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위탁조례시행규칙 개정 공포 안내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조례시행규칙 개정 공포 안내 1.「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8.1.18자로 공포 시행되니, 민간위탁사업 소관부서에서는 시의회 동의, 수탁기관 회계감사 등 관련 절차 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전 공포·시행 제8조의2(회계감사 대상 사무) 조례 제15조제7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의2(회계감사 대상 사무) 조례 제15조제7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사업비 정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외부의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해당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별지 서식]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0.00.00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가. 나. 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기타사항 [별지 서식]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0.00.00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바. 수탁자 선정방식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가. 시행규칙 개정 공포 주요내용 붙 임 1. 서울시보 민간위탁조례시행규칙 공포내용 1부 2.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민간위탁 회계기준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 주무관 최익규 민간위탁팀장 박은숙 조직담당관 01/18 곽종빈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8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743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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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조례시행규칙 개정 공포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812 생산일자 2018-01-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익규 (2133-6743) 관리번호 D00000326320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