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질의·건의〕버스전용차로 주차위반 단속 관련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고충·질의·건의〕버스전용차로 주차위반 단속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보내주신 퇴계로 5가 제일병원 앞 버스전용차로 상의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보내주신“과잉단속에 대한 건의”내용에 대한 답변 말씀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차량 및 보행자 증가에 맞춰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등 보행안전과 직결되는 장소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으로 인해 시민들이 사고 위험속에 보행하고, 버스 승·하차시 1~3개 차로를 횡단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는 협업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체 자료에 의하면‘15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376명이며, 이중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3명, 횡단보도 주변에서 4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는데 불법 주·정차와 신호위반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경찰청(교통안전과)에서는 교통사고 및 시민불편 감소를 위해 경찰은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불이행, 교차로 꼬리물기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3대 교통범칙으로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여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인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등 주차 및 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에서의‘시민안전저해형 불법 주·정차’에 대해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도 단속’을 즉시 하는 등 시민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단속강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도로교통고시』제5조(주정차 금지장소의 특례)에 의해 서민층이 대부분인 소형·택배화물차량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주차허용시간 : 1회 30분과 1일 24시간(출퇴근시간대 07:00~09:00, 18:00~20:00 제외)주·정차 허용구간 추가 확대지정(별표 5)으로 총 430.027km를 계도 위주의 단속완화로 실시하고 있으며 주차허용 지정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여론을 접수받아 자치구와 소관부처인 서울지방경찰청(☎720-4400)에서 해당 지역의 교통흐름과 주변 여건을 조사·심의를 실시하여『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허용구간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차허용구간의 지정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지방경찰청 소관업무로써, 주차허용구간의 표지판 설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6의 규정에 따라 “허용구간 내 시작 지점과 끝 지점”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생계형인 종사자분의 여건을 감안하여 일시 주·정차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단속대상에서 제외 하고자 주·정차금지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단속공무원의 현장상황 등 도로여건을 감안하여 주·정차 계도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그 외의 장기 정차 등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할 계획이므로 다시 한번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등에는 불법 주·정차가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관계로 경찰· 자치구와 함께 단속을 강화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실 것과 안전하고 배려 넘치는 가로 조성을 위해 준법 주·정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단속공무원의 단속행정은 공정성과 일관성으로 서울시에서는 상인 및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구와 협조를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생업에 종사하시는 상가 주변에 대하여 무리한 단속보다는 경제활성화와 시민생활 편의를 고려한 탄력단속 병행으로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 교통선진문화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정에 함께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교통불편에 대한 문의시 서울시 다산콜재단(☎120)이나 교통지도과(불법 주·정차 관련 ☎2133-4564), 교통운영과(버스전용차로 관련 ☎2133-2476)로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을 비롯한 모든 주변 상가의 번창과 더불어 가정에 건광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영욱 주차질서개선팀장 김영호 교통지도과장 01/12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8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1동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564 /전송 02-2133-4904 / young041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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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질의·건의〕버스전용차로 주차위반 단속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879 생산일자 2018-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영욱 (02-2133-4564) 관리번호 D00000326007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