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최소납부세제 적용 기준에 관한 질의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특례제도과장) (경유) 제목 최소납부세제 적용 기준에 관한 질의 1. 지방세정 발전에 대한 귀 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다수의 과세물건을 일괄 취득하여 1건으로 감면신청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 적용 방법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방세 관계법규 해석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경재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1/08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5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7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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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관계법규 해석요청서_서울시 세무과_최소납부세제 적용 범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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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납부세제 적용 기준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500 생산일자 2018-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경재 (02-2133-3397) 관리번호 D000003256600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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