물의 입면 디자인 계획은 잠실대교 북단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개선된 대안 제시 바람. - 35층 높이의 주거동은 요철변화와 상징적 경관을 고려한 입면의 특화를, 17층 높이의 주거동은 중앙 대칭을 지양하는 측면에서 아파트 입면을 탈피하는 측면으로 검토. - 건물전면의 외관에 대응하는 배면 계획 검토. ○ 동서 공공보행통로는 준공 후 인근 주민들의 이용에 제한이 없도록 지구단위계획에 “공공보행통로”로 표기 바람. ○ “동서 공공보행통로” 조치계획 내용 중 학교로 연결되는 보행로를 상부 구조와 연결해서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필로티와 녹지체계를 정리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 램프 위 지붕구조물에 대한 구체적인 디자인 계획 제시 바람. ○ 어린이공원의 기능을 커뮤니티를 위한 공원 등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옥탑위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은 도시경관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하여 음영 영향이 적은 옥상층에 설치하기 바람. ○ 주민운동시설(휘트니스센터) 옆 승강기의 상가측 출입문을 후퇴하여 상시 이용이 편리하도록 조정바람. - 계속 - 2018.1.16.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18.1.16.(화) 사업명/신청위치 자양동 690번지일대 주택건설사업 / 광진구 자양동 690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8-01-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건축분야>(계속) ?? 건축계획(계속) ○ 103동과 104동 사이의 관목 식재 변경 등을 통해 비상차량 동선계획 추가하기 바람. ○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완화신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어린이집(343.12㎡), 경로당(238.32㎡)의 면적을 용적률 완화 인정하고,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 신청은 신청한대로 84㎡A형, 84㎡B형, 125㎡형에 대하여 20% 완화 인정함. ?? 구조 ○ 사업대상지가 한강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높은 지하수위에 의한 구조물의 부력에 대한 구조안전성 확보(대책수립) 및 지하구조물(기초, 지하벽체)의 안전성 확보 설계가 필요하므로 검토 바람. ○ 지반종류 Sd 및 층고를 고려할 때 특수전단벽시스템이 요구되므로 수정·검토하고, 그에 따른 성능설계 및 Peer Review를 받기 바람. ?? 환경 ○ 저층 주거지의 일조 불만족 지점(세대) 17지점의 민원에 대한 대책 수립 바람.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우수(그린2)등급 이상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 적용,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률 주거 4%, 비주거 9% 적용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외관을 마감하시기 바람. - 계속 - 2018.1.16.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18.1.16.(화) 사업명/신청위치 자양동 690번지일대 주택건설사업 / 광진구 자양동 690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8-01-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공통사항>(계속)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8.1.16.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8.1.16.(화) 사업명/신청위치 천호동 451 복합빌딩 신축사업 / 강동구 천호동 451, 457-37 의결번호 2018-01-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 경관· 건축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50미터 도로 앞 공개공지는 도로쪽에서 접근이 차단되지 않도록 개방하고 시설물은 가변성있게 디자인하여 사유화가 되지 않도록 계획 바람. ○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 출입문(2개소)은 주출입구 사용자 및 승강기홀 대기인원과 상충되지 않는 않도록 위치 변경 바람. ?? 구조 ○ 이중골조시스템 적용시 지진하중의 기본 주기값 적정여부 및 중간모멘트 골조의 변형 능력 확보를 위한 연성 상세 설계를 구조 설계에 반영하기 바람. ○ 연결통로 접합부 설계시 풍하중에 의한 수평 변위(X방향, 8.76㎝)가 크므로 연결통로 접합부의 상세 설계 검토 바람. ○ 지하6층 규모(지하 길이 약25M)에 적정하게 토압과 수압력에 안전하도록 지하 외벽 설계 검토 바람.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우수(그린2)등급 이상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 적용,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률 9.1% 적용 - 계속 - 2018.1.16.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8.1.16.(화) 사업명/신청위치 천호동 451 복합빌딩 신축사업 / 강동구 천호동 451, 457-37 의결번호 2018-01-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공통사항>(계속)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8.1.16.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18.1.16.(화) 사업명/신청위치 강남구 논현동 106번지(A필지) 주상복합 신축공사 / 강남구 논현동 106,106-1 의결번호 2018-01-4 심의결과 조건보(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이행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고, 입면계획에 대한 조치결과는 남측 대지의 건축물(강남구 논현동 106번지(B필지) 주상복합)의 조치결과와 함께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심의전까지 본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남측대지 건물과 일체화하여 도시 가로경관과 조화로운 입면계획으로 개선 바람. - 대로변에서의 경관 상징성 및 측면과 후면 6미터 도로에서의 경관을 고려하여 입면 변화 및 특화 검토 - 지상1층 필로티 로비(코어)를 확대하여 언주로 변에서 볼 때 안정감 있는 입면계획 검토(시각적, 구조적 안정감 확보) - 전면 수직적 입면 디자인 개선 - 업무시설 및 주거시설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개선 - 인접도로와의 레벨차이로 생긴 옹벽은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위압감이 있으므로 골목길 환경개선 및 가로 경관 향상을 위하여 지상1층 옥외공간(후면) 개방 여부 및 디자인계획 검토 바람. ○ 지상1층 기준 레벨을 언주로에서 진입하는 도로 레벨과 같게하여 바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 바람. ○ 지하1층에 위치한 주민편익시설은 지상층으로 위치를 이동하는 등 채광 및 환기가 가능하도록 검토 바람. ○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신청은 신청한대로 186.59㎡A형에 대하여 10% 완화 인정함. - 계속 - 2018.1.16.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18.1.16.(화) 사업명/신청위치 강남구 논현동 106번지(A필지) 주상복합 신축공사 / 강남구 논현동 106,106-1 의결번호 2018-01-4 심의결과 조건보(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건축분야>(계속) ?? 구조 ○ 지반분류 Sd, 층고를 고려하여 특수전단벽으로 설계하기 바람.(지반조사 검토) ○ 전이층(2층) 상부의 과하중을 부담할 수 있도록 바닥, 보의 안전성 검토 바람. (시공성 동시 고려 구조계획 요망) ○ 지반조사 및 탄성파시험을 수행하여 지반 특성을 고려한 기초 설계 및 내진 안전성 확보 검토 바람. ○ X열 우측의 지하층만 있는 부분은 특히 지하수위 부력에 대한 구조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검토 바람. ?? 환경 ○ 녹색건축인증을 위한 자체 평가내용을 실시하여 설계에 반영할 등급에 만족하는지 검토 바람.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의 목표등급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검토 바람. ?? 조경 ○ 1층 조경부분 토심을 1.5m이상 확보하기 바람. ○ 조경·녹지 계획 디자인이 향상 되도록 검토 바라며, 식재계획은 규격·수종의 음양 선호에 맞게 수정 바람. ○ 우수재활용 시스템과 배수계획이 상이하므로 재계획 바람. ?? 교통 ○ 차량출입구의 안전시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남측부지 진출입 차량과의 안전을 고려하기 바람. - 계속 - 2018.1.16.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18.1.16.(화) 사업명/신청위치 강남구 논현동 106번지(A필지) 주상복합 신축공사 / 강남구 논현동 106,106-1 의결번호 2018-01-4 심의결과 조건보(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일반(그린4)등급 이상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주거2등급, 비주거 1등급 적용,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률 주거 4.17% 적용 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성능 대체비율 완화 적용에 따른 1차 에너지소요량 230kWh/m2·y 이하 적용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외관을 마감하시기 바람.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8.1.16.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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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57 생산일자 2018-01-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267393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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