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공직선거법」주요내용 및 질의안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공직선거법」주요내용 및 질의안내 1. 관련근거 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3548(2017.12.8.)호 나.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27411(2017.12.13.)호 다.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5488(2017.3.10.)호 2. 2018.6.13.일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 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기별「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안내해드리니, 각 종 행사 및 업무 추진 시 반드시 시기별 제한행위에 대한 사전검토를 시행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준수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용되지 아니한 사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업무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정치적 행사 또는 모임에 참석하는 행위 ?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업무를 계획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행위 3. 아울러, 사전검토 후 추가적인 판단·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서 先 검토 ▶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 後 질의 · 행정포털 선거관련 자료 검색 (정보공유-업무매뉴얼-선거정보) · 중앙선관의 질의 검색 (www.nec.go.kr) (분야별 정보-선거법령정보-질의검색) · 유선(2133-5823) 및 메일 질의 (사업계획서, 관계법령 등 첨부) · 유선 협의 후 공문(서면) 질의 (사업계획서, 부서 검토의견 첨부) 붙 임 : 1. 선거일전 18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1부. 2. 선거일정 및 기간별 제한행위 1부. 3. 서면질의 양식(예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김기환 행정팀장 주종옥 소방행정과장 01/12 최홍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64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전화 02)568-4161 /전송 02)556-2119 / ds5kgv@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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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공직선거법」주요내용 및 질의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64 생산일자 2018-01-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환 (02)568-4161) 관리번호 D000003259965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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