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장) (경유) 제목 지하안전영향평가 적용대상 관련 질의 2018. 1. 1.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 사항임을 감안하여 빠른시일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부칙(법률13749호, 2016.1.7.) 제2조에서 언급하는‘승인등’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어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여부 질의. 나. 질의내용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부칙(법률13749호, 2016.1.7.) 제2조‘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에서 승인등의 명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갑설》 《을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현 도로굴착관리팀장 代최연우 도로관리과장 01/15 박문희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75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6층) / 전화 2133-8169 /전송 2133-0765 / chtry@seoul.go.kr / 부분공개(5)
14431055
20210926015546
본청
도로관리과-751
D000003260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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