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서울특별시 겸직허가 업무지침

문서번호 인사과-1208 결재일자 2018.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배진아 이영미 김권기 01/10 황인식 협 조 2018년 서울특별시 겸직허가 업무지침 2018. 1 행 정 국 (인 사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순 서 1. 겸직허가 개요 및 현황 1 2. 겸직허가 처리절차 2 3. 겸직허가 기본원칙 및 세부기준 3 4.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 관련 6 5. 행정사항 7 <붙임 1> 참고사례 8 <붙임 2-1> 신청서식(외부강의 신청시) 9 <붙임 2-2> 신청서식(법인임원 및 기타겸직 신청시) 10 <붙임 3> 겸직허가자 복무점검 확인표 11 <붙임 4> 관련법령 12 2018년 서울특별시 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공무원 겸직의 허용범위 및 허가에 관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여 겸직허가 대상자에 대한 복무관리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1 겸직허가 개요 및 현황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 겸직허가 개요 ○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득이 있더라도 행위의 계속성이 없으면 금지대상인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 책자 발간, 원고료ㆍ출연료를 받는 행위, 1회성 강의 등은 겸직허가 대상 아님 < 계속성의 기준 >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거나,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겸직 현황('18.1. 기준) ○ 연도별?유형별 현황 구분 2015년(총 98건) 2016년(총 90건) 2017(총120건) 유형 강의 당연직 이 사 회의 참석 기타 강의 당연직 이 사 회의 참석 기타 강의 당연직 이 사 회의 참석 기타 건수 63 5 15 15 63 6 7 14 61 12 15 32 ○ 겸직허가 유형 및 주요 사례 - 강 의 : 겸임교수, 시간강사, 사이버강의 운영교수 등 ? 사례 : ○○대학교 겸익교수, ○○대학원 시간강사, ○○교육원 강의교수 - 당연직 이사 : 법인?기관의 정관에 따라 규정된 이사 등 ? 사례 : ○○장학재단 당연직 이사, ○○기술벤처재단 당연직 이사 - 회의 참석 : 자문위원, 단체의 이사?감사 등 ? 사례 : ○○협동조합 감사, ○○복지재단 비상근 이사, ○○위원회 분과위원 - 기 타 : 아파트 동대표,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 ? 사례 : ○○위원회 감정인, ○○방송사 패널, ○○아파트 입주자대표,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2 겸직허가 처리절차 ? 대상직무 ○ 영리업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 ○ 비영리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영리업무 > ??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 처리절차 ① 신청서 제출 ? ② 부서 심사 후 신청 ? ③ 겸직허가 여부 결정 ? ④ 겸직허가 결과 통보 ? ⑤ 복무점검 결과 통보 신청자 → 소속부서장 소속부서장 → 인사과 3급이상 : 행정국장 4급이하 : 인사과장 인사과 → 소속부서장 소속부서장 → 인사과 ① 신청서 제출 : 신청인 ○ 신청인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 관련 상세 자료(수익발생 내역, 겸직 내용·기간 등 포함)를 <붙임2-1,2> 서식에 따라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 겸직허가 신청 -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함 ② 심사 및 신청 : 소속부서 ○ 신청인의 소속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 공무원의 겸직신청 자료 등을 토대로 복무규정 상 겸직허가 대상 및 허가기준 부합 여부를 심사 후 인사과로 신청 ③ 겸직허가 결정 : 인사과 ○ 신청인이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여부 결정 ④ 겸직허가 통보 : 인사과 ○ 겸직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신청인의 소속 부서에 통보 ⑤ 복무점검 결과 통보 : 소속부서 ○ 겸직허가자 소속부서의 인사(복무)담당은 반기별로 대상자의 복무상황 자체점검 후 <붙임3> 서식에 따라 점검결과 인사과로 제출 3 겸직허가 기본원칙 및 세부기준 ? 기본원칙 < 검토 기준 > ?? 공무원이 공무이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①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하거나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③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④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근무시간(09:00~18:00) 내 겸직활동은 원칙적으로 불허 - 다만, 해당 소속 공무원의 담당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소속 기관의 기능 및 시책 수행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허용 ○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 - 보조금?장려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경우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관계되는 경우 - 공무원이 영리?비영리 업무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근무시간과 겸직업무 종사시간을 합한 시간이 점심 및 저녁시간 (각 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52시간, 1일 12시간 초과 금지 ○ 겸직허가는 1년 이내 단위로 신청 및 허가 ? 세부기준 ○ 법인체 등의 임원 겸직 - 비영리 법인으로 비상근일 경우에 한하여 허가, 다만, 현재 또는 직전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상 부당한 영향을 초래 할 우려가 큰 경우는 제외 - 서울특별시 또는 투자?출연기관 등의 지원을 받는 공공 법인의 당연직 임원이외의 복수의 임원 겸직은 금지 ※ 관련서류 : 겸직허가 신청서, 법인 정관, 임원 또는 발기인 명단 등 ○ 대학의 시간강사 등 겸직 < 겸직허가 대상 > ?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 ?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 ? 대가의 유무와 관계없이 월3회 또는 월6시간을 초과하는 형태로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 - 근무시간 중 강의는 원칙적으로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우로 겸직활동이 전문성 제고 등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함 - 근무시간외 강의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가 - 강의 시간은 주당 공휴일 포함 6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허가 - 강의 장소까지 이동을 고려하여 겸직신청 공무원의 근무지가 소재하는 인접지역에 한함 -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강의료 수수금지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구 분 4급이상 5급이하 비 고 상한액 30만원 20만원 - 1시간 초과시 추가 사례금은 초과 시간에 관계 없이 상한액의 1/2한도까지만 지급 가능 ※ 관련서류 : 겸직허가 신청서, 출강계약서(요청서) 사본, 강의시간 배정표 등 ○ 기타 겸직허가 - 해당 공무원이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 및 담당하고 있는 공무의 내용과 성격, 직무 능률의 저해 등 겸직허가 기본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 4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 관련 ? 영리업무 금지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도 원칙적으로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규정이 적용됨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은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무를 하므로 근무시간 내의 겸직업무 종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됨 ? 