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회신 (용도변경 적용 관련)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가 너비 12m 도로에 접하지 않아 pc방 영업허가가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가능하다고 언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도시계획 조례 제28조가 철저히 적용되도록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우리시는 해당 조례 관련조항 개정에 대하여 ‘16.11월 입법예고를 거치고 ‘17.3월 조례 개정 시행하였으며, ‘17.3월 및 9월 두차례에 걸쳐 자치구로 조례 개정·시행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님께 불편을 드린 점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다시 한번 각 자치구로 해당 조례 개정·시행을 알리어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 2133-8324) 또는 내방하실 경우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정성국 도시계획과장 01/11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6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부분공개(6)
14418812
20210926021059
본청
도시계획과-612
D00000325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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