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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기본계획

문서번호 입법담당관-12 결재일자 2018.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이수호 박남기 배선희 01/04 장경환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기본계획 2018. 1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기본계획 서울특별시의회 발전 및 시민 권익향상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의회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시의회 당면현안 중심의 연구용역 수행으로 정책연계 활용도 제고 연구용역 결과물의 충실성, 우수성을 평가하여 연구기관의 책임성 확보 상반기 조속한 업무추진으로 적정 연구기간 확보 등 사업여건 효율성 제고 Ⅱ. 추진개요 연구대상 : 의원입법활동지원 및 지방자치발전에 관한 사항 등 과제선정 ○ 시의원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 상임위원회위원장이 과제선정 ○ 사무처 제안 : 의회사무처장 의견을 들어 정책위원회위원장이 과제선정 연구용역 발주 : ’18년도 상반기 ○ 충분한 연구기간 확보, 심도 있는 결과물을 도출 - 하반기 발주시 정례회(행감, 예산안심의 등)와 일정중복으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연구용역 품질관리가 거의 불가능, 또한 규정변경으로 2018년도부터는 업체선정에 따른 소요기간이 1개월 증가하여 연구기간이 2개월 미만에 그쳐 조속한 연구용역 발주 필요 용역관리 : 총괄관리(입법담당관), 수행관리(상임위원회, 의회사무처)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소요예산 : 금943,700천원 Ⅲ. 세부 추진계획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절차 추 진 단 계 추 진 내 용 ?? 계획수립 ① 입법정책 연구용역 기본계획 - 기본방향 설정, 연구과제 및 계약업체 선정방법 - 연구용역 수행관리 및 종합평가 ?? 연구과제 선정 ① 제안과제 공모 및 접수 - 연구과제 제안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접수 ② 과제선정 : 상임위원회위원장, 정책위원회위원장 - 제안과제 유사·중복, 당면현안 검토 등 ?? 계약업체 선정 (연구기관 선정) ①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확정 - 소관 상임위원회 등의 확인받아 과업내용 확정 ②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작성 ③ 입찰공고 등록(G2B) ④ 제안서평가위원회 예비명부(21인) 작성 - 소속, 성명, 생년월일, 전문분야 등 ⑤ 유효입찰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재공고 유찰시 적격심사낙찰제 입찰공고 추진 - 적격심사낙찰제 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 진행 ⑥ 협상(기술협상 → 가격협상)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 수행 ① 연구용역 자문위원 구성 ② 보고회 개최 및 품질관리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 ③ 연구용역 완수처리 - 준공검사(검수), 선금정산 등 ④ 간행물 등록 및 공개 ?? 종합평가 ① 정책위원회위원장 ※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위원장이 결정 - 연구용역보고서의 충실성·우수성 등 평가 ② 평가결과 활용 - 시의회홈페이지 공개, 의장표창 수여 등 【연구과제 공모 및 선정】 연구대상 ○ 연구범위 - 지방의회 현안, 지방의회 발전 등 의회 관련 과제 - 조례 제·개정으로 시민 권익 향상과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되는 과제 - 학술적 연구를 통해 서울시 정책을 제언할 수 있는 과제 ○ 연구건수 : 26건 내외 연구과제 공모 ○ 모집안내 - 총괄부서(입법담당관)가 각 상임위원회 및 의회사무처에 공문발송하고 시의회 의원에게 e-메일, SMS 등을 통해 제안과제 공모안내 - 의원 제안과제는 소관 상임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 의회사무처 제안과제는 정책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안내 -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속 의원님께 연구과제 공모에 관한 사항 재안내 ○ 제안과제 접수 - 의원이 제안한 과제는 소관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 ※ 연구의 전문성, 활용도 강화를 위해 제안의원은 소속 상임위 관련 과제 제출 권장 - 의회사무처에서 제안한 과제(소관 업무를 특정할 수 없는 의회현안 등)는 정책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 ○ 제출기간 : 모집안내 ~ 2018. 1. 31.