겸직허가 원칙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의 직무가 정형적이고 단순·반복적인 집행업무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있음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이 겸직하려는 영리업무가 본인 또는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에는 겸직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수 있음 - 이 경우 겸직업무의 수입은 그 공무원의 직종·직급 등을 감안하여 사회 통념상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채용 시 안내사항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을 채용하려는 부서에서는 서류전형이나 면접시험 등의 단계에서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제도에 대해 안내하여야 함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으로 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신청하여야 함 5 행 정 사 항 ? 겸직허가 취소 및 제한 ○ 겸직허가를 받은 후 해당 공무원이 겸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겸직허가 취소 - 겸직허가 위반시 일정기간 겸직활동 불허 ? 1회 적발 시 6개월간 금지 ? 위반양태가 불량하여 징계된 경우 6개월 금지와 아울러 처분기간 및 해당 승진 제한기간 동안 금지 ※ 감봉1월의 경우 총 17개월 금지(기본6개월+처분1월+승진제한 12개월) ? 복무관리 ○ 직무수행과 관련되어 사전허가를 받은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에 대해서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연가?외출?조퇴 및 탄력근무제 활용 ○ 외부강의시 행정내부정보를 누설하거나 기타 민원을 야기하는 등의 행위 금지 ○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하는 사례 금지 - 겸직허가자 소속부서에서는 반기별로 대상자의 복무상황(근무상황부 관리, 출장여비 및 초과 근무수당 부당수령 여부 등)에 대해 자체점검 실시 - 복무점검 결과를 <붙임3> 서식에 따라 작성 후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까지 인사과로 제출 ○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거나 임의로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여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등 겸직허가 규정을 위반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철저 붙임 1 < 참 고 사 례 > 【 상가·오피스텔·아파트 임대 】 공무원이 상가·오피스텔·아파트 등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전념·능률의 저해,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지 아니할 경우 가능함 【 야간 대리운전 】 공무원이 퇴근 후 야간에 대리운전에 종사할 경우 다음날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영리업무금지 의무에 위반됨 【 서적 출판 】 공무원이 서적을 저술하여 판권을 가지고 인세를 받는다고 하여도 이는 영리업무 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 재건축조합 이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동대표 등 겸직 】 이들 단체에서는 제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므로 공무원이 그 직을 맡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 사외이사 겸직은 공무원이 특정회사와 특수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됨 【 특허권 대여 】 특허권을 보유한 공무원이 특허권을 대여하는 것은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권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여가 가능함 【 자격증의 가족 사용 】 본인이외의 타인이 사용할 수 없는 공무원이 보유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운영하게 할 수 없음 【 휴직기간 중인 공무원의 영리행위 등 겸직 가능여부 】 휴직이란 재직 중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공직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휴직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임, 따라서 휴직기간 중 영리행위가 휴직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 등의 초래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금지 붙임 2-1 외부강의 신청시 겸직허가 신청서 인적사항 소속 직 위 직급 성명 강의일시 및 시간 강의장소 (소재지) 강의과목 또는 주제 강의기간 (겸직기간) 강의회수 및 시간 ?월 횟수 : 회 ?월 강의시간: 시간 강의 요청 기관 겸직 시 그 직위 강의시(겸직시)받는 보수 ?1회 강의시 : 원 ?월 보수 : 원 강의 내용의 직무 관련성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 ?강의내용과 성격 - ?강의내용의 직무관련성 : 직무 전념에 미칠 영향정도 2018. . . 신청자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2-2 법인임원 및 기타겸직 신청시 겸직허가 신청서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담 당 직 무 직무내용과 성격 근무장소 (소재지) 겸 직 신 청 내 용 기관명 겸직장소 (소재지) 직위 겸직기간 겸직업무의 내용과 성격 겸직 시 받는 보수 담당직무와 겸직신청 업무와의 관련성 직무전념에 미칠 영향정도 2018. . . 신청자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3 겸직허가자 복무점검 확인표 겸직허가자 복무점검 확인표 ? 겸직대상자 현황 소속 직급 성명 겸직사항 비고 소속 직위 기간 내 용 보수 (월/천원) ? 점검사항 구 분 확 인 사 항 위반 근무상황부 관리 ○ 겸직허가 일자, 시간에 복무관리시스템 등록 적정여부 - 근무시간내 겸직행위시 연가, 외출, 조퇴 조치 - 유연근무를 활용하여 근무시간 조정시 유연근무제 등록 후 실시 회 - 근무시간 종료 전 겸직행위를 위해 조기 퇴근 또는 근무시간 전 겸직행위 후 지참 회 출장비 부당 수령 ○ 겸직행위시 출장명령 처리하여 출장비 수령한 경우 회 초과근무 부정체크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 겸직허가 시간을 포함하여 초과근무 시간을 체크하여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경우 - 예) 겸직허가 시간 20:00~21:30 초과근무 시간 09:00~22:00 회 겸직 대상자 :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인사담당) : 직급 성명 (서명) 붙임 4 겸직허가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11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8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상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서울특별시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등을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공기업은 제외한다)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9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8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직무와 관련된 겸직의 제한) 공무원은 단체의 설립 목적, 구성원 등이 본인의 수행 업무와 연관될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는 겸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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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특별시 겸직허가 업무지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1208 생산일자 2018-01-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진아 (02-2133-5724) 관리번호 D00000325805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기관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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