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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전문가와 서울시가 함께하는 -「타워크레인」특별 안전점검 계획

문서번호 시설안전과-283 결재일자 2018.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김재영 박종윤 고승효 배광환 01/05 고인석 협 조 안전관리과장 장종환 주무관 박성규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주무관 김수진 전문관 조성주 - 외부전문가와 서울시가 함께하는 - 「타워크레인」특별 안전점검 계획 2018. 1.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외부전문가와 서울시가 함께하는 - 「타워크레인」특별 안전점검 계획 최근 용인·평택 건설공사장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등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시 공사장의 타워크레인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유사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 타워크레인 현장 일제점검(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9360, 2017.12.21.) - 타워크레인 현장 일제점검 추진(자치단체별 15~20개 현장) ? 사고발생 시 중대재해 건설공사에서의 추락, 붕괴사고 등과 같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일시에 다수의 사상자(1인이상 사망)를 유발하는 재해 로 이어지는 공사장 타워크레인 안전성 확보 - 타워크레인의 실태점검을 통해 공사장 중대재해 예방 Ⅱ 설 치 현 황 ? 전체 설치현황: (단위: 개소, 대) 기관별 계 합계 서울시 자치구 SH 계 설치현장(개소) 설치대수(대) ? 기관별 설치현황 (단위: 개소, 대) 구분 계 서울시 송파 강북 용산 종로 구로 강남 노원 성북 설치 개소 현장 대수 도봉 중구 금천 서초 중랑 강서 양천 은평 SH 현장 대수 Ⅲ 사고발생 및 안전관리 현황 ?? 국내 타워크레인 관련 최근 5년간 사망?부상사고 현황(한국산업안전공단) 구 분 계 2017 2016 2015 2014 2013 재해건수 재해자수 (명) 계 사망자 부상자 ※ 대부분이 설치·해체·상승 작업 중 발생(약75%) ?? 타워크레인 사고 발생 사례 구 분 용인시 기흥구 사고 평택시 사고 발생일시 · 2017.12. 9. (토) 13:10 · 2017. 12. 18.(월) 14:40 인명피해 사고경위 사고현장 ?? 안전관리 -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2톤 이상 크레인(호이스트 포함)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법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의 안전검사 주기: 최초 설치한날부터 6개월 마다 검사<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안전검사 고시(고용노동부) 제2016-43호> ※ 건설기계관리법 개정(‘16.12.30) 이전에 설치된 건설현장 타워크레인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대상 (이후 설치된 것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검사) Ⅳ 안전점검계획 ?? 기본방향 ? 사고 우려가 있는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대상 선정 ? 점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민간전문가 참여 점검반 구성 ? 타워크레인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 및 결과보고 양식에 따른 점검 ?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제도개선 방안 강구 ? 현장의 안전의식 확산 및 안전관리 강화의 계기로 활용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8. 1. 8 ∼ 31(기간 중 15일) ? 점검대상 : 15개소 선별점검 ? 선정기준 - 평택사고와 동일 기종인「프랑스 포테인社」製作品 설치 운영현장 -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기간도래, 대규모 현장 - 소규모 현장 중 안전관리 미흡이 우려되는 현장 ※ 기관별 점검대상 (단위: 개소, 대) 계 서울시 송파 금천 중구 강남 서초 노원 강서 양천 은평 점검 대상 ?점검 대상지 현황 및 일정 각 자치구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성 일제점검 실시 중(시설안전과-18209,2017.12.18. 기 공문시행) 포테인사 제작 타워크레인 현장 전수조사 ?? 점검반 구성 ? 합동 점검반 구성(외부전문가, 시설안전과): 1개반 5명 - 외부전문가(2명) - 서울시안전관리자문위원(전문기술인)중 기계분야, 타워크레인전문가 각1명 ?공무원(3명) : 시설안전과<시설안전팀장, 사무관, 전문관 시설물 관리기관(부서)은 점검반 안내 및 점검입회 ?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전문적인 점검실시 - 시설물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별로 선별하고 정밀한 점검 추진 -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보다 세밀하고 전문성·객관성 있는 점검을 실시 - 시설물 관리부서 점검과정 입회 및 전문가의 안전지도 등 컨설팅 실시 ?? 주요 점검사항(타워크레인 현장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른 점검) ? 공통사항 -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 작업계획서 등 관련사항 확인 - 타워크레인 등록 관련 사항 확인, 관리감독자의 업무 수행 적정성 - 타워크레인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시 조치사항 준수 여부 - 타워크레인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대여자의 의무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 ? 구조부 상태 - 와이어 로프 꼬임현상 및 부식여부 - 기초 상태와 부등침하 여부 - 마스트 볼트/너트(연결핀) 체결 상태 - 유압장치의 고정유무 등 ? 전기장치 상태 - 접지 및 방수 절연상태 - 브레레이크, 전자접촉기 접촉상태 - 호이스트, 트롤리, 스윙 변속상태 등 ? 안전장치 상태 - 과부하 방지장치, 권과 방지장치 - 모든 리미트 스위치 정상작동 상태(선회제한, 붐기복제한, 속도제한 등) - 비상정지장치, 경보장치 작동상태, 후크 정격하중 표시 및 후크해지장치 등 ?? 점검결과 조치 ? 긴급 및 경미한 사항은 현장시정 ? 외부전문가 참여 공감회의 개최 - 점검위원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개선 등 검토 - 타워크레인 노조원 참여로 현장의 실질적 애로사항 청취 ? 점검결과 국토교통부에 제출 ? 점검결과 조치(시설안전과 건설업관리팀, 자치구 및 관리부서) ?? 홍보실시 및 사후관리 ? 타워크레인 현장 안전 홍보 현수막 게재 ※ 자치구 협조사항(시설안전과-18657, 2017.12.28. 시행) ㅇ 발주청 : 전국 타워크레인 현장 안전 홍보 현수막 게재 타워크레인 현장 일제점검 기간(’17.12.27.~’18. 1. 31.) 국토교통부ㆍ고용노동부ㆍ서울특별시 ? 일제점검 종료 후 상시 모니터링 팀 운영(국토교통부) - 불시 안전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안전관리 실시(’18.2 ∼ ’18.3) Ⅴ 행정사항 ? 점검수당 지급 - ? 꼼꼼한 점검을 위해 점검자 보험가입 추진 따로 붙임: 2. 타워크레인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 및 결과보고 양식. 1부. 3. 타워크레인 점검·지적사항 점검표1부 4. 청렴서약서 1부. 5. 타워크레인 현장점검시 주요 점검내용 등 참고자료 5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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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전문가와 서울시가 함께하는 -「타워크레인」특별 안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283 생산일자 2018-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영 (02-2133-8222) 관리번호 D000003256025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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