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8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굴토분야) 심의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82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박정석 박중섭 01/16 박경서 협조 - 2018년도 제1차 -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굴토분야) 심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2018년도 제1차 -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굴토분야) 심의결과 보고 ○ 일 시 : 2018. 1. 10(수), 16:0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3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하/상) 심의결과 비 고 1 한남동 680-1번지 공동주택 건설사업 용산구 한남동 680-1번지 일대 (59,182.10㎡) 공동주택 (33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3/5~9 조건부의결 굴토계획 (변경) 2 저동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중구 저동2가 82-2번지 일대 (1,541.50㎡) 숙박시설, 판매시설 3/26 조건부의결 (서면보고) 굴토계획 (신규) 3 개포택지 특별계획구역10 주택건설사업 강남구 일원동 611-1번지 일대 (64,598.40㎡) 공동주택 (1,99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35 조건부의결 (서면보고) 굴토계획 (신규) 전문위원회(굴토분야)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8. 1. 10(수) 사 업 명 한남동 680-1번지 공동주택 건설사업(변경) 신청위치 용산구 한남동 680-1번지 일대 의결번호 (굴)2018-1-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심의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 ? 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종합 검토의견 ○ 본 현장은 가각 및 굴절 부분이 많고 다양한 벽체공법 적용으로 시공 시 안정성 증대 및 품질확보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상세 관리방안이 필요함. ○ 흙막이가시설 시공순서도는 실제 시공순서에 맞게 상세하게 작성하고, 해체시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를 보완하기 바람.(건축구조와 협의 필요)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지반조사보고서에서 강도정수 중 내부마찰각을 검토하기 바람.(훍막이설계보고서 p.49) (예, 풍화토 30~31°, 풍화암 31~33°, 연암 35°, 보통암 37°)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K-K′단면(네일링 12단) 상부에 기존건물(지하1층, 지상4층)과 네일링의 안정성확보를 위한 추가검토(C1단면과 J1단면의 레이커 등)가 필요함. ○ 매립형 압력식 쏘일네일링 시공구간인 K-K′단면에 수평배수공을 추가하기 바람. ○ 단면도 D-D′에서 매립층 굴착경사 1:1 지역에 토사보호막과 지상 약10m 구간에 대한 유입수 처리대책을 검토하기 바람. ○ 소일네일을 적용함에 있어서 네일링의 길이와 간격을 결정할 때 지반의 특성을 고려하게 되는데, 설계도서상 명기된 BIPS 결과 활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바람. 아울러, 대부분 암반층에서 거동 예측을 한계평형 해석에 의해 수행되어 암반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는데 이를 보완하기 바람. 2-1 ○ 2열 흙막이 공법을 적용할 때 심의조치계획에서 언급된 매립층의 강도정수인 26°대신에 28°를 적용하여 불안전측에서 검토되었으니 재검토하기 바람. 후방에 설치되는 H-Pile이 초기 변형을 억제할 수 있는 억지말뚝을 거동을 하게 되는데 휨에 대해서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바람. ○ 레이커공법은 구조적 특성상 선행하중 도입에 한계가 있고, 레이커 설치를 위해 소단을 형성하며 굴착을 진행하고 레이커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에 벽체 및 지반변형이 크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이러한 초기 변형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기 바람. ○ 2열 흙막이공법은 기존 싱글벽체에 비해 강성이 증가되는 장점도 있지만 시공 중 지반교란 등으로 인한 인접지반에 대한 변형이 우려됨.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 매립형 압력식 soil nail 공법이 적용되는 A-A′단면(ppt. p34)에 대한 안정성 검토 결과, 우기시 안전율이 1.24로 기준안전율 1.20에 근접하게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 Soil Nail 설치시 단계별 굴착깊이에 따른 Nail 벽체의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Nail 설치에 따른 적정한 굴착깊이를 도면에 제시하기 바람.(시공시 과다굴착이 되지 않도록 보고서상에 강조하기 바람.) ○ CIP 2열자립 공법을 적용하였는데, 배면측 구조물로 인하여 토압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레이커의 좌굴방지용 포스트 파일 연결부위 상세를 제시하기 바람.(ppt. p7등) ○ 기존에 시공된 자료(시공사례 등)를 참고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바람. ?? 계측관리 분야 ○ 2열 흙막이 공법에 적용되는 구간에서는 굴착깊이가 가장 깊은 단면에 대하여 전후면에 경사계를 추가하여 상호 거동 관계를 확인하기 바람. ?? 