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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제1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953 결재일자 2018.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화 박중섭 박경서 01/12 정유승 협 조 주무관 박정석 - 2018년도 제1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8. 1.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년도 제1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8.1.16.(화)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4건(자문1건, 보고1건, 변경1건, 신규1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성북구 삼선동1가 369 성곽마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성북구 도시재생디자인과) 성북구 삼선동1가 11-53번지 일대 (51,961.50㎡) - - 자문 - 2 자양동 690번지일대 주택건설사업 (광진구 주택과) 광진구 자양동 690번지일대 (22,959㎡) 공동주택(577) 및 부대복리시설 35/2 보고 경관+건축 3 천호동 451 복합빌딩 신축사업 (강동구 건축과) 강동구 천호동 451,451-37 (2,589.0㎡)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25/6 변경 경관+건축 4 논현동 106, 106-1(A필지) 신축사업 (강남구 건축과) 강남구 논현동 106,106-1 (1,331.90㎡) 공동주택(14) 오피스텔(4) 23/4 신규 경관+건축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정유승, 박경서, 김기대 건축계획 도시설계 9 강병근, 임계호, 박영순, 강부성, 김용승, 이명식, 허경원, 황철호, 여옥경 구조,조경 2 하기주, 박승자 방재,환경 2 박종용, 이현우 교 통 1 최재민 계 17명 ※ 심의안건 확정(1.5;금) 및 자료배포(1.9;화) 18-01-1 심의내용 자문 건물(사업)명 성북구 삼선동1가 369 성곽마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5조 에 따른 리모델링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개 요 ○ 위 치 : 성북구 삼선동1가 11-53번지 일대 ○ 면 적 : 51,961.5㎡ ○ 지역·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추진경위 ○ ’13.01.31. :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 ’13.12.05. :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선정 ○ ’14.06.25. :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선정(국토교통부) ○ ’14.12.05. : 정비계획수립 용역착수 ○ ’17.11.30. : 주거환경관리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고시 ○ ’17.12.06. : 구 건축위원회 자문(원안의결) ? 구역 현황 ○ 한양도성에 인접한 성곽마을로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지역으로 20년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이 79.9%임. ○ 구역내 건축물은 단독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지 및 주변의 여건상 주택의 개량이 어려운 상황임. ? 논의사항 ○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에 적정여부 논의 - 리모델링활성화 구역지정 목적에의 부합성 논의 - 지역적, 공간적 특성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필요성 검토 - 사용승인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 건축물의 비율(60%이상) 확인 등. 18-01-2 심의내용 보고(경관+건축) 건물(사업)명 광진구 자양동 690번지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690번지 일원(대지면적 22,959.00㎡) ○ 지역?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심미관지구 ○ 규 모 : 건폐율19.20%, 용적률247.94%, 연면적85,944.38㎡, 지하2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577세대),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6.01.26 : 주택법 의제처리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제안 신청서 접수(광진구) ○ ’16.01.29 ~ 02.29 : 시·구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 ○ ’16.02.22 : 관련부서 협의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접수(광진구) ○ ’16.02.25 :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사전자문신청(광진구→서울시) ○ ’16.03.09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결과:보류-현장소위원회) ○ ’16.06.02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현장소위원회 자문(결과:재자문) ○ ’16.10.20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 ’16.12.14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결과:재자문) ○ ’17.02.16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 ’17.03.22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결과:재자문) ○ ’17.04.12 : 서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결과:수정동의) ○ ’17.05.24 : 서울시 건축위원회심의 접수(광진구) ○ ’17.07.03 : 2017년도 제19차 교통영향평가 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수정의결) ○ ‘17.11.21 : 2017년 제31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건축분야] ○ ‘17.11.21. 