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신대방역세권 개발반대에 대한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의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요청에 관한 민원 내용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의 해제는 입안권자인 동작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되는 사안으로, 본 건은 2016. 3. 2.(수) 개최된 서울특별시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따라 동작구에 향후 처리방향에 대하여 제시하라고 요청하였으나, 동작구에서는 아직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비구역의 해제는 동작구의 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을 받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향후 본 사업의 처리방향에 대하여, 동작구에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달라고 재요청을 할 계획이니, 이 건과 관련한 사항은 동작구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임대주택과 최종현(02-2133-70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종현 장기전세팀장 최석진 임대주택과장 01/17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7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71 /전송 02-2133-0756 / justitia@seoul.go.kr / 부분공개(6)
14453390
20210926012636
본청
임대주택과-763
D00000326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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