기타분야 ○ 최하층 바닥슬래브 두께를 350mm로 증가하고, 집수정당 펌프를 2대씩 배치하는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함.(기 심의 조치사항 26번) ○ 수해방지용 침사지를 2개 유역(A1,A2)으로 유출량을 계산(흙막이 설계보고서 67쪽)하였으나, 수해방지계획도가 미 첨부되었는 바, 반영하기 바람. ○ 흙막이 설계보고서와 설계도면에 각종 CGS단위(예:콘크리트 강도 180kg/㎠ 등)는 국제적 단위체계인 SI(System of International unit)(예:콘크리트 강도 18MPa 등) 단위 체계로 변경하기 바람. 2-2 2018. 1. 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굴토분야)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8. 1. 10(수) 사 업 명 저동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청위치 중구 저동2가 82-2번지 일대 의결번호 (굴)2018-1-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서면보고)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심의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본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종합 검토의견 ○ 흙막이가시설 시공순서도는 실제 시공순서에 맞게 상세하게 작성하고, 해체시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를 보완하기 바람.(건축구조와 협의 필요) ○ 보고서(지반조사, 흙막이설계, 계측, 도면 등)의 착오·누락·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 후 아래 지적사항과 함께 반영(보고서 및 도면수정)하기 바람.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지반정수산정에서 토질별로 적용한 지반반력계수와 탄성계수의 검토내용(산정근거)을 제시하기 바람. ○ 굴토심의 체크리스트 상에서 공사 이후 지하수위 관리계획 수립 여부를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하였는데 도심지 내 지하수위 변화상태를 장기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영하기 바람. ○ 지반조사 결과, 실트 섞인 모래로 구성되어 있는 매립층(최대두께 4.2m)은 상대적으로 지반의 투수성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음.(지반조사 보고서) 따라서 굴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접한 인도 및 도로에서 지반함몰(ground subsidence)의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 직접기초가 풍화암층 위에 놓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허용지지력 검토와 관련하여 구조물기초 설계기준에서 기초지반을 “자갈, 모래혼합물(매우 조밀), 800kPa”로 설정한 근거를 자세하게 설명하기 바람.(ppt, p20) 4-1 ○ 지반물성치 선정에 있어 산출범위를 통해 결정한 값(평균 또는 최소)의 일관성이 결여됨. 매립층의 포아송비는 N치 3에 대해 0.30, 풍화토의 경우 N치 50에 대해 0.35로 산정. 따라서 물성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ppt, p21) ○ 흙막이 벽체공법 선정에 있어 단점으로 별도의 차수공법이 필요, 암반 출현 시 공기가 지연, H-Pile 사장으로 인한 재사용 불가 및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ppt, p22). ○ “Rod grouting”의 차수효과에 대해 설명하기 바람.(풍화암 지역의 파쇄대 등의 존재) ○ 지반조사 결과, 매립층→풍화토층→풍화암 까지 “습윤상태”로 나타남. 이는 지하수위의 영향을 받고 있음으로, C.I.P 벽체 및 차수깊이를 검토하기 바람. ○ 당 현장의 굴착대상 지층은 풍화토, 풍화암층인데 공내전단시험이 누락되어 있음. 지층별 공내전단시험을 실시하여 이에 따른 강도정수를 적용하여 재검토 하기바람.(지반조사보고서 P3) ○ 대상지 굴착전 인접 시설물 및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반영하기 바람. - 인접 시설물(건축물, 축대, 옹벽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영향검토를 통하여 굴착으로 인한 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측 및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최근 도심지 지하매설물(우수박스, 하수관로 등) 파손 및 노후화와 굴착공사시 누수로 인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해 지반 침하 및 함몰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바, 시공전 주변지역에 대한 사전조사(GPR 등)와 지하수위계 등의 상시계측(자동)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지형조건으로 인해 특히, 코너부에서 편토압에 대한 흙막이 구조물의 안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ppt, p23) ○ 굴착으로 인한 인접한 말뚝기초 지지력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기 바람.