까지 ※ 상임위원회위원장과 정책위원회위원장에게 중복 과제제안 불가 ○ 제출서류 : 과제제안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각 1부 (붙임) 연구과제 선정 ○ 상임위원회 연구과제 - 각 상임위원회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연구과제를 최종선정 ※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위원장이 결정 ○ 의회사무처 연구과제 - 정책위원회위원장은 의회사무처장의 의견을 들어 연구과제를 최종선정 ※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책위원회위원장이 결정 ※ 연구기간 및 연구비 책정 - 평균학술용역기간(3~4개월)을 고려하여 연구비는 건당 최소 35,000천원 이상 책정 필요 - 35,000천원 이하의 연구비를 책정할 경우 충분한 연구기간을 보장할 수 없고(3개월 미만), 우수한 연구기관과 책임연구원 등의 입찰참여를 유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보고서 품질 및 활용도[정책제언, 조례제·개정(안) 등] 저하 우려 ※ 서울시 학술용역 매뉴얼 ‘표준 학술용역 기간 및 사업비’ 참조, 연구용역비는 1개월에 10,000천원 이상 ○ 추가 연구과제 - 낙찰차액 등을 집행하여 추가로 추진하는 연구과제는 정책위원회위원장이 의장단과 협의하여 결정 ○ 선정기준 - 조례상 연구용역 선정기준 ?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가능성 - 과제선정 제외사업 ? 기존 연구용역과 중복?유사 연구용역(최근5년) ? 실무 차원의 시행여부 검토가 가능한 용역 ? 장기용역사업(1년 이상)으로 사업시기 적합성이 낮은 용역 ? 전산 및 기술용역, 기타 연구실익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계약업체 선정】 입찰공고(G2B) : 의정담당관 및 입법담당관 ○ 참가자격 : 대학, 연구소, 국·공립기관 및 단체 등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유효입찰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 재공고 유찰 시 적격심사낙찰제로 입찰공고 - 적격심사낙찰제 일반공고 유찰 시 수의계약 추진[재무과-44834(2017.9.8.)] ※ 제안요청서, 입찰공고문 등을 작성하여 의정담당관에 입찰공고 의뢰 제안서평가 : 입법담당관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0조제3항) - 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 대학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공무원 등 전문성을 갖추고 평가위원 회피 사유가 없는 등 자격을 갖춘 인사 -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 (각 과제별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입찰등록 전일까지 21명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심사위원 7명의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 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점), 가격평가(20점)를 종합평가 - 평가결과 70점 이상의 협상적격자 선정 -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정하여 협상하되, 우선 협상이 성립되면 의정담당관(계약담당자)에게 계약체결 의뢰 【연구용역 수행】 연구용역 품질관리 : 소관 상임위원회 및 사무처 소관 부서 ? 상임위원회위원장이 선정한 과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품질관리를 하고, 정책위원회위원장이 선정한 과제는 의회사무처 소관 부서에서 품질관리를 함. ○ 용역품질 제고를 위한 과제별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구 성 : 5명 내외(제안의원, 학계 및 전문가, 市 관계자 등) - 회 의 : 과제별 착수·중간·최종 용역보고회 - 역 할 : 단계별 보고서 검토 및 자문의견 개진 ○ 정기보고회 개최 및 주간 연구진행 상황 점검관리[(예)3개월기준)]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연구 세부계획 보고 - 중간보고회 : 계약만료 45일 전 용역 진행상황 및 중간보고 - 최종보고회 : 계약만료 14일 전 용역결과를 종합하여 최종보고 ○ 연구용역보고서 최종 검토 및 확인 연구용역 완수 등 : 입법담당관 ○ 연구용역 완수처리 - 소관 상임위원회 및 의회사무처 소관부서에서 최종검토 한 연구용역결과물(보고서)을 확인한 후, 준공검사(검수) 처리 ○ 연구보고서 간행물 등록 및 배포 - 연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연구과제 제안의원 공개 - 배부대상 : 의원실, 상임위, 집행부 해당 실국, 서울도서관 등 ○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등재 - 등재위치 :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http://www.smc.seoul.kr) → 자료실 → 의회간행물 → 학술연구용역 【연구용역 평가】 연구용역 평가개요 ○ 평가시기 : 2018년 9월 ~ 11월 ○ 평가대상 : 201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보고서 - ‘의원활동 ONE-STOP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구’ 등 34건 ○ 평가주체 : 정책위원회위원장 ○ 평가내용 : 연구결과물의 충실성 및 우수성 평가분야(100점) 평가항목 비고 충실성(20점) · 용역수행 관리(10) 입법담당관이 정량평가한 점수 · 용역기한 준수(10) 우수성(80점) · 연구내용의 부합성(20) 평가위원의 산술평균한 점수 · 연구결과 도출의 타당성?