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38번, 이정미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144 결재일자 2018.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도시철도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전재현 윤석환 구종원 여장권 01/24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38번, 이정미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정미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요구번호 : 38번] 1. 서울교통공사 단체교섭 관련 서울시의 부당노동행위 등 관련 자료요청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서울시가 상급기관으로서 서울교통공사 경영 등 사업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 ○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에서 100%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서울시는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리?감독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 승인을 하고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음 ○ 지방공기업법 제73조 ① 항 제73조(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설립?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 제31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서울교통공사 정관 제11조에 따라 공사의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됨 ○ 서울교통공사 정관 제11조(임원) ④항 제11조(임원) ④ 비상임이사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당연직 : 시장이 지정하는 시 소속의 공무원 2명 2. 위촉직 : 세무 및 회계전문가, 공기업의 경영 및 그 밖에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지하철 운영과 관련되는 전문가, 시민 또는 근로자대표(공사재직자) 작 성 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윤 석 환 ☎ 2133-2245 담당자 전 재 현 작 성 일 : 2018.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38번, 이정미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144 생산일자 2018-01-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재현 (02-2133-2245) 관리번호 D00000326703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