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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경관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상도동 159-250번지일원 경관계획(변경안) -

문서번호 도시관리과-829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경관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서신석 한영환 임창수 01/19 권기욱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도시관리정책팀장 명노준 서울특별시 경관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 일원 경관계획(변경안) - □ 안건명 : 일원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경관계획(변경안) ○ 위 치 : ○ 구역면적 :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주민제안사업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등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주민제안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유관기관 협의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심의완료 후 보도자료 배포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확인 서울특별시 경관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 상정 1. 안 건 명 : 일원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경관계획(변경안) 2. 상 정 안 구 분 신 청 내 용 위 치 구역의 면적 토지 이용 계획 획지 계 공동주택 분절필지 기반 시설 계 도 로 공 원 건축 계획 용 도 건폐율 용적률 층 수 도시관리계획 3. 상정 사유 ?「경관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별표1(서울시 경관조례 2014.5.14 시행)에 의거, 대상지역 면적이 3만㎡ 이상인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으로 사업계획 승인 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경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3호(개발사업의 경관심의)에 의거,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상향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 개발사업의 경관심의를 득하고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안건을 상정함. 붙임 : 동작구 상도동 159-250번지 일원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경관계획 상정(안) 1부. 심의번호 제 호 심 의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18. 1. 24. (제 1 회) 동작구 상도동 159-250번지 일원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경관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8. 1. . 1. 심의 주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59-250번지 일원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계획(변경안)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가. 건축계획 구 분 신 청 내 용 위 치 구역의 면적 토지 이용 계획 획지 계 공동주택 분절필지 기반 시설 계 도 로 공 원 건축 계획 용 도 건폐율 용적률 층 수 도시관리계획 나. 경관계획 : <붙임1> - 심의용 PPT 2. 상정사유 ?대상지 구역계 변경(부지편입)에 따른 대지면적 증가 및 건축물의 동수, 층수, 연면적 등이 증가됨. ?「경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개발사업의 경관심의)에 의거,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상향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 개발사업의 경관심의를 득하고자 경관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안건을 상정함. 3. 경관심의에 대한 사항 가. 경관심의 근거 및 대상 ㅇ 경관심의 근거 : 「경관법」제27조(개발사업의 경관심의), 경관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ㅇ 경관심의 대상 : 「주택법」제15조에 따른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ㅇ 「경관법」제29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발사업중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나. 주요 경관심의사항 ㅇ 서울시 경관계획상 서남권역 및 동작구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상도권역에 따른 개발계획의 적정성 ▶ 사업대상지는 서남권역 및 상도권역에 해당, 경관관리구역별 경관설계지침 반영하여 경관계획 수립 ㅇ 경관기본구상 : 주변 맥락과 장소특성을 고려한 경관계획 방향설정 ▶ 자연과 문화,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행복한 도시경관으로 기본방향설정 - 자연을 공유하는 개방감있는 조망경관 형성 - 주변지역과 소통하고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 건축경관 조성 - 도심 속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녹지경관조성 -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 ㅇ 주변 상도근린공원 녹지경관의 조망차폐 최소화 및 주변지역 특성과 조화를 고려한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한 계획 적용 ㅇ 주요 조망점별 경관시뮬레이션 검토 ▶ 개발 전?후 경관시뮬레이션(근경2개소, 중경2개소, 원경2개소 ) 4. 추진경위 ㅇ 2014.09.05 : 상도동 159-250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 사전자문접수 ㅇ 2014.12.23 : 동작구 및 서울시 관련부서 협의 완료(서울시 도시계획과, 도로계획과, 동작구 도로관리과 등 27개 부서) ㅇ 2015.03.13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자문요청(동작구) ㅇ 2015.04.22 : 제6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보류-소위원회 구성) ㅇ 2015.06~07.: 제7차 / 제9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재자문) ㅇ 2015.09.09 : 제13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수정동의) ㅇ 2015.12.01 : 제 18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경관심의(조건부가결) (북측 주거지 일조피해 등 고려 / 단지 경계 비탈면 안전대책강구 / 양녕로변 건축한계선부분 보도단차 일치) ㅇ 2016.01.27 : 제2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건축·교통 통합심의 (재심의의결) ㅇ 2016.03.08 : 제4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건축·교통 통합심의 (조건부의결) ㅇ 2017.09.28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동작구고시 제2017-77호) ㅇ 2017.12.20 : 사업계획 승인 동작구청 변경접수 (지구단위계획 구역계 변경(부지편입_종상향) / 공공보행통로 선형 변경) 경미한 사항 변경(안) 중 편입부지 종상향은 시장 결정(협의) 사항임 (국계법 제30조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4) ㅇ 2018.01.24. : 금회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경관심의)상정 ㅇ …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예정) 붙임 : 경관계획(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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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경관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상도동 159-250번지일원 경관계획(변경안)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829 생산일자 2018-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신석 (02)2133-8393) 관리번호 D000003264554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도시경관조성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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