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치매안심센터 채용자격 기준 등 관련 의견 조회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치매안심센터 채용자격 기준 등 관련 의견 조회 1.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198(2018.01.15.)호와 관련입니다. 2.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에 따른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제도마련’ 청원문 관련하여 치매안심센터 채용자격 기준 등 관련 의견 조회를 실시하니 붙임 양식에 의거 2018.1. 23.(화)까지 기일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보건소) : 붙임 양식 ‘첨부 1’ 서식 ○ 광역치매센터 : 지역 치매지원센터 의견 수렴하여 ‘첨부 2’ 서식 ※ 의견 없을 시에도 ‘의견없음’으로 제출바람. 붙 임 1. 관련 공문 1부. 2. 치매안심센터 채용자격 기준 등 관련 의견 조회(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주무관 서희경 어르신건강증진팀장 조일수 건강증진과장 01/16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083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82 /전송 02-2133-0725 / rud1015@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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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채용자격 기준 등 관련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083 생산일자 2018-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희경 (02-2133-7582) 관리번호 D000003261768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치매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