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은평병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인사발령에 따른 마약류 관리자 지정변경 신청 2018년 상반기 4급 인사발령(인사과-2017.12.28.) 및 5급 인사발령(인사과-2018.01.05)에 따라 우리병원 마약류관리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신청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관련법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허가사항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 및 51조(수수료) 나. 변경대상 항목 허가(지정)받은 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사항 사유 변경연월일 마약류 관리자 인사발령에 따른 인사이동 2018.01.01. 마약류 관리자 인사발령에 따른 인사이동 2018.01.11. 다. 변경방법 : 은평구 보건소에 민원 접수 라. 지출방법 : 신용카드로 결제 후 정산(수수료:14,000원 × 2 =28,000원)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붙 임 마약류관리자변경신청서식 1부. 끝. 주무관 이정민 약제과장 고향숙 은평병원장 01/15 남민 협조자 서무팀장 김지광 시행 약제과-145 ( ) 접수 ( ) 우 03476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90 (응암동) / www.seoul.go.kr 전화 300-8105 /전송 / jmjksm@seoul.go.kr / 부분공개(6)
14427331
20210926015546
본청
약제과-145
D000003260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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