개최한 제31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보고)의결)에 따른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본위원회 보고하는 것으로서, 지적사항 반영 적정여부 논의 - 잠실대로 남측과 자양로에서의 경관을 고려하여 입면디자인 계획 적정 여부 논의 - 공공보행통로 배치 계획 적정성 검토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설치 ?어린이집(343.12㎡), 경로당(238.32㎡) 설치에 따른 용적률 2.53% 완화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 「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20% 완화 - 84A형, 84B형, - 125형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리모델링이 쉬운구조인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 제31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 <건축분야> ?? 계획분야 ○ 잠실대로 남측과 자양로에서의 경관을 고려하여 입면디자인의 대안을 검토 제시하기 바람.(한강변 관리지침 준수, 글래스월은 빛반사 고려) ○ 주출입구 앞 교차로 험프는 보행자를 고려하여 당초안(도시건축공동위)대로 계획하기 바람. ○ 동·서 공공보행통로 선형, 규모, 기능을 당초안(도시건축공동위) 이상으로 계획하고, 준공 후 인근 주민들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검토 바람. ○ 지형순응계획에서 지하1층 주민운동시설의 레벨을 낮추고 주민운동시설 앞 인도는 도로쪽으로 설치를 검토 바람. - 근린생활시설과 주민운동시설 사이 출입통로는 개방형으로 접근성을 향상 바람. ○ 주동 접합부의 사공간이 과다하므로 개선하기 바람. ○ 주변 학교와 저층 주거지에 대한 일조 및 공사소음에 의한 민원 방지대책을 검토 바람. ○ 지하주차장 램프 위 지붕 구조물의 디자인 계획을 재검토 바람. ○ 105동 태양광 패널은 옥탑으로 인한 음영 영향이 없도록 배치 바람. ?? 구조분야 ○ 102~105동의 MASS 연결부는 뒤틀림을 고려한 내진설계를 면밀히 검토 바람. ?? 방재분야 ○ 휘트니스센터 좌측(출입구 반대측)에 비상구를 설치하기 바람. ?? 조경분야 ○ 식재 수목의 성상을 수정하기 바람. - 쥐똥나무→낙엽관목, 칠자화는 관목으로 보고 수고를 줄이도록 검토(수고 2.0m는 시장성 확인 필요) ?? 교통분야 ○ 비상차량 동선계획을 재검토하기 바람. - 비상차량(소방차 등) 진출입 도로 폭원은 여유 있게 확보하고 직진으로 진입 및 주행이 가능하도록 선형을 조정 - 비상차량 조업가능 공간을 확보하고 회차가 가능하도록 수정 - 위 사항이 지상1층에서 불가능한 경우 자양로에서 휴게정원으로 직접 접근가능하도록 비상차량 출입로를 확보하는 방안 검토. 끝. 18-01-3 심의내용 변경(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천호동 451외 복합빌딩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51, 451-37(대지면적 2,589.0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재정비촉진지구 ○ 규 모 : 건폐율58.55%, 용적률752.44%, 연면적29,276.23㎡, 지하6층/지상25층 ○ 용 도 : 업무시설(오피스텔-378호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5.12.17. :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결정고시(서고 제2015-400호) ○ ’16.08.09. :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심의(소방재난본부) ○ ’16.11.09. : 천호동 451, 451-37번지 건축심의 접수 ○ ’16.12.20. : 제 27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소위원회 자문 선행] ○ ’17.01.24. : 제1차 건축소위원회[본위원회 상정] ○ ’17.02.14. : 제4차 건축본위원회[보고완료] ○ ’17.07.10. : 성능위주설계 본심의(소방재난본부) ○ ’17.08.31. : 천호.성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고 제2017-314호) ○ ’17.09.20. : 건축허가(강동구청) ○ ’17.10.17. :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심의-설계변경(소방재난본부) ○ ’17.11.17. : 제17차 구조안전 전문위원회[조건부(보고)의결-서면] ? 논의사항 [건축분야] ○ 천호.성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2017년 8월31일-서고 제2017-314호] 후 주차진출입구 위치 등 변경 사항이 있어 본위원회 심의(변경) 상정하는 것으로 하여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등 논의 - 건축물의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배치 및 평면, 입면계획 적정성 논의 등. 18-01-4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 건물(사업)명 논현동 106, 106-1(A필지)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강남구 논현동 106,106-1번지 (대지면적 1,331.9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중심지미관지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구역,상대보호구역 ○ 규 모 : 건폐율28.04%, 용적률343.59%, 연면적8,338.07㎡, 지하4층/지상23층 ○ 용 도 : 공동주택(14세대) 및 오피스텔(4호) ? 논의사항 [건축분야] ○ 논현동 106,106-1번지 2필지를 분할·합병(A필지)하고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로 신축하고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위원회에 심의 상정하는 것으로서, - 언주로변에서 본 입면 디자인 계획 적정성 논의 - 필로티 구조 적정성 검토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10% 완화 -186.59㎡ A형 ?발코니 설치위치 변화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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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제1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953 생산일자 2018-01-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260035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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