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 안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관내 복지시설 행동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3.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시설 생활인 및 이용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행동요령 민감군 주의보 (75㎍/㎥) - 외출 및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창문을 닫고 실내에서 활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외 프로그램은 실내 프로그램으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 시설 이용자들과 외출이 필요한 경우, 모자, 긴소매 옷 등을 착용하여 신체노출을 최소화하여 주시고, 보건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 관계자는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을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호흡기·심혈관 관련 질환이 있는 이용자의 기침, 가래, 발열 등 증상 악화시 인근 병원으로 동행·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보 (90㎍/㎥) 시설 이용자 가운데 어린이, 어르신, 임산부의 외출 및 야외활동을 제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의 실외 프로그램은 금지됩니다. 경보 (180㎍/㎥) 일체의 외출 및 야외활동이 금지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노숙인시설협회,서울노숙인시설 1~42,서울쪽방상담소 1~5,광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 1~30 주무관 나종택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자활지원과장 01/16 오성문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712 ( ) 접수 ( ) 우 1007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4층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3 /전송 2133-0723 / skbet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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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712 생산일자 2018-01-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종택 (2133-7483) 관리번호 D0000032614903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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