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정관련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대한 질의 회신 1. 강동구 도시계획과-329호(2018.1.11.)와 관련됩니다. 2. 귀 구에서 우리시에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분 시행지침 제2조(지침적용의 기본원칙) 제4항에 ‘향후 관련 법규 및 지침이 제·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에는 제·개정 또는 변경된 법규 및 지침을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이에 2018.1.13. 시행 된 개정「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을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 없이 즉시 적용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해당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동법 제54조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아야 하므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사항을 변경 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함 ○ 다만,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결정조서 상 접도조건에 따른 기본·허용용적률 만을 결정하고, 민간부분 시행지침 제10조(용적률)에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55조 제3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의 개정사항 적용은 해당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의 변경없이 즉시 적용 가능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성철 도시관리운용팀장 김동구 도시관리과장 01/23 임창수 협조자 전문관 정광재 도시관리정책팀장 명노준 시행 도시관리과-9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90 /전송 02-2133-0738 / sc2428@seoul.go.kr / 대시민공개
14487921
20210926005215
본청
도시관리과-935
D000003265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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