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직권해제시 토지등소유자수 산정방법) 1. 관악구 주택과-1111(2018.1.8.)호와 관련입니다. 2. 정비구역 직권해제 시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방법과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제4호에 따라 직권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1/3 이상 동의여부 검토 시 구역내 수개의 필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나.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제6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시장으로부터 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제4호 전단에 해당되어 통보받은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 의견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제6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사업찬성자 수 산정방법, 해제 동의의 철회방법 등에 대하여는 영 제2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구역 내 수개의 필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은 영 제28조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원규 재개발관리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1/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5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0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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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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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259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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