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제정 공포 시행 알림 서울특별시의회 제 277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가 2018. 1.4(목) 공포(서울시보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제정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 시장은 환경보건 시책 기본계획과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9조) ○ 시장은 관리계획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자료구축, 현장조사, 평가 및 관리, 결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에서 제13조) ○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종합정보센터 설치, 환경보건위원회 구성을 규정함 (안 제15조, 안 제17조에서 제25조) ○ 시장은 환경보건 기본계획과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 평가,조사결과 등 알권리 정보공개를 규정함(안 제26조) ○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8조) ○ 자치구, 교육청, 관련 공공기관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나. 조례공포일 : 2018. 1. 4.(목) 붙임 :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공포문(시보게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 주무관 한진경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1/10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888 (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678 /전송 2133-0727 / seagull@seoul.go.kr / 대시민공개
14411439
20210926022118
본청
생활보건과-888
D000003258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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