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반직 시보공무원 정규임용 검토

일반직 시보공무원 정규임용 검토 결 재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서민령 사창훈 01/08 김권기 ’17. 7.24.字, ’17. 8.14.字 및 ’17. 9. 1.字로 임용된 일반직 시보공무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정규 임용하고자 함. 관련 규정 : 세부내용 붙임 ? ?지방공무원법? 제28조(시보임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시보임용의 기간단축)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9호, ’17. 5.19.) 정규임용 대상 : 8명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임용일자 신규교육 실무수습 1 중부수도사업소 지방운전서기보시보 이윤호 2 계약심사과 지방시설서기보(건축)시보 윤소라 3 체육정책과 지방시설서기보(건축)시보 엄준령 4 건축기획과 지방시설서기보(건축)시보 김용훈 5 도시기반시설본부 지방시설서기보(건축)시보 남광연 6 정보공개정책과 지방공업연구사시보 이영훈 7 보건환경연구원 지방보건연구사시보 김진석 8 보건환경연구원 지방보건연구사시보 유진경 검토의견 ? 대상자들은 시보임용 기간동안 제외기간(휴직, 징계 등)이 없으며, 근무·교육훈련성적이 양호하여 시보기간 만료일 익일자로 정규임용코자 함 - 임용 전 교육훈련 기간 및 실무수습에 의한 시보기간 단축가능 임용일자 ? 이윤호 주무관 : 2018. 1.12.字. ? 윤소라, 엄준령, 김용훈, 남광연, 이영훈, 김진석, 유진경 주무관 : 2018. 1.19.字. 끝. 붙 임 〈 관 련 규 정 〉 ?? ?지방공무원법? 제28조(시보임용) ① 5급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시보임용 기간 중의 공무원이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0조와 제62조에도 불구하고 면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①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시보임용기간을 줄일 수 있다. 2. 제25조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9호, ’17. 5.19.) Ⅳ. 실무수습 1. 실무수습 실시(임용령 제25조) 라. 실무수습경력 인정 ○ 임용령 제24조에 따라 실무수습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시보면제, 6개월 이하인 경우 시보기간의 단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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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시보공무원 정규임용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713 생산일자 2018-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민령 (02-2133-5719) 관리번호 D00000325640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기술연구지도직군인사발령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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