(ppt, p29) ○ 굴착계획평면도에서 복공구간과 토공인양 장비위치를 제시하기 바람. ○ 버팀보 1단에서 6단 시공시 각 단별 소단높이가 5m로 중앙파일 비지지 길이가 약 6~7.5m로 좌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굴착계획 평면도와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검토후 반영하기 바람. - 평면 계획상 코너부가 형성되는 H-Pile No.75~84 구간은 버팀보가 양방향 거동이 될 수 있는 구간으로 흙막이 벽체 후방에 무근 C.I.P로 보강하여 안정성을 높이기 바람. - 직각 버팀보 북측 구간은 띠장과 직교하지 않으므로 전반적으로 수평 브레이싱을 보강하여 하중이 효율적으로 분산될 필요가 있음. - 가각부를 보강하기 위해 직각 버팀보를 계획하엿는데 시공 안정을 위해 후방에 무근 C.I.P로 보강하기 바람. 4-2 ○ 단면도 B-B′상에서 인접건물의 기초와 접하는 구간의 경우 풍화암층에 근입되는 엄지말뚝의 근입부를 중간말뚝과 같이 몰탈로 충전하여 수동저항을 높이기 바라며(단면C-C′도 적용), 내부에 단차가 형성되는 구간의 경우 채움방법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이를 무근 콘크리트로 채울 것을 도면에 명기하기 바람. ○ 시공 순서도상에서 합벽으로 시공되는 것을 감안하여 해체 검토시에 적용된 강도를 토대로 콘크리트의 양생기간, 발현강도를 명기하기 바람. ○ 인접건물의 침하양상을 파악하는 건물경사계는 흙막이 벽체와 직교하는 방향으로 배치하고, 변형율 측정계는 동일한 버팀보 단면 양단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기 바람. ○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 철거계획에 따른 안정성을 검토한 후 설계도서에 반영하기 바람. ○ 단면상 표기된 인접건축물 말뚝기초 시공여부를 재 확인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기 바람. ○ 복공설계도가 누락되었으므로 복공을 추가하여 설계도서를 재작성 하기바람.(작업하중을 고려한 Post Pile 재검토(브라켓 부분 포함)) ○ 단면 B-B′(L)에서 기초슬라브 타설후 최하단 STRUT와의 이격거리가 협소하여 건축벽체 철근배근이 어려울것으로 판단 되는바, 재검토 하기 바람.(스트럿 설치를 위한 터파기 최대깊이를 명기 할 것)(안건 P28) ○ 구조해석 프로그램을 EXCAV로 수행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C.I.P 검토시 압축응력 및 인장응력 검토가 누락되므로, C.I.P구조검토시 구조물 기초설계기준에 의거 압축응력 검토 및 인장응력 검토를 추가로 실시하기 바람.(흙막이설계보고서 P103 등) ○ 띠장 검토에서 전단에 대하여 N.G이므로 STIFFNER를 보강하여 검토 하였는데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상세도에 명기하기 바람.(흙막이설계보고서 P103 등) ○ 지하3층 외부옹벽(두께 60cm)의 높이가 과다하게 설계되었는 바, 캔틸레버 응력(6m 캔틸레버) 등을 재검토하여 기준에 미달할 경우 옹벽두께를 증가하기 바람. ?? 계측관리 분야 ○ 계측계획 관련 아래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기 바람. - 버팀보에는 가능한 하중계(Load Cell)를 설치하여 축력을 측정하도록 검토 필요. - 기존건물구간 인접 3개의 더블버팀보에 하중계와 변형률계 설치 검토 필요. - 변형률계 설치(설계도 C01-020)는 버팀보 플랜지가 아닌 복부(Web)에 설치하도록 수정 필요. - 건물의 경사측정은 경사계 보다 광파측정(건물 최상단 모퉁이에 최소 3점이상 측정)을 우선하여 검토하기 바람. 4-3 ?? 기타분야 ○ 부력방지 설계를 사하중 방법으로 적용하였으므로, 저층부 시공시 건물 부상방지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 공사장의 작업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작업 단계별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환경관리방법을 제시하기 바람.(암발파 시 소음진동 저감방안, 단계별 공사로 토사노출구간 최소화 및 비산먼지 방지용 가림막 설치, 토사반출차량 진출입 시 안전대책, 세륜시설, 침사지 관리 등 호우 시 공용하수도 토사유출 방지방안, 소음진동 계측 등) 4-4 2018. 1. 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굴토분야)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8. 1. 10(수) 사 업 명 개포택지 특별계획구역10 주택건설사업 신청위치 강남구 일원동 611-1번지 일대 의결번호 (굴)2018-1-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서면보고)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심의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본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종합 검토의견 ○ 흙막이가시설 시공순서도는 실제 시공순서에 맞게 상세하게 작성하고, 해체시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를 보완하기 바람.(건축구조와 협의 필요) ○ 보고서(지반조사, 흙막이설계, 계측, 도면 등)의 착오·누락·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 후 아래 지적사항과 함께 반영(보고서 및 도면수정)하기 바람.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단면D-D′와 E-E′의 사면(연장6~14m)에 표면배수시설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 단면 A-A′에 인접한 우수관거(2x1.5m)와 오수관로(직경500mm)에 대한 구조물 상태를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하기 바람. ○ 지반조사 결과, 지하수위와 더불어 풍화토층까지 상대적으로 지반의 투수성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음.(지반조사 보고서) 따라서 굴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접한 인도 및 도로에서 지반함몰(ground subsidence)의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 직접기초, 말뚝기초, 치환영역에 대한 경계가 애매함. 직접기초와 말뚝기초 설계지지력 검증에 대한 현장시험을 반영하기 바람.(ppt, p25) ○ 지반물성치 선정에 있어 산출범위를 통해 결정한 값(평균 또는 최소)의 일관성이 결여됨. 