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예산 재배정 통보 1. 도시빛정책과845(2018.1.19.)호와 관련입니다. 2.「2018년도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을 붙임과 같이 자치구별 재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예산집행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 사업기간 : 2018. 1. ~ 2018. 12. ○ 사업내용 : 노후 확산형 나트륨 보안등 → 컷오프형 LED보안등 교체 나. 예산 재배정 내역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시설비(40101) 다. 사업추진 유의사항 ○ 빛공해 방지 및 에너지 절감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및 주택가 침입광 최소화 사업지 선정 시 시민의견을 받아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우선하여 사업시행 보안등기구가 노후되고 에너지절약 효과가 큰 대상지를 선정 ○ 안전조도 확보 주택가 골목길 바닥면 평균조도를 향상하여 야간 보행환경 조성 컷오프형 보안등 교체로 인해 음역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닥면 평균조도가 초기 조도임을 고려하여 광속감소율, 보수율 등을 지속적으로 측정·분석·관리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 이행 조명계획 수립 후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 후 사업 진행 ※ HFBS(침입광 영향평가 항목) 기준 적용 설계 - 도로선형에 맞는 최적의 등기구를 선정하여 침입광 해소 및 비용(투자비, 운영비 등) 절감 ○ 사업공정 및 품질관리 사업을 조기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공정관리 및 사업진행사항 보고 ○ 사업 효과분석 사업진행 과정(전, 중, 후 사진) 기록관리 개선 전·후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주거지 연직면 조도) 측정 기록 관리 개선 전·후 바닥면 평균조도 측정 기록 관리 ○ 사업완료보고 11월까지 사업완료 후 모니터링 실시 및 사업완료 사항 제출 ※ 사업완료 대상지 모니터링(12월 초 예정) 라. 추진절차 구 분 1 ~ 2월 3월 4 ~ 11월 12월 사업일정 (단계별) 사업계획수립 시비재배정 ⇒ 사업설계 좋은빛위원회 심의 사업발주 ⇒ 사업시행 사업준공 ⇒ 완료대상지 모니터링 시행부서 서울시 ⇒ 자치구 ⇒ 자치구 ⇒ 서울시 붙 임 : 1. 사업추진 방침서 1부. 2. 자치구별 예산 재배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로시설과장),용산구청장(토목과장),광진구청장(도로과장),동대문구청장(도로과장),중랑구청장(도로과장),성북구청장(도로과장),강북구청장(도로관리과장),도봉구청장(도로과장),노원구청장(토목과장),은평구청장(토목과장),서대문구청장(토목과장),양천구청장(도로과장),강서구청장(도로과장),구로구청장(도로과장),금천구청장(도로과장),영등포구청장(도로과장),동작구청장(도로관리과장),관악구청장(토목과장),서초구청장(도로과장),강남구청장(도로관리과장),강동구청장(도로과장) 주무관 유정하 도시빛정책팀장 김대권 도시빛정책과장 01/22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9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전송 02-2133-1444 / / 부분공개(5)
14476518
20210926010100
본청
도시빛정책과-908
D000003265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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