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관련 협조 요청(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관련 협조 요청(장애인 활동지원기관)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7호(2018.1.3.)와 관련입니다. 2. 정부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영세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전을 도모하고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붙임 지침에 따라 ‘18.1.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3. 사업 시행지침(붙임2-2, 22~24쪽)에 따라 정부 재정 지원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미 정부 재정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사회복지시설 등 (지원 제외 기관) 사회복지시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제공기관, 가사간병방문지원기관 등 4. 다만, 사회복지시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제공기관, 가사간병방문지원기관 중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않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예외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중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사회보험공단,고용센터, 또는 동 주민센터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지원 신청 근로자가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으로 인건비를 지급 받고 있지 않다는 확인이 필요한 바,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1-1> 지침을 숙지하여 확인서 발급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일자리안정자금 예외적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안내(지자체용 및 사업주용) 각 1부. 2. (고용부) 일자리안정자금 세부지침 등 각 1부. 3.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7(2018.1.3.)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노원구청장(장애인지원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유지현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11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8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73 /전송 02-2133-083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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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관련 협조 요청(장애인 활동지원기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845 생산일자 2018-0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현 (02-2133-7473) 관리번호 D000003259161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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