따라서 물성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ppt, p26) 3-1 ○ 앵커 천공 시 지하수 유출방지 및 주변지반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과 시험시공을 통한 앵커설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바람. ○ 굴착으로 인해 기존 터널에 작용하는 락볼트의 축력(76.4kN)이 기준값(88.7kN)에 근접함. 따라서 벽체의 강성을 증가하여 주변지반의 변형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사면안정성 검토 결과, 지진시의 안전율이 기준값에 근접함.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 Open Cut 구간에서 굴착 배면의 사면경사에 따른 안정성을 확보하는지 검토하기 바람. ○ 대상지 굴착전 인접 시설물 및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반영하기 바람. - 인접 시설물(건축물, 축대, 옹벽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영향검토를 통하여 굴착으로 인한 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측 및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최근 도심지 지하매설물(우수박스, 하수관로 등) 파손 및 노후화와 굴착공사시 누수로 인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해 지반 침하 및 함몰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바, 시공전 주변지역에 대한 사전조사(GPR 등)와 지하수위계 등의 상시계측(자동)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제거식 앵커 중첩시공구간(160공~180공)에 대해 상세 시공계획도를 작성하기 바람. ○ 비합벽 구간의 경우 되메우기 공간이 협소하여 다짐이 불량하여 해체시 안정성이 우려됨. 시공순서도에 표현한 해체에 대한 구조 검토를 대표단면에 대해 실시하여 안정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다짐 장비, 사용 재료, 품질 확인 방법, 되메우기 높이, 해체 시기 등을 설계도에 명기하기 바람. ○ 구조 검토상 엄지말뚝과 띠장을 구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하였는데 감리자가 확인하는 구재 품질 사양을 명확히 정의하고, 해당 구간 안전시공에 유의토록 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유의사항을 제시하기 바람. ○ 어스앵커 토사층 천공시 공압 천공기는 배제하고 유압천공기를 사용하도록 명기 바람. ○ 어스앵커 중첩구간에 대하여 간섭여부를 확인하고 재검토 하기 바람.(안건 56) ○ C.I.P 구조검토시 압축응력 및 인장응력 검토가 누락되었으므로 추가로 검토하기 바람. (모든단면 재검토)(흙막이설계보고서 P149 등) ○ H-PILE(엄지말뚝) 구조검토시 구조물기초설계기준해설에 의거 어스앵커의 수직분력값을 고려하여 조합응력 공식으로 재검토 하기바람.(모든단면 재검토)(흙막이설계보고서 P150 등) ○ H-BEAM 이음부 상세도에서 플랜지 두께가 15mm, 연결철판 두께가 16mm 이면, 용접두께는 15mm로 하여야 하나, 모든 용접이 필렛 6mm로 되어있음. 수정하기 바람.(흙막이설계도면 C20-037) 3-2 ○ 기초형식이 달라지는 구간에서 부등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E.J 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보강구간을 구획하여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기 바람. ?? 계측관리 분야 ○ 계측계획관련 아래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기 바람. - 경사계와 지하수위계 각 18개소는 과다하므로 10~12개 내외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함. - 건물경사계 설치에 우선하여 광파측정(건물 최상단 모퉁이에 최소 3점 이상)을 검토하기 바람. ○ 계측 계획상 지중경사계는 각 어스앵커 해체공정 전후에 실시하도록 추가하여 해체시 안정성을 확인하기 바람. 단면 A-A′와 같이 사면이 형성되는 구간의 사면 거동에 대한 계측계획을 보완하고 건물경사계는 흙막이 벽체면과 직교하는 방향에서 복수로 설치하여 침하 양상을 확인하기 바람. ?? 기타분야 ○ 부재검토시 단위를 SI단위로 통일시키기 바람.(흙막이설계보고서 P228 등) ○ 지하주차장 최하층 바닥슬래브(두께 300mm) 설계시 집중호우시 영구배수공법에 의한 배출수보다 유입수가 과다할 경우 바닥슬래브가 부력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 바, 추가적인 검토와 바닥슬래브 두께 조정이 필요함. ○ 암반굴착과 관련하여 암반의 절리상태에 따른 굴착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발파 진동 및 소음이 클 것으로 판단되니 생활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서에 명시 바람. - 공사장의 작업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작업 단계별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환경관리방법을 제시하기 바람.(암발파 시 소음진동 저감방안, 단계별 공사로 토사노출구간 최소화 및 비산먼지 방지용 가림막 설치, 토사반출차량 진출입 시 안전대책, 세륜시설, 침사지 관리 등 호우 시 공용하수도 토사유출 방지방안, 소음진동 계측 등) 3-3 2018. 1. 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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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굴토분야) 심의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82 생산일자 2018-01-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석 (2133-7109) 관리번호 D000003261530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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