적절성(20) · 연구결과의 실현가능성(20) · 연구결과의 활용실적(20) ○ 종합의견 : 정책위원회 결과보고, 위원 의견수렴 후 총평작성 등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 용역수행 기여자 등에 대한 표창수여(훈격 : 의장 표창) ○ 시의회 홈페이지에 연구용역 평가결과 공개 ○ 종합평가결과 용역의 충실성과 우수성에 대한 평가점수가 현저히 낮은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은 수의계약 제한 Ⅳ. 소요예산 예산내역 : 금943,700,000원(금구억사천삼백칠십만원) ○ 연구용역비 : 금910,000,000원(금구억일천만원) 구분 상임위원회 의회사무처 예산 ? 700,000,000원 (=35,000,000원×2건×10개 상임위) ※ 상임위별 : 70,000,000원 배정 - ‘표준 학술용역 기간 및 사업비’ 고려하여 건당 35백만원 - 각 상임위원회 2건 ? 210,000,000원 (=35,000,000원×6건) - 소관 상임위원회를 특정할 수 없는 의회 현안 과제 등을 추진 ○ 사무관리비 : 금33,700,000원(금삼천삼백칠십만원) - 총괄부서(입법담당관)에서 위원회 수당 등을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집행 ※ 위원회 참석수당 : 기본 100,000원, 2시간 초과 50,000원 추가 서면 검토수당 : 100,000원/건 예산과목 :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연구용역비(100-207-01) 및 사무관리비(100-201-01) Ⅴ. 추진일정 2018년도 연구용역 추진계획 안내 : 2018년 1월 ○ 입법정책 연구용역 제안과제 공개모집 안내 및 접수 - 의회사무처 과제(정책연구위원장) : ~ 2018년 1월 - 상임위원회 과제(각 상임위원장) : ~ 2018년 1월 2018년도 연구용역 추진 ○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 선정 : 2018년 2월 ○ 나라장터 입찰공고(G2B) : 2018년 3월 ~ 5월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2018년 4월 ~ 6월 ○ 연구용역 과제수행 : 2018년 5월 ~ 11월 2017년도 수행 연구용역 종합평가 : ~ 2018년 11월 ○ 정책위원회위원장이 연구결과물의 충실성, 우수성 등 평가 - 대상 : ‘핵 피폭 대비 서울특별시의 비상대비계획 발전방향 연구’ 등 34건 ○ 정책위원회 평가결과 보고, 총평작성 및 공개 붙임 : 연구용역 과제제안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서식) <붙임1> 연구용역 과제제안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연구용역 과제제안서 과 제 명 소관부서 소 요 예 산 금 원 소 요 기 간 개월 (※ 실제연구 소요기간) 연구 필요성 ? ? ? 주 요 연구내용 ? ? ? ※ 분량은 제한없이 구체적으로 기재 활용계획 ? ? ※ 분량은 제한없이 구체적으로 기재 유사용역 있을 시 차별화 방법 없 음 ( ), 있 음 ( ) ※ 유사용역이 있을시 차별화 방법을 분량 제한없이 기재 제안자 소 속 : 성 명 : (서명) 서울특별시의회 ○○○○위원장 귀하 ※ 제안자가 의원의 경우 소속 상임위원회와 제안의원 서명을, 의회사무처의 경우 부서명과 부서장 서명 과 업 지 시 서(예시)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에 따른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 다. 사업예산 : 금 40,000천원 정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2016년 12월 29일 국회는 1987년 개헌 이후 30년 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함으로써 구체적인 개헌논의를 본격화함 나. 이번 개헌논의는 국정농단 사태와 평화적 촛불시위,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 등의 과정 속에서 불거진 제왕적·수직적 국가권력구조의 분권적·수평적 재편과 국민주권 중심의 새로운 민주주의 확립을 핵심의제로 하는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임 다. 지방분권형 개헌의 핵심의제에 따라 중앙-지방간의 권력구조 개편, 국민주권을 위한 참여와 소통의 새로운 민주주의의 확립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강화논리로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핵심기관인 지방의회의 대응방안과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발전방안 모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라. 하지만 아직까지 지방의회 차원에서 개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개정안에 포함될 수 있는 지방의회 건의안 마련이나 긍정적 여론형성을 위한 인식개선활동 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마. 