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협의회신(관악구 신림동 739 일대)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주택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협의회신(관악구 신림동 739 일대) 1. 관악구 주택과-2502호(2018.01.16.)와 관련입니다. 2. 신림동 739번지 일대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정비계획(안) - 정비사업명칭 : 뉴서울아파트 및 개나리, 열망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구역면적 : 14,656.1㎡ -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 구분 용도 건폐율 용적률 (기준/허용/상한) 건축한계선 높이 비고 A-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170/180/250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평균 13층이하 제2종일반 (7층이하) B-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190/200/250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18층이하 제2종일반 나.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4조(2018.2.9. 시행예정)에 따라 정비사업 완료후에는 해당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바, 정비계획 중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과 관련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별도 작성 및 결정 필요 - 정비구역 밖의 미집행 도로시설에 대해서는 2020년 계획실효를 대비하여 재원조달방안, 보상계획, 시행시기, 시행주체 등을 포함하는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리 필요 - 건축한계선에 의한 후퇴부분은 보행자를 위한 전면공지(보도형)로 계획하고, 조성주체, 조성방법 등에 대한 조성지침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필요 - A-1 획지에 대한 건축물의 층수계획은 일률적인 층수계획을 지양하고, 인접 관악산생태공원 등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 필요 - 우리시 경관조례 제2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요산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6층이상 공동주택은 경관심의 대상으로 경관심의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작성후 경관위원회(건축위원회) 경관심의를 득하기 바람(건축경관 통합심의 권장).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제국 도시관리계획팀장 이예림 도시관리과장 전결 01/18 임창수 협조자 전문관 서신석 도시경관팀장 한영환 시행 도시관리과-7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8382 /전송 02-2133-073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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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협의회신(관악구 신림동 739 일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750 생산일자 2018-01-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제국 (02-2133-8382) 관리번호 D000003263278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구청별지구단위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