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박물관과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지급 계획

문서번호 박물관과-264 결재일자 2018.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생활사박물관조성추진반장 박물관과장 서효승 김양균 01/08 임원빈 협 조 박물관과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지급 계획 2018. 1. 문화본부 (박물관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박물관과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지급 계획 2017년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박물관과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함 1 개 요 ?? 대상인원 : ?? 근무기간 : ?? 지급금액 : ??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기준법] ○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작성자 박물관과장 :임원빈☎2133-4181 시민생활사박물관조성추진반장 :김양균☎4232 담당 :서효승☎4236 2 산출내역 ?? 퇴직금 산출식 ○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1항에 의거한 고용노동부 산출식) ?? 평균임금 ○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 일수 (근로기준법 2조 1항 6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평균임금 산출 ○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 일수 : ○ 평균임금 - - ?? 재직일수 ○ ?? 퇴직금 산출 ○ ○ 4 예산 집행 사항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박물관과,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지원, 시민생활사박물관 건립,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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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과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
문서번호 박물관과-264 생산일자 2018-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효승 (02-2133-4236) 관리번호 D00000325675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