따라서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를 통해 헌법과 지방자치의 관계를 살펴보고, 지방분권형 개헌 관련 사례을 통해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개정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또한 주요 해외국가의 헌법 분석과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살펴봄으로써, 최종적으로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에 있어서 지방의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개헌(안) 작성 등의 대응방안 및 지방의회 발전적 개헌방향을 마련하고자 함 3. 과업의 내용 가. 이론적 논의 ○ 헌법과 지방자치 - 헌법에서의 지방자치, 지방의회의 의미와 한계 검토 - 헌법과 지방의회 발전과의 관계 고찰 및 개헌의 필요성 도출 - 선행연구 검토 나.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사례 분석 ○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사례 조사 - 국회, 협의체, 시민단체 등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관련 사례조사 - 각 주체별 추진연혁, 추진목표, 추진방향, 개헌(안) 등 주요 논의사항 조사 ○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사례 분석 및 지방의회 관련 개헌방향 모색 - 각 주체별 개헌(안) 및 주요 논의사항에서의 지방의회 관련 내용 분석 - 지방분권형 개헌에 있어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개정방향 모색 다. 해외 주요 국가의 헌법 분석 ○ 주요 국가의 지방자치(지방분권, 지방의회) 관련 헌법 분석 - 미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지방자치(지방분권, 지방의회) 관련 헌법조문 분석 - 지방자치 관련 주요 헌법조문의 연혁, 의의, 효과, 권한 등 특징 분석 ○ 헌법과 지방자치(지방분권, 지방의회)와의 관계 고찰 - 해당 국가의 지방자치 관련 헌법과 상위법 및 자치입법과의 관계 분석 - 시사점 도출 라.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인식조사 ○ 설문조사 실시 - 조사목적 : 주요 이해관계자의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인식조사 - 조사대상 :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각 50명 이상) - 조사내용 : 지방분권 개헌의 추진방향 및 지방의회 발전에 대한 인식 ○ FGI 실시 - 조사목적 : 지방분권형 개헌에 있어서 지방의회 관련 쟁점 파악 - 조사대상 : 3개 그룹 (지방의회 의원, 지방의회 공무원, 학계 전문가) - 조사내용 : 지방분권형 개헌의 중점과제, 개헌과 지방의회 발전과의 관계 등 마.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과 지방의회 발전방안 ○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 국회, 정부 등 상위기관에 대한 대응방안 - 지방의회 차원의 독자적인 대응방안 ○ 지방분권형 개헌 방향 제시 -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개헌 방향 제시 - 지방의회 관련 개헌(안) 작성 ○ 지방분권형 개헌 이후 지방의회 발전방안 - 지방분권형 개헌 이후의 지방의회 위상정립 방안 제시 -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 및 자치입법 개선방안 제시 산출내역서 ㅇ 용 역 명 : ㅇ 용역기간 : 2018. . . ~ 2018. . . (착수일로부터 개월) (단위 : 원) 항 목 단 위 산출 내역 구 성 비 비 고 수 량 금 액 순 용 역 원 가 ① 노 무 비 책임연구원 인원×기준단가×적용율 ※ 적용율(참여율×2)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노무비계 ② 경 비 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 유인물비 인쇄기준 요금 전산처리비 예정가격 작성기준 연구용재료비 예정가격 작성기준 회의비 수당은 예산편성기준 교통통신비 예정가격 작성기준 조사비 필요한 경우에만 계산 경비계 ③ 순 용역원가(①+②) ④일반관리비 (③의 6%이내) % 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 이윤 : 비영리단체 제외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⑦부가가치세 (⑥의 10%) % 총용역비 ※ 이 서식은 학술연구용역 설계를 돕기 위한 기본틀이며 내용에 따라 경비항목 변경 가능(필요시 양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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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문서번호 입법담당관-12 생산일자 2018-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호 (02)3705-1170) 관리번호 D00000325475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회운영지원 > 연구용역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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