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조례시행규칙 개정 공포 안내 1.「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8.1.18자로 공포 시행되니, 민간위탁사업 소관부서에서는 시의회 동의, 수탁기관 회계감사 등 관련 절차 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전 공포·시행 제8조의2(회계감사 대상 사무) 조례 제15조제7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의2(회계감사 대상 사무) 조례 제15조제7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사업비 정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외부의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해당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별지 서식]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0.00.00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가. 나. 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기타사항 [별지 서식]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0.00.00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바. 수탁자 선정방식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가. 시행규칙 개정 공포 주요내용 붙 임 1. 서울시보 민간위탁조례시행규칙 공포내용 1부 2.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민간위탁 회계기준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 주무관 최익규 민간위탁팀장 박은숙 조직담당관 01/18 곽종빈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8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743 /전송 / / 대시민공개
14462184
20210926011630
본청
조직담당관-812
D000003263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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