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통보 1.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2769(2017.12.29.)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자치구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동 지침을 안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ㅇ (센터공통적용사항) 건가·다가·통합센터 공통사항 일원화, 인건비 등 편성 상한 기준 삭제,교육비 지원금액 제한규정 삭제, 외부지원사업 사후 신고 등 ㅇ (다문화가족지원센터기본사업) 성평등·인권 영역 통합 ㅇ (방문교육서비스) 방문지도사 평가폐지, 자녀생활서비스 대상 확대 ㅇ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언어발달지도사 평가폐지·자격기준 변경 ㅇ (사례관리) 사례관리사 자격기준 변경 ㅇ (통번역서비스) 통번역전담인력 평가폐지, 신규 인력 양성교육 확대 ㅇ (이중언어 환경조성) 이중언어 코치 양성교육 확대 등 나. 적용기간 : 2018. 1. 1. ~ 2018. 12. 31. 다. 배포계획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게재 및 책자 제작·배포(1월 중) 붙임 「2018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신옥 외국인정책팀장 김경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1/04 고경희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1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사 / 전화 02-2133-5082 /전송 02-2133-0730 / marisanann14@seoul.go.kr / 대시민공개
14376424
20210926030525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126
D000003255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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