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교통안전지도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보행정책과-478 결재일자 2018.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종석 이정남 백운석 정광현 01/12 고홍석 협 조 ’18년 교통안전지도사업 추진계획 2018. 1. ’18년 교통안전지도사업 추진계획 ’18년 교통안전지도사업을 추진하여 범죄 및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업현황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제9조(교통안전지도사 등) □ 사업대상 및 목적 ○ 사업대상 : 서울시 내 국공립 초등학교(561개교) - 사립 초등학교(40개교)는 필요시 선택적으로 시행 ○ 사업목적 : 어린이 등·하굣길 유괴 등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 연도별 운영실적 구 분 학교 수 지도사 수 사업비 ’12년 52개교 104명 400백만원 ’13년 161개교 331명 1,157백만원 ’14년 163개교 322명 1,000백만원 ’15년 187개교 325명 1,000백만원 ’16년 176개교 305명 1,010백만원 ’17년 208개교 427명 1,545백만원 □ ’17년 교통안전지도사 사업 만족도 조사 시행 ○ ’17년 참여 학생 및 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 조사기간 : ’17.12.14(목) ~ ’18.1.5(금) - 조사대상 : 지도사업 참여 학생·학부모 총 1,935세대 - 조사결과 : 학생 91.2%, 학부모 95.8% 만족 ○ ’17년 참여 학부모 주요 요청 사항 - 더 많은 교통안전지도사를 선정하여 다양한 시간대 및 더 많은 노선을 운영하여 많은 학생이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 Ⅱ 2018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대상 구 분 학교 수 지도사 수 사업비 시 비 224개교 478명 1,624백만원 ○ 예산 : 1,624백만원 (인건비 1,594, 사무관리비 30) ○ 기간 : ’18.3~12월 (방학기간 제외) □ 개선방향 ○ 교통안전지도사 임금체계 및 활동시간 변경 구 분 적용기준 시간당 임금(원) 활동시간 하루임금(원) 당 초 건설업 보통임금 적용 12,829 1.5시간 19,243 변 경 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 9,211 2시간 18,422 - 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은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된 근로자 준용 · 당초 적용된 건설업 보통임금의 임금체계를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을 적용하되, 활동시간을 늘려(1.5시간 → 2시간)작년 수준의 임금을 지급 ○ ’17년 대비 ’18년 교통안전지도사 증원 및 활동 학교 비교 구 분 2017년 2018년 비고 활동 학교 208 224 증) 16 교통안전지도사 427 478 증) 51 ○ 각 자치구에서 제출한 총 515명 교통안전지도사 수요 및 학부모 요청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다양한 노선 및 더 많은 학생들이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교통안전지도사 배치 □ 추진방향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간대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 구 분 총 계 (건) 등교 하교 그 외 시간 등하교 사고 비율 8시~10시 12시~14시 14시~16시 2013년 80 8 10 21 41 48.7% 2014년 96 10 10 24 52 45.8% 2015년 90 14 10 18 48 46.6% 2016년 96 12 14 20 50 47.9% 총 계 362 44 44 83 191 47.2% ○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하교시 교통안전지도사 집중 배치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조사결과(’13~’16년, 총 362건) 하교시 교통사고 다발 <´13~´16년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362건) 발생시기별 분석, 출처:도로교통공단 > < ’18년교통안전지도사업 운영 계획 > 요 일 별 시간대별 건수 건수 ◆ 등교 : 14개교 ◆ 하교 : 178개교 ◆ 등하교 : 32개교 ○ 교통안전지도사 1인당 인솔 학생수 평균 8명내외 적용 - 노선별 이동거리, 시간, 학생수, 도로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지도사 배치 - 각 자치구 및 각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교통안전지도사 활동 사진 홍제 초등학교(서대문구) 강일 초등학교(강동구) ○ 교통안전지도사는 자치구에서 공모로 선정, 사전 안전교육 실시 - 교통안전지도사는 학부모, 교통안전관련 활동 경험이 있는 자 등을 대상으로 자치구별 공모로 선정 - 안전교육은 우리시에 자료 제공하여 자치구별 실시 □ 세부 추진계획 ○ 대상학교 인원 선정 - 자치구 : 초등학교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우선순위 정하여 우리시에 선정 신청 - 우리시 : 등하교 위험성, 자치구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학교(인원) 선정 · 기존 시행학교는 우선 배정 · 신규 시행학교는 등하교 위험성 등을 고려 자치구와 협의하여 선정 ○ 교통안전지도사 선발 - 자치구에서 공모로 선발 - 선발대상 ·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선발 · 해당학교 학부모,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유경험자 우대 가능 · 녹색어머니 근무경력과 교통안전지도사 근무경력을 동등하게 인정 - 선발기준은 다음을 참고하여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세부기준 마련 < 선발기준 예시 > 선발항목 판 단 기 준 배 점 거주지 해당 자치구 거주 여부 20 관련업무 경력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분야 경력 40 구별 기타 판단사항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고려할 사항 40 ※ 평가시 모든 고려요소는 모집공고일 기준 - 선발기준 합산점이 동일한 경우를 대비하여 우선 평가항목 결정 - 선발절차 모집 공고 ? 서류 접수 ? 선발기준점수표에 따라 서류심사 ? 면 접 ? 교통안전지도사 명단 제출 ? 최종 선발 ? 선발자 대상 범죄경력 조회 ? 1차 선발 ○ 교통안전지도사 대상 안전교육 실시 - 교통안전지도사 운영전 안전한 등하교 방법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우리시에서 제공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자치구별 실시 - 사진 첨부된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우리시(보행정책과)에 제출 □ 추진일정 ○ ’18. 1월 : 대상학교 인원 선정 (우리시) ○ ’18. 2월 : 교통안전지도사 선발 및 안전교육 실시 (자치구) ○ ’18. 3~12월 : 사업시행 (방학기간 제외) Ⅲ 자치구 협조사항 ○ 교통안전지도사 선발자 명단, 안전교육 실시결과를 우리시(보행정책과)에 제출 ○ 교통안전지도사, 참여학생의 중도탈퇴자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예비 참여자 선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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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교통안전지도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478 생산일자 2018-01-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석 관리번호 D0000032602351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호구역관리 > 어린이등하교교통안전지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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