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 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018.1.16.(화) 국무회의 의결 후, 2018.1.18.(목)공포·시행 됨을 안내하여 드리니, 보수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가. 시간선택제 근무 활성화 촉진(제8조제2항 후단) 초임호봉 획정 시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3년의 범위에서 근무경력의 전부를 인정함. 나. 금품수수 등 관련 비위자 승급제한 강화(제13조제1항제2호) 금품수수 등 관련 비위 발생을 억제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금품수수, 성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 시 승급제한 가산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다. 직종별 봉급액 및 연봉 한계액의 인상ㆍ조정(제36조제2항, 별표 12 및 별표 13) 2018년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을 인상ㆍ조정하여 총 보수의 2.6퍼센트[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2.0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함. 라. 교육훈련 파견자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기준 마련(제38조제3항 신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대한 성과연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인상(제11조의2제5항)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단축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비율을 월봉급액의 60퍼센트에서 월봉급액의 8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으로써「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민간부문의 인상 내용과 형평성을 유지함. 나. 수산물 시료분석종사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지급(별표 8 제4호) 수산물의 시료분석 등에 촉발성(觸發性) 물질 등을 이용하거나 유해물질 또는 유독가스를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매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다. 수의연구직 공무원 및 학교 등 근무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지급(별표 9) 1)「가축전염병 예방법」및「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방역ㆍ검역ㆍ검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수의연구직 공무원 중 수의사면허 소지자에 대해서도 수의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2. 위 개정사항을 반영한 2018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은 1월말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이유 1부.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전문 1부. 3.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 1부. 4.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실01-04,서관과01-154,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자치구 인사부서 주무관 오승재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인사과장 전결 01/19 김권기 협조자 시행 인사과-22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6 /전송 02-2133-0773 / bobos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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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226 생산일자 2018-0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승재 (02-2133-5726) 관리번호 D00000326476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