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인보호장비(소모품 4점) 불용결정 결과 알림 1. 소방행정과-451(2018.01.12)호 『개인보호장비(소모품) 불용 대상 파악』 2. 개인보호장비 중 노후 및 파손·훼손된 장비에 대한 불용결정 결과와 시스템 현행화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리니 불용장비는 현장에서 사용을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불용결정 목록(소모품 4점) 75개 고무제안전화 방화두건 안전장갑 진압장갑 23 16 4 32 나. 불용결정일 : 2018. 01.17.(수) (※ 119행정정보시스템 불용 등록일) 3. 행정사항 ? 불용결정된 장비는 자체 폐기, 또는 자체 폐기가 어려운 장비는 추후 상반기 물품불용 시 제출. (자체 폐기 시 2등분으로 사용할수 없도록 파기) ? 119행정정보시스템 불용 등록 완료(장비회계팀) 붙임 : 소모품(4종) 불용 목록 각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송재웅 장비회계팀장 백종혁 소방행정과장 01/17 김철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23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장비회계팀 / 전화 02)3493-7537 /전송 02)3492-2119 / wodnd32@seoul.go.kr / 부분공개(5)
14449242
20210926013550
본청
소방행정과-623
D000003262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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