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활동 장애지역 개선 강조 사항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양천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활동 장애지역 개선 강조 사항 알림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88(2018.1.2.)호 『2018년 소방용수 업무 관련 기본 계획』 나. 신임 부시장 현안 업무보고시(2018.1.3.) 『부시장님 강조사항』 다. 市재난대응과-2017(2018.1.3.)호『소방활동 장애지역 개선 강조 지시』 2. 위와 관련, 관내 소방활동 장애지역 개선 강조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리니 각 부서는 소방통로 확보훈련, 민관합동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및 관내 순찰시 강조 사항을 참고 하여 소방활동 장애지역 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불법 주·정차 단속 철저 - 각 센터 소방통로 확보 훈련 시, 관내 순찰 시 나. 소방통로 확보훈련 : 각 센터 주관 월 10회 이상 (각 센터 근무일지 기록 철저) 다.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 소방차 동승 체험 : 월 1회 이상(월중 민관합동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시) 라. 소방활동 장애지역 내 보이는 소화기 확충 : 예방팀 추진 중 마.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단속 및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른 홍보 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제15300호) : 개정일 ‘17.12.26. 시행일 ’18.6.27. 2) 법률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제3항, 4항 신설(소방차 진로양보의무 규정) 3) 법률 제56조(과태료) 3의2 신설(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민관합동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시 홍보 바. 소방활동 장애지역 내 소방차 통행로 환경개선 추진 - 2018년 소방활동 장애지역 환경개선 사업 시 (대응총괄팀) 사. 소방활동 장애지역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장애요인별 개선 대책 수립 (대응총괄팀) 아. 출동에 장애가 되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 제거 요청 (대응총괄팀) 자. 이전이 필요한 전신주에 대해 이전 검토 요청(본부, 대응총괄팀) ○ 자치구별 이전 필요 전신주 현황 자치구 계 종로구 중 구 광진구 용산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성북구 은평구 강남구 서초구 강서구 강동구 마포구 도봉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관악구 송파구 양천구 중랑구 동작구 서대문구 강북구 성동구 119 1 5 9 5 2 0 8 9 3 0 8 0 1 3 3 9 2 3 1 17 0 18 7 4 1 차. 소방활동 장애지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요구(대응총괄팀) 1) 제천 화재사고 관련 소방활동 장애지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 대처 2) 각 소방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필요지역 파악 3) 연 1회이상 관할 자치구에 CCTV 설치 요구(개선시까지). 3. 행정사항 : 각 부서는 소방활동 장애지역 개선이 효율적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 강조사항을 중점으로 소방통로확보 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 과및 안전센터 담당자 홍상록 대응총괄팀장 조동건 재난관리과장 01/04 유충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0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 전화 2652-5083 /전송 2652-2286 / fireappl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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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 장애지역 개선 강조 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80 생산일자 2018-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상록 (2652-5083) 관리번호 D000003255185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