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서대문구의회 의장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신청에 대한 회신 1. 평소 화재에방 및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기관에서 요청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과 관련하여 유예신청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가. 유예대상: 나. 유예기간: 2018. 1. 5 ~ 2019. 1. 4.(1년) 다. 유예결과: 3. 요청사항 가. 유예기간 중 소방안전관리는 「소방시설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이 직접 실시 나. 유예기간 종료(사유소멸)후 건축물 사용을 재개하는 경우 - 관계인은 사용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및 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자체점검 실시 - 또한 관계인은 사용 개시일(「소방시설법 시행규칙」제14조 준용)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14일 이내 선임신고 - 소방안전관리자 및 자체점검의 최장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하며,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소방관서로 관계인이 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02-3144-1198 붙임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결과 통지서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신정수 위험물안전팀장 황중연 예방과장 01/05 김두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248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전화 02-3144-1198 /전송 02-3141-9819 / rhksdkrdl@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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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30525
본청
예방과-248
D00000325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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