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 2~3월 보건관련 단체 정기총회 개인직무 유공자 표창 수여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658 결재일자 2018.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선미 정지애 박유미 01/12 나백주 협 조 주민지원팀장 홍기관 2018.2~3월 보건관련 단체 정기총회 개인 직무 유공자 표창 수여 2018. 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2~3월 보건관련 단체 정기총회 개인 직무 유공자 표창 수여 보건관련 단체(서울시의사회, 병원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간호사회, 약사회,방사선사회, 간호조무사회, 한약유통협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 하기 위하여 보건의료분야 발전 개인 직무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1 개 요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2017년도 시민표창 운영 계획(자치행정과-6464, 2017.3.22.) 및 2017년도 시민표창 운영 변경계획(자치행정과-11489, 2017.5.31.)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총 32명 단체명 상신근거 대상인원 소 계 총 32명 1 서울시 의사회 2 서울시 병원회 3 서울시 치과의사회 4 서울시 한의사회 5 서울시 간호사회 6 서울시 약사회 7 서울시 방사선사회 8 서울시 간호조무사회 9 한국한약유통협회서울경인지회 ?? 유공내용 : 보건의료 분야 발전 개인 직무유공 ?? 표창의결 : 2018.1월 중 2 표창 절차 및 행정사항 ?? 표창절차 보건의료정책과 ? 보건의료정책과 ? 자치행정과 ? 자치행정과 ? 보건의료정책과 표창대상 자체 심의선발·의결 (1.16) 추천대상 市 공적심의회 의뢰 (1.17) 표창대상 시공적심의회 심의선발·의결 (1월 중) 선발결과 통보 (1월 중) 표창 수여식 (단체 총회) (’18.2월~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보건의료정책과 → 자치행정과 서울시 공적심의회 자치행정과 →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 단체 ?? 단체 총회 일정 구 분 의사회 병원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간호사회 약사회 방사선 사회 간호조무사회 한약유통협회 총회일 2018. 3.31 2018. 3.23 2018. 3.24 2018. 2.24 2018. 3.13 2018 2.27 2018. 3.17 2018.1.22 2018. 3.8 ?? 행정사항 ○ 시민건강국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및 선발·의결 : 1.16(화) ○ 제2공적심의회 상정 의뢰 :1.17(수) ○ 표창장 제작 및 수여 ○ 공직선거법 관련 의견 : 적법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3호’에 의거 지역사회발전,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매년 관련 시정사업 분야의 유공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동기부여를 위해 표창을 수여해 왔고 전년도와 비슷하게 대상 규모를 정하고 부상이 없는 등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붙 임 1. 단체별 시장표창 추천공문 9부 2. 공적조서 및 요약서 3. 표창장(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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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_2개인별 공적요약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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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 2~3월 보건관련 단체 정기총회 개인직무 유공자 표창 수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658 생산일자 2018-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미 (02-2133-7535) 관리번호 D00000326004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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