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멘토링 운영 계획 및 상반기 멘토단, 멘토-멘티 지정내역 제출 안내 1. 2018년 멘토링운영계획(인력개발과-1006호, ’18.1.15)과 관련입니다. 2. 신규 공무원, 전보인사에 따른 새로운 부서에 배치된 공무원 등이 빠른 시간내에 조직 및 직무에 적응하도록 돕고자 “2018년 멘토링 운영계획”을 통보하오니, 전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실·국·본부(3급이상 사업소 포함) 주무과에서는 부서별 멘토단 및 멘토-멘티 지정내역을 붙임3, 4 서식에 따라 작성 후 2018. 1.2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신규임용자 배치시 멘토-멘티 지정내역 추가 제출 멘토링 개요 ○ 멘토단 구성 : 각 부서 실무사무관 의무지정, 각 팀별 희망자 1명 - 실무사무관 포함 각 팀별로 1명씩 배정되도록 멘토단 구성 - 실·국·본부(3급이상 사업소 포함)별 멘토링 총괄담당 지정 ※ 멘토링 총괄담당은 실무사무관 중 1명으로 하되, 실무사무관이 없을 경우 기관장이 지정 ○ 멘티 대상 - 의무대상자 : 신규임용자, 18년도 전보대상자 중 신규 임용후 2년 이내자(붙임 2), 중증장애인, 타기관 전입자 - 희 망 자 : 1년이상 휴직 후 복직자, 18년도 전보대상자 등 부서장이 판단하여 지정 ○ 활동기간 : 기본 6개월, 여건에 따라서 연장 가능 ○ 활동평가 : 상·하반기 각 1회(최우수 1, 우수 4, 장려 15커플) ○ 활동지원 - 실·국·본부(3급 이상 사업소 포함)별 멘토링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경비 지원 : 기관별 1백만원 ※상수도 자체 예산으로 시행 - 커플별 활동비 지원 : 반기별 20만원(단, 활동계획서 및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시) - 멘토링 커플 단체활동 지원 : 영화, 연극 등 공연 관람관을 대관하여 지원 붙임 : 1. 2018년 멘토링제 운영계획(방침) 1부. 2. 임용후 2년 이내 의무결연 대상자 명단 1부. 3. 멘토단 제출 서식 1부. 4. 멘토-멘티 지정내역 서식 1부. 5. 워크숍 지원신청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상수1-39,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정주영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인력개발과장 01/17 김희갑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11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767 /전송 2133-0775 / jung68@seoul.go.kr / 부분공개(6)
14447210
20210926013550
본청
인력개발과-1123
D000003262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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